교원의 군경력과 학력 기간이 겹칠 경우 호봉에서 한 가지 경력만 인정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법령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교육부와 교원3단체간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군경력은 예외적으로 호봉 획정 시 중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 ‘군 경력은 학력과 중복 인정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2021년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학기 중 군입대를 한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 인상분을 정정 처분한다’고 안내하며 시작됐다. 이를 근거로 해당 교사들은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에는 타 지역에서도 해당 문제로 과지급 급여 환수 조치에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의 경우 학기 시작일에 맞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이상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군경력과 일반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동일시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2021년 7월 교육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어 중복 인정 요구 및 환수조치 중단 성명 발표, 교육부·인사혁신처에 법령 개정 2차 요구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