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피해 학생 2.5%로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넘쳐났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전수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이유로 꼽았지만, 320만 명이나 되는 학생의 인지도가 단지 교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만 높아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증가에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은 5만8502건에 달한다. 2023년 6만1445건, 2022년 5만7981건과 비교하면 다소간의 증감이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학교장 종결제의 변화추세다.
학교장 종결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물론 경미한 사건의 요건도 엄격하다.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다. 학교장 종결제는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안 접수 건 대비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1년 64.7%(2만8791건), 2022년 62.8%(3만6416건), 2023년 61.6%(3만7866건) 대비 2024년 52.4%(3만067건)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 보여줘
방치하면 불신의 교실 더해질 것
원인 파악·대책 마련 즉시 나서야
우선 꼽히는 것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과 심의로 가져가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다. 둘째로는 일단 신고나 접수부터 하는 현실의 문제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총 5246건으로 전체 사안 접수 건수 대비 8.96%에 달했다. 셋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의 연관성이다. 원만한 조정이나 해결보다는 매뉴얼에 따른 사안 조사 중심의 접근이 영향을 주었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다. 넷째,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예방되고 사라져야 할 교육현장의 악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예방과 화해 없이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언어폭력 비중 늘어’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 증가세’ 등 매년 비슷한 분석과 결론만 반복하고 있다. 학교장 종결제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관련 현상을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오해나 장난으로 인한 경미한 사안이나 갈등 해결, 방어의 목적을 띤 사안까지 모두 심의로 이어지는 삭막한 학교, 불신의 교실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뿐만 아닐 점차 감소하는 학교장 종결제 비율의 이유를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