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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국교위 ‘중립적 제3자’로 재설계하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법적 위상, 구성 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의 대부분은 예견됐던 것들이다. 1기에서 드러난 문제를 완화시키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진정한 기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히게 된다면,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

 

정상화 위한 뒷받침 필요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공감의 원리 때문에 이기적 행위를 제한하는 정의의 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가 믿었던 ‘위대한 파수꾼’이 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시민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마음의 공정한 관찰자인 ‘중립적 제3자’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드러내놓고 세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 중립적 제3자는 양쪽으로부터 매도당하기 때문에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결국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개인 차원의 중립적 제3자가 줄어들 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직(기구) 차원의 중립적 제3자를 만드는 것이다. 정당과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국교위는 조직 차원의 중립적 제3자로 간주될 수 있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교위의 법적 위상, 위원 추천권 등을 바꿔야 한다. 이마저 편파적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교위를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국교위 정상화’ 자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가 지적한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2/3를 차지하는 구성 문제, 조직 확대 개편, 인력 증원 그리고 예산 확대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공감해야 가능하다. 위원장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부분이다.

 

국교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위원장의 권한·책임·견제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교위원, 전문위원, 다양한 하위 위원회의 위원들 인선의 편향성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교차추천제 등을 통해 중립적 제3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 강행이 아닌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교위는 합의 기구다. 여기서 ‘합의’는 사회적 갈등, 위원 간 의견 차가 큰 사안까지 위원 간 합의로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국교위는 참여자, 절차와 과정, 결정방법 등을 결정·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이 직접 결정한 것이므로 대의제가 아닌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로서의 정당성 확보하게 될 것이다.

 

공감대·투명성 확보 중요해

이 과정을 거치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다수당의 입맛에만 맞거나, 편향적이고 국민 정서와 유리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회의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미성년자 보호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방청 허용 정도가 아니라 국교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모든 내용을 저장해 상시 공개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가 정치인 손에 달려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국교위가 중립적 제3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계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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