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교육정책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산적한 과제들을 두루두루 담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과제들을 해결할 시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정책을 책임질 수장들이 모두 취임했습니다. 이제라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나가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시급한 과제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실천 과제로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이다.
이는 현장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옮길 계획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교육 공약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식, 재정 투입 계획, 교원 확충 등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학교 현장에 새로운 책임과 과제만 떠넘기게 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를 이행할 교사를 보호하거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뒷받침이 없어 정책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교권 보호 관련 내용에 ‘민원 대응 지원’ 정도만 담겼다. 이는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일 뿐,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국 교원의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2건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교원을 옥죄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로드맵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부터 명확히 구분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과제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빠진 것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원을 학생, 교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긍심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일상적 교권 침해나 다름없다는 푸념이 잇따른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인력·조직을 확충해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업무를 대폭 발굴·이관·전담하는 한편 지자체·경찰청·복지부 등으로의 업무 이관도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