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5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올해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 선택에 맡긴 결과 시·도별 채택률의 차이가 크다. 전국 평균은 30% 중반 정도로 최대인 대구가 98%, 최저인 세종이 8%다. 교육감 의지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중도 보수 성향 교육감의 시·도는 50%에 육박하며 평균 이상의 채택률을 보인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시·도는 평균의 절반 정도인 약 16%다. 도입 과정에서도 차이는 적지 않다. 채택률 평균 이상 시·도에서는 단순한 도입 이외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교원 연수, 수업 지원 상담,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이다. 이는 첫 도입인 만큼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 차원이기도 하다. 제주는 구독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청이 직접 계약을 완료했다. 학기 초 AIDT 도입 선정 학교 중 동시 접속자 수 81명 이상인 학교 44교에 대해 무선망을 증속하고, 50개 학교에 60명의 디지털 튜터를 배치했다. 중앙 콜센터와 도교육청 테크센터를 포함한 비상대응반을 두기도 했다. 경기는 AI 기반 교사·학생 교수·학습 과정 지원 플랫폼 ‘하이러닝’을 자체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를 AIDT를 연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시스템 개선으로 학생들은 하이러닝에 로그인하면 AIDT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하이러닝을 사용하다 AIDT 이용 시 다른 인터넷 창을 열어야 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와 대안 교육기관 등 2581개 학교에서 학생 49만1607명(33.4%), 교사 3만8613명(40.2%)이 하이러닝을 이용 중이다. 하이러닝 이용 학생과 교사는 2023년 9월 162개교에서 초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충북은 AIDT 지원 가능한 ‘다채움’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 상황이다. 다채움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교수-학습 온라인 공간 ‘채움클래스’, 14만2000여 권의 전자책 서비스와 독서이력 관리를 지원하는 ‘채움책방’, 수학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채움수학’, 고교 3학년생 대상 수능연계 전자책 서비스(EBS 수능특강)인 ‘채움 수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충북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정보교과의 AIDT 5종을 교육감인정도서로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다. 관내 거의 모든 학교가 채택한 대구의 강은희 교육감 의지도 남다르다는 평이다. 강 교육감은 AIDT가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역점 사업인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고 보는 이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관측이 엇갈린다. 다만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한 만큼 교육계도 숨을 고르며 효과성 검증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한 중등 교사는 “학계의 객관적 분석 과정과 함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방법의 경우 연구대회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둔촌초(교장 안선영)가 8일재 개교를 기념하는 '재 개교 기념 다시 봄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둔촌 자람 교육’이라는 상징적 의미 아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의 축제로 기획되었다. 둔촌초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듯,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했다. 4월16일부터 시작된 학교 사랑 이벤트를 시작으로, 8~9일다양한 프로젝트 학습과 운동회, 기념식 등이 펼쳐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재 개교식은 8일 오전 9시 오픈 시청각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강동구청장 등 학교, 지역 사회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였으며, 개교 이후 학교의 변화와 교육활동을 담은 영상, 내빈 축사, 학생들의 축하 영상 등이 상영되었다. 이후 운동장에서는 ‘꿈자람 운동회’가 열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도 눈길을 끈다. 1학년은 ‘학교를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고, 6학년은 ‘학교 사랑 협동화’를 그리는 등 학년별 주제에 맞는 창의적인 활동이 진행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교실과 특별실에서 ‘인생네컷’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둔촌 네 컷’은 큰 호응을 얻었다.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행사 기간 ‘학교사랑 퐁퐁퐁 팝콘 만들기’, ‘학교 뒷정리 봉사활동’ 등이 진행되며, 학부모회는 자원봉사 조끼를 착용하고 안전과 행사 진행을 지원했다. 우리 모두가 둔촌초의 꽃입니다 안선영 교장은 이날 재 개교식 환영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한 그루 나무로 시작된 둔촌초가 이제 다시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숲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학교 건물이 새로워졌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가 함께 자라날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둔촌초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만의 빛깔로 꽃피울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학교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축제 기간, 전교생은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며 학교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6학년 이○○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사랑 협동화’를 그리는 활동에 참여했다. “처음엔 그냥 그림 그리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같이 도화지에 우리 학교의 모습과 추억을 나눠 그리니까 진짜 학교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재 개교식도 멋졌고, 인생네컷 사진도 찍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 학생은 무엇보다도 ‘둔촌 네 컷’ 포토 부스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웃으며 브이를 그리거나 토퍼를 들고 포즈를 취한 채, 아이들은 사진 속에서 더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우리가 직접 만든 토퍼를 들고 있으니까 진짜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우리 학교가 정말 다시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학생에게 이번 축제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물었다. “둔촌초는 제 마지막 초등학교예요. 졸업하기 전에 이런 멋진 경험을 해서 정말 좋아요. 저도 나중에 이 학교를 떠나더라도, 이 봄날의 기억은 꼭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로 학교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교실 안 작은 인터뷰 자리에서, 한 아이의 진심 어린 말이 학교라는 공간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느낄 수 있었다. 둔촌초의 봄은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의미로 피어나고 있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다시 봄' 페스티벌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간이었다. 팝콘 만들기와 청소 봉사 등 학부모 참여 행사도 활발히 운영되었으며, 운동장에서는 ‘꿈자람 운동회’가 학년별로 펼쳐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안선영 교장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둔촌 자람교육을 기치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가르침이 보람된 학교’, ‘소통으로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고자 학교장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서울둔촌초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교육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 아이들의 중심’으로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다시 시작된 이 봄날의 둔촌초가 어떤 푸른 숲으로 자라날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해 강주호 교총회장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교육 현안과 정책 제안에 대해 듣겠다는 이 후보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강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그간 후보님이 청년과 미래,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인상 깊었다”며 “특히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 봉사단체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을 직접 가르치면서 교육이야말로 사회의 토대라는 철학을 견지해오신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에 대해 소개하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교가 살아나고 교육 본질이 회복될 수 있다”며 “학교가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공약 반영과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달 28일 교총이 발표한 ‘10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하고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한 저출생 대책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회장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책임돌봄을 강조하면서 학교에 업무와 책임이 전가돼 보육기관화 되고, 교원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실질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교사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계속 시달린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대폭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 “현재 교사들은 주5일 중 하루를 행정업무에 할애할 정도”라며 “교원이 본연의 역할인 수업,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선생님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권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교사가 무력한 상황에 놓이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디텐션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방명록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일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주요 교육 공약인 기초학력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AI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학업 성취도를 갖추게 하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며 “철저한 진단과 결과를 기반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단체가 학교에서의 위화감, 낙인 등을 이유로 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며 “학력을 갖추지 못하면 학교보다 사회에 나가 위화감, 낙인이 뒤따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교육 공약으로 발표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한국형 디텐션 제도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언급하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대선 10대 교육공약 과제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하면서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현장 교원들의 바람이 담긴 만큼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정책 제안에 대해 “교총이 제안하신 공약과제 중 공감하는 내용이 많다”며 “바로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원단체와 협업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에 집중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에는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함께 했다.
경기 용인 서룡초(교장 김준태)는 어린이날을 맞아 ‘마을이음프로젝트 「금학천 탐방」’을 2일 실시했다. ‘마을이음프로젝트 「금학천 탐방」’은경기옛길 영남길5길의 수여선옛길인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의 터전인 금학천을 1~6학년 학생들이 가장 아름다운 5월에 탐방하여 매년 학생 만족도가 높은 활동이다.매년 전 교직원들의 참여로 학생들이 도전하여 성취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탐방은 학년군 별로 도전 거리에 차등을 두고 지역을 알아가는 교육과정과 활동으로 구성 되어있다.1~2학년은 학급별로 학교에서 김량장역까지 자연을 관찰하며 용기내여 징검다리 건너고, 3~4학년은 용인중앙시장까지 친구와 함께 주변 지역의 자연 속 보물을 찾는 미션활동을 하고, 5~6학년은 경안천과 만나는 곳까지 가며 우정과 체력을 키우고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탐방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매년 아름다운 금학천변을 어린이의 웃음과 도전으로 가득 채우는 서룡초 금학천 탐방은 미래 주인공인 우리 친구들을 위한 뜻깊은 축제이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아갈 서룡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이다.
경기 용인 지곡초(교장 박명순)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평소 학교를 위해 봉사해 주는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5학년도 학생자치회 주도로 기획·운영되었으며, 교통안전 지도뿐 아니라 학교 숲 가꾸기에 힘쓰고 계신 어르신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 지곡초는 녹색어머니회 없이 지역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학교 곳곳의 나무와 화단을 돌보며 아름다운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어르신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곡초 학생자치회는 이처럼 학교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카드와 함께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떡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다.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넣은 감사 카드를 직접 작성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은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카드와 선물을 받아보니 감동이 크다”며 “매년 어버이날 학생들이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니 정말 고맙고 그동안의 수고가 모두 보람으로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곡초 학생자치회 회장 조희성 학생은 “늘 학교를 위해 애써 주시는 어르신들께 작지만 정성 가득한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뻤고, 진심을 담아 이름을 한 자 한 자 적으며 감사한 마음을 더 깊이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준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춘 바른 인성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거듭 다짐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박명순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지역 사회에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곡초는 학생 주도의 따뜻한 실천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구운초(교장 신우영)는 4월27일삼성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 클래스(클래스)가 초청한 학생 및 가족 95명이 프로축구 경기(수원삼성 블루윙스 : 성남 FC)를 관람했다. 클래스는삼성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다문화청소년 대상 스포츠 클래스(플랜비 스포츠), 심리정서지원 사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운영하는 구운초는 청소년들이 팀활동을 통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신의 꿈을 키우며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클래스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30회기로 진행하며 ▲몸튼튼 교실(축구) ▲마음튼튼 교실(심리·정서 강화) ▲특별활동(스포츠 경기관람, 여름캠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수원삼성블루윙즈 축구경기 관람은 특별활동으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가족, 친구들, 대학생 멘토들과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관람한 학생들은“처음에는 질 것 같아 마음 졸였는데 역전 골을 넣어 스릴 넘쳐 재미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하니 무척 좋았다”, “짜장면을 먹어서 즐거웠고 우리 편 선수가 골을 넣는 모습을 보니 기뻤다”고 말했다. 대학생 멘토들은 “긴 시간 인솔하느라 힘들었지만 즐거움이 더 많은 하루였고, 평소에 멘토링 수업만 하다가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야외 체험활동을 함께 하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고 하였다. 신우영 교장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민간기업 등과 함께 협력해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웃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 신성초(교장 이재인)는 5월 7일과6월 25일 오후 2시부터 2회 2차씩 학생 독서토론 동아리(신성한 토론) 대상으로 토론 전문 강사님과 함께 비경쟁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은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전! 우리학교 독서동아리’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게 된 것이다. 먼저 김현정 토론 전문 강사와읽기 말하기 듣기 형식을 갖춘 독서토론의 의미와 토론 규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그림책‘이 선을 넘지 말아 줄래?’로 책 표지 보며 내용 유추하기와 함께 읽기를 통해 책을 탐구해보았다. 내용 이해 활동으로 색 메모지에 그림책에 나오는 인물의 긍정적 부정적 부분 찾기와 인물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는 ‘인물 삼색 탐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3~4명이 한 모둠이 되어 조장을 중심으로 각 조원이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였으며, 기록자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유목화하면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발표자가 인물 삼색 탐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발표하며 깊이 있는 탐구를 하였다. 단답형 질문이 아닌 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생각할 수 있는 발산적 질문 만들기와 소감 나누기로 토론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평소에 책을 읽을 때 책 속의 인물이나 내용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없었는데 수업을 통해 책을 더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했으며, 5학년 학생은 “토론을 통해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나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재인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독서토론 수업으로 책 읽는 학교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우리는 평생 겸손하라고 배웠다. 돈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은 죄악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블로그는 다르다. 포스팅을 쓸 땐 무조건 자랑해야 한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내 글을 안 읽어준다. 물론 대놓고 자랑하라는 건 아니다. “나 잘났으니, 내 글 보세요!”라고 하면 정떨어진다. 밥맛 없는 글엔 바로 ‘뒤로가기 버튼’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 자랑은 은은하게 해야 한다. 딱 내 글에 권위를 실을 수 있을 정도만 말이다. 글에 권위를 싣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시로 함께 알아보자. 1. 수능 등급 올리는 법을 네이버에서 검색했다. 2. 아무 글이나 눌렀더니, 내용이 좋다. 3. 그런데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살짝 생겼다. ‘이 사람, 수능 전문가 맞아?’ 4. 글 중간에 사진이 하나 보인다. 글쓴이의 책상이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수능 성적표가 있다. 확대해서 보니 세상에, 작년 수능 만점 받은 성적표가 아닌가?! 5. 블로그 주인의 이름을 확인했다. 검색해 보니 작년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수능 만점자인 블로그 주인의 인터뷰였다. 그 뒤로 글이 다시 보였다. 이게 권위의 힘이다. 만약 글쓴이가 성적표를 인증하지 않았다면? 독자들은 끝까지 찝찝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중요하다. 물론 권위는 아주 조심스럽게 세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글도 겸손하지 않으면 꼴 보기 싫다. Q1. 내가 구독하는 채널의 주인장은 자랑 안 하던데요? 유명한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미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 선수가 SNS 채널을 개설한다면? 자기 입으로 “저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 했고요, 국가대표도 많이 했어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잘하는 건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셀프 자랑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전략이다. Q2.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방법이 있다. 박사 학위가 없어도 권위를 세울 수 있다. 수능 만점 성적표가 없어도 권위 확보할 수 있다. 그 비결은 바로 ‘내가 투입한 노력과 시간’을 알리는 것이다. 신차 구매로 예를 들어 보자. 여기,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신차가 나왔다. 당신은 그 차에 대해 한 달 밤낮으로 공부했다. 어떤 옵션을 넣을지, 어떤 카드로 구매해야 혜택이 좋을지 치열하게 알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그 차를 손에 넣었다. 자, 이제 자동차 판매원과 여러분 중 누가 더 전문가인가? 해당 차량 구매에 관해서는 당신의 전문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투입한 노력과 시간의 힘’이다. 그럼, 교사는 뭘 자랑할 수 있을까? 바로 ‘쉽게 가르치는 것’이다.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안다. 그래서 우리는 글 쓸 때 이걸 십분 활용해야 한다. 필자는 경제 관련 SNS를 운영한다. 당연히 대출, 세금 얘기도 자주 다룬다. 그런데 필자가 대출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를 지식으로 이길 수 있을까? 어림없는 소리다. 하지만 나에겐 무기가 하나 있다. 바로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다. 우리 교사들은 그걸 자랑해야 한다. ‘나는 쉽게 설명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로 은근히 권위를 세워야 한다. 필자가 쓰는 블로그 글에는 항상 공식이 있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로 예를 들어 보겠다. 1. 공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2. 권위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또 누구입니까? 쉽게 설명하는 걸로 밥 벌어 먹고사는 초등교사 아니겠습니까? 3. 투입 시간과 노력 -세무사님께 유료 상담 받은 내용, 국세청 세무서 공무원께 직접 질의한 내용, 한 달 넘게 씨름해서 제가 종소세 셀프 신고에 성공한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우리는 평생 겸손하게 살아왔다. 이제 블로그에 글 쓸 때라도 자기 자랑을 해보자. 당신이 쏟아부은 시간을 은은하게 내세우자. 사람들은 당신의 노력을 귀신같이 알아볼 것이다. 여러분의 멋진 글을 응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생이 피해를 본 경우 거의 모든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가족 간의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안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결부하여 학교의 문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문제로 보게 만드는 단어이다. 학교폭력의 용어 변경이 시급하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1. 초등 저학년 학폭 ‘숙려기간’ 운영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한 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매년 조금씩 변화됐다.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도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의 변화 등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가해 학생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삭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이번에 예고된 초등 저학년 경미한 사안의 관계 회복 숙려기간의 운영도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교사들의 각종 민원 및 고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을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변경하고 초등 1~2학년의 경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을 집중 도입하는 등의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분리제도의 개선 학교폭력 사안의 분리제도 예외 요건에 추가하는 요건이 있다. 바로 학교장 종결의 4가지 요건이다. 학교장 종결 요건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분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요청에 의한 분리제도는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든다. 분리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장 긴급조치로 단일화하는 것이 사안 처리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긴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각각 진행이 가능하다. 분리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원화하다 보니 절차만 복잡해진다. 3.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의 정체성 확보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담당자의 인식 부재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보급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어울림 프로그램’도 살펴보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2025년 보급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도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자살 예방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러한 안내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다. 실제는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교과로서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 교육부에서 보급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핵심역량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현장에서 활용할 때 유사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쪽 손을 다친 학생을 체육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농구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되자 교육지원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진정 등을 넣는 한편, 교장과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정서학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41.3%로 ‘최다’ 학생 지도하다 아동학대 신고당해 학생의 교원 폭행도 2배 늘어나 한국교총은 오는 15일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 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이었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한 교권 침해 사건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다수였다. 전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159건, 31.6%), ‘학생에 의한 피해’(80건, 15.9%)가 뒤를 이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은 학생 지도에 대한 불만이었다. 학생을 지도하다가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143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80건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교총에 도움을 요청했다.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 지자체, 경찰 및 검찰까지 이중삼중 조사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죄, 무혐의가 돼도 그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무분별한 민원, 신고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80건이 접수됐다. 이 중 77.5%(62건)가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폭언·욕설’(23건, 28.8%)이 가장 많았다. 폭행은 19건으로 2023년 8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폭행 사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18건이 여교사에게 일어났다. 성희롱도 11건으로, 2023년 9건보다 증가했다. 교총은 “최근 폭행, 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8년 이후 총 604건에 대해 소송비 13억 22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직 상담은 총 497건이었다. 이 중 복무에 대한 상담이 213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수(113건, 22.7%), 인사(100건, 20.1%), 기타(71건, 14.3%) 순이었다. 교총은 “규정상 명확하지 않거나 판단 기준이 애매한 단위 학교의 업무분장, 교직원 간의 업무 갈등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시 새솔유치원(원장 김은숙)은 7일어버이날을 맞아 전 유아를 대상으로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어버이날의 의미와 카네이션의 꽃말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계획되었다. 유아들은 생화 카네이션을 만져보고 향기를 맡으며 탐색한 후 꽃을 다듬고 꽂으며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또한 가족의 의미를 알아보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글과 그림으로 감사편지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원예체험을 통해 유아들은 카네이션의 다양한 색과 향기를 느끼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직접 식물을 만지고 다루는 과정을 통해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한 꽃바구니를 만들어 봄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숙 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새솔유치원 가족 모두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2일'제103주년 어린이날 기념 따뜻한 행복학교 스포츠데이 협동 도미노 놀이'를 운영했다. 전교생 50명, 학부모 15명, 선생님 11명이 강당에 모여 도미노 놀이를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배려하고 협동하며 사회성을 함양하는 경험을 해 보는 의미로 행사를 준비했다. 신종훈 교장은 행사에 앞서“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학생, 학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도미노 활동을 준비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따뜻한 행복학교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미노 놀이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이 도미노 놀이를 통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도미노 쌓기에 앞서 다 함께 도미노의 원리와 쌓는 방법을 알아본 후 병설유치원 어린이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정한 도미노 모양과 글자를 만들었다. '고마워, 대한민국, 금성초, 작은별' 등 학생들과 선생님이 힘을 모아 6개의 도미노 작품을 만들었다. 학부모님은 '2025, 태극기, 행복'을 도미노 작품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이 떨리는 작은 손으로 도미노를 조심조심 쌓으면 넘어가고, 쌓으면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자 처음에는 힘들어하기도 했다. 가운데 4~5줄 쌓기가 특히 어려웠다. 교사들은"괜찮아 다시 해 보자"라고 응원을 보냈고 학생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시간 가까이 도미노를 쌓으면서 대략 2만 개 정도나 되는 도미노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다. 학생 대표와 학부모 회장이 로봇을 출발시켜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서 도미노가 시작되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함께 만든 작품들이 넘어갈 때마다 기쁨과 함께 환호성을 보냈다. ‘고마워’에서 출발해 ‘행복’으로 끝난 도미노 놀이처럼 학교와 가정에서도 늘 감사하며 행복하기를 바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지만, 교우관계와 자주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데이터를 기반으로 OECD 37개국 15세 청소년의 인문교양 교육 수준을 분석한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학생은 교과 지식 영역에서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읽기) 3위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학습 역량 영역에서도 창의적 사고는 9위, 사고표현 11위, 테크놀로지 활용의 인문교양 수준은 5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관계 형성 영역은 낮은 수준이었다. 부모와의 관계는 12위, 교우와의 관계는 36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었다. 다만,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나타나 대비됐다. 또 협업 영역에서는 공감 12위, 신뢰 2위, 협력은 26위를 기록해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친구와의 관계, 협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조절 영역에서도 감정표현 12위, 회복탄력성 19위로 다소 낮은 편이었고, 자아 정체성 영역의 주체성은 20위, 자주성은 33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삶의 향유 영역인 일상생활은 27위, 여가생활 36위, 진로 탐색 2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로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낮은 협력 수준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다. 또 “학생들이 삶을 즐기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인문교양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인문교양 교육의 정의는 이렇다. 인간이 가진 본연의 선천적 능력을 발휘해 ▲‘사유’를 통해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하며 ▲자신의 사유 결과물을 자기주도적으로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보고서는 “청소년기는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라며 “자아정체성과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 배양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 과정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학습과 학습자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실천적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극적 사건 앞에서 요구되는 신중함 최근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사건 직후 논의되는 대책은 주로 ‘가해교사의 정신질환 여부’에 집중되거나, ▲위원회 신설, ▲교원평가 강화, ▲경찰력 확대 등 규제 중심 해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피상적 원인 규명과 단기 대책으로는, 학교현장에 만연한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이라는 훨씬 심각한 위협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규제중심의 교육부의 질환교원 정책 현재 교육부의 대책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25년 2월 발표된 (가칭) 하늘이법1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신질환 고위험 교원이 확인될 경우 긴급분리·조치제도를 신설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복직심사를 엄격히 적용한다고 한다. 교원 맞춤형 자가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고, 학내 CCTV 설치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이 곧 범행 동인인가? 이 같은 정책은 가해교사의 정신질환이 이번 범행의 원인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사실은 가해교사가 우울증(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뿐이다. 범죄 동기가 우울증과 직접 연관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론은 정신질환 교원을 색출하고 교단에서 퇴출한다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우울증은 유병률이 약 20%에 달하는 흔한 질환임에도, ‘우울증 환자는 교단에 설 수 없다’거나 ‘정신질환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치료 기회를 빼앗고, 증상 은폐를 초래하는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병 탓으로 돌려 책임을 희석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상범죄 프레임만 강화되고, 사건의 본질적 맥락을 놓친 대책이 나올 우려가 있다. 범죄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언론이 주목하는 ‘진단서’는 통상 교직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급된다. 이는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지, 범죄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범죄 위험도는 사법정신의학적 감정으로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원 감정을 통한 행동관찰·신경심리검사·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진단서를 근거로 한 기존의 복직절차를 강화하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복직절차 강화를 포함했다. 또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 개발 및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없는 규제 강화는 비현실적이며 요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 위협은 ‘외부 범죄’보다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 최근 5년간 학생 자살2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1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93명 대비 약 2.3배 늘어난 수치다. 청소년 자살률 역시 2015년 10만 명당 1.5명에서 2023년 4.1명으로 급등했다.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전체 사망의 약 46%)이며, 사고나 질병보다 자살이 학생의 안전에 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교사의 상황도 심각하다.3 교사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 매년 20~25명가량의 교사가 자살한다.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잦은 민원, 교권침해, 그리고 ‘문제 발생 시 교사만 처벌받는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전문성과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발생 직후 쏟아지는 규제 강화나 위원회 신설과 같은 정책은 오히려 교사의 책임감만 압박하고 무력감을 키울 우려가 크다. 탑다운식 규제 강화와 위원회 중심 해법의 한계 이번 정책에도 위원회 중심의 해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위원회가 서류·절차의 복잡성만 더할 뿐 실질적 현장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만 분산될 뿐, 부족한 인력이 행정업무에 매몰되어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위험’ 교원을 지나치게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한 점 역시 문제이다. 오히려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공개하고, 치료 요청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교직자로서 심각한 품위 위반을 범할 때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그 내부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연관 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점검 역시 필요하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하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가족이 치료를 원하더라도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강제 입원 등 적극적 개입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 고위험 교원을 선별만 하면,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통념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바텀업 방식과 지역사회 연계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 문제는 획일적 규제 강화나 위원회 중심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학교-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상담·특수교육·정신건강·안전시설 등을 지역기관과 협력해 맞춤형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과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학교별 특성이 다르므로, 어느 학교는 경찰관 증원이 시급할 수 있지만, 다른 학교는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더 절실할 수 있다. 학교가 자체 안전망을 설계하고 전문인력을 자율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원하면, 규제 중심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학교안전을 단순 범죄예방이 아니라, 학생·교사 모두가 심리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되면 학업성취, 교사 만족도, 학부모 신뢰도가 함께 높아진다. 국가나 지자체가 ‘안전한 학교’에 우선적 예산·복지·연수기회를 부여한다면, 자발적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과 낙인 해소 하늘이 사건은 분명 학교안전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교육부의 ‘하늘이법’ 제정도 교원 정신건강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규제와 평가, 위원회 신설만으로는 근본적 문제인 학생 자살, 교사 무기력 등 교직사회 전반의 소진을 막기 어렵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담·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마다 필요한 보안 대책과 전문인력을 학교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폭넓은 예방과 적절한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낙인을 넘어선 ‘안전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많은 나라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일본에서도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최근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2024년에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이라는 보고서(문부과학성, 2024)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교원정신건강 대책을 살펴본다. 교원 정신건강 대책의 배경 2022년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휴직자 수는 6,53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휴직기간 중 급여보장과 대체교원 배치 등 재정적 부담도 수반한다. 최근 일본은 전국적으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시점에 공립 초·중학교 등에서 2,558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임시임용교원 등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휴직자의 증가는 학교현장이나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직의 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내용 일본은 각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 등과 협력하면서 질병휴직의 원인 분석과 정신건강 대책 및 노동안전위생체제(労働安全衛⽣体制)의 활용 등에 관한 모델사업을 실시하여, 교원의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사례 창출과 효과적인 조치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위원회에서 행하는 질병휴직 원인 분석 및 모델 사업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시정촌 교육위원회)별로 약 1,100만 엔(한화 약 1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2023년에 구축한 체제나 조치 내용, 성과 등을 근거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충실하고 심도 있게 진행하려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 담당자, 의료심리 전문가, 학교 관리직 등으로 ‘관계자회의’를 구성한다. 이들은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정보 공유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 효과 검증 등의 역할을 맡는다. (2) 교사의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휴직 원인을 분석한다. (3) 지역 내 학교에서 행하는 정신건강 대책의 모델 사업 실시 및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증한다. •셀프케어(Self Care, Self Stress Check 등)의 촉진, LINE Care1의 충실 •ICT(박동수의 측정 등)나 SNS(온라인 상담 등)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 대책 •상담자(정신과 의사, 공인 심리사, 임상심리사 등)를 활용한 상담체제의 충실 등 ● 모델 사업의 분석·조언·확대를 위한 조치 단체(민간기업 등)별로 약 870만 엔(한화 약 8,500만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위원회의 개최·운영(전문가, 학자, 기업 관계자, 교육위원회 관계자, 학교 관리직 등으로 구성) (2) 각 조치의 추진상황 관리 및 연락 조정, 추진위원회와 제휴한 위탁자치단체에 대한 제안 (3) 각 조치의 사업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 확대 방안 검토 등 시사점 일본에서는 교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교직 기피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교원이 늘고 있어 문부과학성에서는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본의 대책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별로 지자체·학교·의료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갖추어 교원정신질환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휴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들이 수시로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상담앱을 개발하여 AI를 활용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타 해외 교원 정신건강 대책 사례 ● 미국 미국에서는 교사 채용 전 범죄기록 조회를 필수로 하고, 의무보고제도(Mandatory Reporting)를 도입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사 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범죄기록 조회 기준이 주(州)마다 상이하기에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 독일 독일은 공무원 채용기준이 엄격하며,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정비되어 있다. 채용 시 범죄기록 및 심리평가가 필수이며, 정기적인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윤리적 관계 유지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심사절차로 인해 문제가 있는 교사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하겠다. ● 영국 영국은 교사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채용 시 심화범죄기록조회(Enhanced DBS Check)를 필수로 하고, 교사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며, 학교 내 교사 보호 및 학생 보호를 위한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캐나다 캐나다는 교사의 윤리문제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채용 시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의 범죄기록 조회를 필수로 하고, 교사 대상 워크숍 및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제 발생 시 교사면허 정지 및 징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로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발견된다.
작년에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맡은 후,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중에 소위 ‘폭탄교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요지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힘들어하면서 1년 단위로 학교를 이동하는 것으로 임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시작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유는 온정주의와 굳이 내가 왜 나서야 하는가 또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모든 이유가 직권휴직과 직권면직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치료 목적으로 해당 교원에게 접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안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다. 질환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만 준비하던 질환교원에 대한 대책을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책실과 공동으로 재검토한 결과, 비슷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강화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수정·보완하고,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준비된 내용을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질환교원의 상황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해 보면 될 것 같다. 공무상 재해에 준하는 형태로 복무를 지원해 주면서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무 지원 기간을 최대한 1년 정도로 하고, 질병휴직으로 최대 2년 정도로 해, 총 3년간의 치료기간을 거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이 학교장 또는 학교 내 협의체, 지원청의 교육장으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깊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 면담, 상담 후 본인 동의1를 받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하고, 사례관리 및 복직 진단과 더불어 복직 프로그램2에 참여 후 복귀하는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의 역할은 첫째, 초기 진단과정에서 당사자나 관련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심리상담·심리치료 등의 영역에서 치료지원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전문가와 함께한다. 둘째,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연계하여 치료가 필요한 교원임을 심의받고, 셋째 치료 모니터링, 치료 후 복직 지원 및 사후점검까지 실시한다.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한 지원 ● 정책적 지원 우선 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해야 한다. 급당 15명일 때 교원들은 학습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학생 개별상담·면담·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선진국 몇몇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1교실 2담임제’ 도입이 된다면 학습지도·학생생활지도 부담 완화 및 상호지지와 연대하는 동료 교원의 존재만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은 매우 좋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요즘 교원들의 경우 학교공동체 내에서 함께 어울리는 공적 또는 사적모임이나 행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전의 직장체육행사나 회식 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나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빨리 회복하여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동료 교원의 지지·연대·격려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를 많이 보았다. 전문적학습공동체 같은 네트워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까지 된다면 교원들의 정신건강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교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느끼게 하고,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교원들의 정신건강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다음으로 긴 복무기간과 업무과다, 각종 민원, 개인적 성향 등은 소진이나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장기근무자 선생들이 학교라는 소용돌이에서 한발 물러나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쉼과 치유가 있는 ‘의무휴식년제’ 도입도 필요하리라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자치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교자치가 이루어진다면 교원의 업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행정과 공무직들은 학교를 지원하고, 교원은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학교자치,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이다. ● 문화적 접근 의성(醫聖)으로 알려진 편작이 말한 가장 뛰어난 의사는 병이 나지 않게 하는 의사라 했다. 예방적 차원의 해결방안도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한다. 몸에 난 상처는 약으로 치유한다. 마음에 난 상처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치유한다. 누구든지 상처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회복하여 복귀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상처를 숨기고 홀로 침잠하는 시간이 길어져 때를 놓치면 더 큰 아픔을 경험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선 일상적으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3를 마련하여 교원이면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 심리진단 또는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리상담의 일상화가 문화로 정착된다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치료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등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교원의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 및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상시적인 연수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일정 기간 연수를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담교사·신규교사·특수교사·교감의 경우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시 학교로 학교는 매우 단순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크게 보면 학생·교원·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부모가 또 한 축으로 크게 자리 잡고, 교직원도 관리자·부장교사·정규교원·기간제교원·강사·공무직 등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모든 갈등과 욕망의 이해관계적인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공간이 학교다. 특히 사회문화적인 변화 속도는 학교라는 다소 보수적인 학교의 구성원들이 적응하기에 힘든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가장 예민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변화에 상승하여 학부모들의 요구는 내 아이 중심의 민원으로 학교에 빗발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인 요구와 민원에 더해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업무과다, 공동체로서의 공감대 부족과 개인화되고 분절화된 문화는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관계성이 활발하고 회복력이 강한 교직원은 건강하게 변화에 적응해 간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제는 정책적인 지원과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때인 것 같다.
이번 5월호에서는 집단토의 진행 방식과 토의형·토론형·퍼실리테이터형의 세 가지 집단토의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유형의 개념과 문제 예시는 물론, 실제 채점에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집단토의의 개념과 목적 집단토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다수의 참가자가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논리적 사고력·협업능력·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으며, 공교육과 교육정책 등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집단토의 진행 방식 집단토의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구조를 따른다. ● 기조발언(초기 의견 제시) •각 참가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1분 이내로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 자유토의(심층 논의 및 조율) •기조발언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 •동의하거나 반박하며,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 정리발언(결론 도출 및 마무리)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해결책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기조발언의 역순으로 진행되며, 공동 합의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토의 2차시 특징과 학습 효과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닌, 실질적 정책 대안 도출에 초점을 맞춘다. ‘기조발언 → 자유토의 → 정리발언’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협업을 통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해야 한다. 상호 피드백을 통해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와 협업능력·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실제 교육정책과 연계된 주제를 다루면서 공교육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다. 집단토의 의미와 활용 집단토의는 교육현장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법론이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역량을 키울 수 있다. 논의의 흐름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연습을 통해, 설득력 있는 발언과 논리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다. 집단토의 2차시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므로, 이를 활용한 학습과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ART VIEW] 집단토의 유형과 그 의미 넓은 들판에 다양한 허수아비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해보자. 허수아비들은 서로 다른 복장과 모습으로 저마다 개성을 띠고 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으며, 주변의 산과 집들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연출한다. 이러한 모습은 집단토의 유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집단토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이미지 속 허수아비들의 배치는 집단토의의 다양한 방식과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각각의 허수아비는 집단토의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조화로운 논의를 의미한다. 집단토의 가치와 적용 집단토의는 교육·정책결정·문제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사고력과 협력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농촌의 허수아비들이 저마다 역할을 하며 풍경을 조성하듯, 집단토의에서도 참가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공교육과 교육행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중심교육·맞춤형학습·교사연수 등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에 적용될 수 있다. 집단토의의 핵심은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집단토의 유형 집단 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토의형·토론형·퍼실리테이터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은 논의의 목적과 진행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토의형은 문제해결과 합의를 목표로 하며, 참여자 간 협력을 중시한다. 토론형은 찬반논쟁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고,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퍼실리테이터형은 진행자의 중재와 조율을 통해 논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참여자 중심의 협력적 토의를 강조한다. 최근 평가에서는 논리적 주장 전개뿐만 아니라 협력적 문제해결능력까지 검증할 수 있는 토론·토의 혼합형이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단순한 논리 대결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협력과 조율능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토의형(Discussion Type) 1. 개념 및 특징 토의형은 특정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찬반을 나누지 않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토의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조발언 → 자유토의 → 정리발언의 구조를 따른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논의를 지향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중시된다. •논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고,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문제 예시 다음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학교에서 학생 주도의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학생 주도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기존 동아리 운영 방식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예산 및 공간 지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실제 채점에서는? 토의형 문제는 참가자의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기술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참가자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 토론형(Debate Type) 1. 개념 및 특징 토론형은 특정 주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각각 ‘입론 → 반론 → 평론’의 과정을 거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찬성과 반대입장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논리적인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진다.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있는 주제가 주로 다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2. 문제 예시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주제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맡은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며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찬성 측: 온라인수업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별 맞춤형학습이 가능하다. •반대 측: 대면수업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과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3. 실제 채점에서는? 토론형 문제는 참가자의 논리적 사고력, 설득력, 반박 및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 토론·토의 혼합형(Hybrid Type) 1. 개념 및 특징 토론·토의 혼합형은 토론의 논리성과 토의의 협력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찬반을 나누어 논의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토론·토의 혼합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찬반토론을 진행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해결책을 도출한다. •참가자들이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상대방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 보다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2. 문제 예시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확대해야 하는가?’ •찬성 측: 스마트기기는 학습 효율을 높이며,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반대 측: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집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교육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스마트기기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3. 실제 채점에서는? 이 유형은 논리적 주장과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부 평가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토의형과 토론형이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 퍼실리테이터형(Facilitator Type) 1. 개념 및 특징 퍼실리테이터형은 특정한 진행자가 논의를 조율하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퍼실리테이터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논의의 흐름을 조율하는 진행자가 있으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며, 논의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며, 논의를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퍼실리테이터가 중재하여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2. 문제 예시 이 토의에서는 퍼실리테이터가 참가자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논의가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돕는다. •학교에서 AI 기반 맞춤형학습을 도입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AI 학습 도입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교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가?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실제 채점에서는? 퍼실리테이터형 토의는 상대적으로 평가 비중이 작으며, 실제 채점에서는 토의형과 토론형이 주로 출제된다. 다만 일부 리더십 평가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글쓰기의 요령(고쳐쓰기) 글을 쓸 때, 초고를 수정하는 고쳐쓰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쳐쓰기의 3원칙은 삭제·첨가·재구성이다. 초고를 쓸 때 생각한 것을 거의 그대로 글로 옮기기 때문에 중복되는 표현과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고쳐쓰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어휘와 문장, 중복되는 표현, 부정확한 내용, 흐름에서 벗어난 부분 등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서술했는지 검토하고, 내용이 부족하거나 서술이 불충분한 부분은 보완하여 첨가한다. 고쳐쓰기의 재구성은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인 구성과 전달을 위해 문장의 순서 및 문단 배역을 수정하는 것이다. 고쳐쓰기를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검토한 후, 각 부분을 수정하는 순서로 퇴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휘나 표기 등 작은 부분부터 고쳐쓰기를 시작하면 글의 흐름과 전개를 놓친 채 수정할 우려가 있다.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검토하고, 주제와 의도가 잘 드러나는지, 전달하려는 내용이 잘 전개되었는지, 중요한 내용과 글의 분량이 균형감 있게 서술되었는지 검토한다. 그다음 문단 → 문장 → 어휘의 순으로 검토하면서 수정한다. 글 전체를 검토하거나 조정할 경우,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글의 종류(비평과 공감을 위한 글, 주장과 설득을 위한 글)에 따라 관점이 명료하게 드러나는지, 전체의 분량과 서론 → 본론 → 결론 분량이 적절한지, 내용과 표현이 독자에게 적합한지, 제목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글의 도입부를 검토하거나 조정할 경우,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방향이 드러나는지,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지에 역점을 둔다. 글의 본론을 검토하거나 조정할 경우, 글의 논지가 타당하고 근거가 충분한지, 구성 방식이 글의 목적에 적합한지, 내용의 배열 및 전개 순서가 효과적인지, 인용과 주석이 정확한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글의 종결부를 검토하고 조정할 경우, 도입부에서 제기한 내용이 결론과 호응하는지, 본론에서 전개한 논리와 내용이 결론과 일치하는지에 역점을 둔다. 문단별로 검토하고 조정할 경우, 각 문단이 하나의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지, 문단 나누기가 정확한지, 문단 간의 접속어와 지시어 사용이 적절한지에 초점을 둔다. 문장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때는, 문장의 흐름과 어순이 자연스러운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의 같은 구문이 반복되지 않는지, ‘주어-술어’, ‘수식어-피수식어’의 호응이 정확한지, 문장의 길이는 적절한지, 비문과 같은 부정확한 문장이나 번역 투의 문장은 없는지, 중첩된 조사나 지나친 구어체 사용은 없는지 등에 신경을 쓴다. 어휘와 표기 부분을 검토할 경우에는 부적절한 유행어·비속어나 불필요한 전문 용어는 없는지, 맞춤법·띄어쓰기·구두점·문장부호 사용은 정확한지 검토하여 수정한다. 전체적으로 편집한 부분을 검토할 경우에는 인쇄본의 구성과 편집이 적절한지, 글자 크기와 모양, 문단 들여쓰기, 행 간격, 제목과 이름의 위치 등이 적절한지 관심을 두고 조정한다. [PART VIEW] Tip _ 글쓰기에서 ‘제목’의 중요성 - 제목은 글을 완성하는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한다. 좋은 제목은 글의 내용과 방향, 필자의 주장과 개성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글의 내용과 긴밀하면서 독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 제목 붙이는 방법 • 글의 주제와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제목을 붙인다. 예시)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 비유적인 표현이나 함축적인 표현의 제목을 붙인다. 예시) 도가니 같은 지금 이곳, 서민들의 사랑방 • 본문 가운데 개성적인 표현이나 어휘를 발췌하여 제목으로 쓴다. 예시) 순수는 지고한 가치인가, 무모한 동경인가 • 글의 종류와 주체, 대상 독자, 글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한다. 예시)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마흔에 읽는 니체 • 명사형, 동사형, 의문형, 청문형, 명령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시) 회복력 시대, 풀꽃도 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육일약국 갑시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출처: 김민환 외, 글쓰기의 기초 기획과 글쓰기 기획안의 작성에서 중요한 것이 스토리 구성이다. 특히 보고 대상을 파악하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리 재구성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기획을 열심히 하고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스토리 구성방법으로는 진단과정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과,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상자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진단과정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은 현상 분석을 먼저 진행하는 귀납적 방법으로, 과정을 강조하므로 보고자 입장에서는 이야기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고를 받는 사람이 중간에 질문할 경우, 스토리가 끊어질 수 있다. 보고 받는 사람이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단계별로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고 받는 사람은 큰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은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연역적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결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고 받는 사람은 핵심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고 중간에 질문이 나올 확률이 낮아서 보고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결론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면 보고 받는 사람이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음 세 가지 기획안의 차이를 살펴보자. ● 기획안❶ -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시니어 여행 상품의 니즈(needs)도 증가하고 있다. - 그래서 시니어 맞춤 여행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 이 맞춤 상품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기획안❷ -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생활가전·가구·유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 하지만 여행 분야에서는 아직 시니어를 위한 맞춤 상품이 없다. - 그래서 시니어들은 기존 패키지여행 상품만을 이용하고 있다. -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시니어 맞춤 여행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 기획안❸ -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시니어 맞춤 여행 상품을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 - 하지만 이 여행 상품들은 기존 패키지여행 상품과 큰 차별성이 없다. - 단지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 시니어들이 기존과 달리 활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니어 맞춤 기획 자유여행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기획안❶’은 뭔가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기획안❷’가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스토리를 전개하였다면, ‘기획안❸’은 같은 분야와 비교해 시니어 여행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하지만’을 통해 A에서 B로 관점을 이동하는 기법을 ‘기획안❷’와 ‘기획안❸’은 다르게 기획의 방향을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토리는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때 ‘하지만’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 → 원인 분석 → 해결책으로 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5 서울교육 주요업무 중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 건강관리 지원계획’을 분석해 본다. 학생 건강관리 지원계획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관리역량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계획안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를 행복한 교육공간으로 만드는 정책기획안 작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소개하는 계획안에서 강조하는 핵심개념·단어·내용 중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학생 건강관리 지원계획 █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 - 보건교사 업무 적응 연수 및 지역 단위 보건교육연구회 운영 - 교수·학습 개선 연구활동 지원(건강증진학교 운영, 보건교육자료 개발·보급) - 보건교육, 건강증진, 응급처치 분야 학교 맞춤형 컨설팅 운영 - 과대 학교 및 당뇨병 학생 재학교 보건지원강사 지원 확대 █ 학생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 학생 건강검사 실시(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까지 건강검진비 지원) - 비만·척추측만증 등 생활습관질환 검진비 지원 -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교의 연계, 맞춤형 보건교육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제공 -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 -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눈·구강·감염병 건강교실 운영 █ 응급관리역량 향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학교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 희귀·난치성질환 학생 및 미등록 이주학생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비 지원 - 저혈당·고혈당 대처 보건교사 응급관리 의료 실습 확대 - 당뇨병 학생 재학교 건강증진부* 운영 활성화 연수 운영 * 건강증진부: 당뇨병 학생의 학교생활 중 건강상태 점검 및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기 위해 담임·보건·체육·영양·상담(교)사 등으로 구성·운영 █ 신종 및 학교 빈발 감염병 위기대응관리역량 강화 - 학교 감염병 위기상황을 가상한 실전 모의훈련 실시 - 보건교사 및 감염병 담당 공무원 대상 감염병 관리 역량 향상 연수 - 감염병 예·경보제 운영 및 주간 소식지 제작·보급(카카오톡 채널 활용) - 학교 방역 필수물품인 마스크·체온계·소독제 등 확충(학교기본운영비 편성) -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감염병 예방 협의체 운영(방역당국·의료전문가·학교·교육청) █ 학교 실내 공기질 환경위생 개선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대비 학교 대응 상황 점검 - 학교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 학교(유치원 포함) 실내 공기질 전문기관 측정·관리(연 2회 이상)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기준 항목 전문기관 측정·관리 █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활동 강화 - 본청·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환경평가, 유해업소 심의 등 - 정부·교육지원청 주관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시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및 교육환경평가시스템 운영 - 교육환경보호제도 위원회 위원 및 담당 공무원 연수 운영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 중 일반적인 사항과 직권휴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휴직제도는 교원들이 휴직을 통해서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휴직제도의 등장은 교원의 권익신장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휴직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내할 수 있는 능력도 전문직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 중 청원휴직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사항 가. 유학휴직 1) 사유: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2) 업무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입학허가서 등) → ④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3) 휴직 대상: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어학 시험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신청 가능 4) 휴직기간: 법정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5) 휴직 횟수: 횟수제한 없음. ※ 봉급·경력평정이 50% 포함되므로 신중하게 운영 6)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50% 포함 나) 호봉승급: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7)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8) 유학휴직 운영지침(서울, 허가기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음) 9) 복직 - 휴직기간 중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10) 보수 가) 봉급: 50% 지급 나)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11) 기타 유의사항 가) 휴직자는 승인 없이 대학 등을 옮길 수 없음. 나) 석사학위 조기에 취득 시 즉시 복직, 원래의 남은 휴직기간 사용 불가 [PART VIEW] 유학휴직 관련 Q A Q.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유학휴직의 법정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학위 취득의 경우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때 유학휴직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학업 시작일과 종료일)으로 함. -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유학휴직을 실시한 후 학위 취득을 위해 다시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 연장 한도인 3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장 한도 연수 3년을 초과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음. - 다만 휴직 연장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라면 전체 연장 한도 기간(3년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예시) 최초 유학휴직 2년 신청 후 학위 취득을 위해 2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추가로 2년이 더 필요한 경우: 총연장 한도 기간(3년 이내) 안에서 이미 2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추가 연장(1년) 가능 나. 고용휴직 1) 사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2)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 3) 업무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사유증명서 등) → ④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4) 휴직기간: 고용기간 ※ 법정 휴직기간인 고용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5) 휴직 횟수: 제한 없음. 6)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100% 산입(비상근인 경우 50% 산입) 나) 호봉승급: 100% 산입(비상근인 경우 50% 산입) ※ 경력과 호봉은 교사의 경우 수업에 종사하여야만 인정하고, 교장(감)의 경우 교육행정업무와 관련 있을 시 인정함. 다) 경력환산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하도록 함. ※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를 해야 함. 고용휴직 관련 Q A Q. 고용휴직으로 해외 한국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휴직기간이 2월 말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1월 말에 방학을 하면 귀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귀국하면 바로 복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지금 복직하면 그곳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곳은 방학기간이므로 그곳 학교에서 허가를 받으면 귀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휴직 된 교사의 귀국만을 사유로 교육청이 복직을 지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외 한국학교의 방학기간 중 고용된 학교의 학교장에게 정당한 복무관리로 허가를 받고 귀국했다면, 고용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한 복직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 육아휴직 1)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2) 휴직대상 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육아휴직 가능) 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란 만 9세가 시작되기 전일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다)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 ※ 예시 - 만 9세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대상: 휴직 가능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 대상: 휴직 가능 라) 부부 (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동시 및 각각 순차적으로 휴직 가능 3) 업무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가족관계증명서 등) → ④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4) 휴직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나) 휴직 횟수 제한 없음. 휴·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 ‘권장’ 5)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해당 서류 나)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6) 복직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 자녀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복직 나) 2년 이상 휴직 후 복직 시 직무연수 7) 출산휴가와의 관계 가)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산후 45일(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60일) 이상 확보 나)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휴직 가능 8)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모든 자녀 휴직기간(100%) 나) 호봉승급: 최초 1년(셋째 이후 자녀 전 기간 인정) ※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직제도 시행 전(1981년 이전)에 임신・출산과 관련되어 질병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해당되지 않음. 9)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10) 육아휴직수당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호봉 기준 월봉급액(상한: 3개월까지 250만 원,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200만 원 / 하한: 70만 원) 나)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7개월째 이후: 월봉급액의 80%(상한: 160만 원) -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호 제1호의 부 또는 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으로 한다. ②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월별 상한: 160만 원) 육아휴직 관련 Q A Q. 첫째 자녀 임신으로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하였으나 사산으로 인해 복직하였고, 얼마 뒤 새로이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경력 및 승급기간에 인정이 되나요? A. 임신을 사유로 한 육아휴직 중 유산·사산한 경우,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및 승급기간 산정은 그대로 인정되며, 다시 임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는 새로운 별개 육아휴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경력 및 승급기간을 인정함(모두 육아휴직(첫째)으로 별개의 휴직임). 라. 입양휴직 1) 사유: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2) 요건: 부부 공무원인 경우 동시에 휴직 가능 3) 휴직기간: 입양 자녀 1명당 6개월 이내 4) 횟수: 입양 자녀 1명당 1회 5)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포함 나) 호봉승급: 산입 마. 불임·난임휴직 1) 사유: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 2) 휴직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 부여 가능 3) 휴직신청 서류 관련 ※ 휴직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치료 사실 증명 ※ 직권휴직을 청원휴직으로 전환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청원휴직이라 해도 질병휴직과 같은 보수가 지급되고,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2020. 2. 21. 시행). 4)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외 5)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6) 보수 가) 봉급: 1년 이하(봉급액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봉급액의 50%) 나)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바. 국내연수휴직 1) 사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학위 취득 등)하게 된 경우 2) 휴직 요건 가) 대학원 교육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새로운 휴직은 불가 나)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 다)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 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 가능 3)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50% 산입 나) 호봉승급: 승급제한(학위 취득 교육경력 산입으로 호봉재획정 필요시 호봉재획정) 4)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5) 복직: 휴직사유가 소멸(조기 학위 취득 또는 연수 목적 달성)된 경우 바로 복직 사. 가족돌봄휴직 1) 사유: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휴직.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2) 휴직요건 가)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양 (돌봄)대상자가 조부모인 경우 본인 외에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며, 손자녀인 경우 본인 외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을 시로 한정함. - 부양(돌봄)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 공무원인 경우 그중 1인만 휴직 가능 나) 부양 및 돌봄 대상자의 범위 - 양부모·양자녀도 포함(단,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이혼 시에는 돌봄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 시에도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도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 포함. 3) 세부 휴직 기준 가)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 나)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경우 다) 질병·사고·노령·장애·육아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4) 휴직기간: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휴직 횟수: 제한 없음. 6)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휴직계획서: 돌봄필요성, 휴직 필요성, 돌봄 계획 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돌봄 대상자 명기) 다) 기타 부양(돌봄)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복직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복직하고,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 발령.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함. 8)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한 가족돌봄휴직 관련 Q A Q. 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하나요? A. 부양 (돌봄)대상자를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 차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양 (돌봄)대상자를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어, 추후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Q.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기관은 반드시 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나요? A.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양·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와 기관 내 인력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한편 미인정유학 자녀를 돌보고자 국외 체류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족돌봄 사유가 사회통념상 교육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Q.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재원) 중인 자녀에 대하여 통상적인 돌봄을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만 8세 이하인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함.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초등 1~4학년을 돌봄교실의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음. 가족돌봄휴직은 요건상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휴직을 희망하는 교사가 정상 근무하고 퇴근할 경우, 자녀가 재학(재원)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귀가하여 상당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임용권자는 돌봄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학년, 직무수행과 병행 시 상당한 돌봄 공백 발생 여부 등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족돌봄휴직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아. 동반휴직 1) 사유: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 2) 휴직기간: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휴직 횟수: 제한 없음. 4)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배우자의 해외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나)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다)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라)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5) 복직: 2년 이상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 6)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한 7)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동반휴직 관련 Q A Q. 배우자의 유학일정에 따라 동반휴직을 2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동반휴직 2년 동안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면 휴직 2년 기간 동안 연구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2년의 휴직기간의 호봉을 재획정 받을 수 있나요? A.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며,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맞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휴직사유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반휴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교육부 교원정책과-3201, 2020.5.15.). 자. 노조전임자 휴직 1) 사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2) 휴직기간: 전임기간 3) 필요서류 4) 복직 가)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 불가 나)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 허가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직 5)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포함 나) 호봉승급: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6)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서울의 경우 미충원) 차. 자율연수 휴직 1) 휴직사유 가)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2) 휴직대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3) 휴직절차: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허가 4) 휴직기간: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 휴직 시작일: (초등) 3월 1일 또는 9월 1일(유아·중등) 매년 3월 1일(서울) 5) 휴직의 횟수: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6) 복직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7)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외 8)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9) 보수(봉급, 수당): 지급하지 않음. 10) 유의사항 - (초등)학교별 자율연수휴직 가능 인원수: 제한 없음 - (유아·중등)정원의 5% 이내(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미달 시 1명 가능) ※ 휴직신청자가 많을 경우(유아·중등) - 정규교원으로서 실근무경력이 많은 자 우선 - 실근무경력이 같을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순위 결정
지난 호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중요 정책적 현안 중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논제와 개요짜기를 해보았다. 이번 호에는 가상 문제(논제)의 개요짜기와 논술작성을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적용력과 응용력을 높여보고자 한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크게 학교교육 밖의 큰 범주와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큰 범주로 접근해 보고, 다음 호에서는 학교교육 안으로 접근하는 작은 범주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다음 제시된 4가지 자료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핵심 용어와 상황변수를 찾아서 논제를 만들고,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 가상 문제(논제)를 만들기 위한 자료제시 ● 자료❶ _ 7세 고시, 4세 고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7세 고시’와 ‘4세 고시’는 아이들의 교육, 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두 표현 모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 7세 고시(초등학교 입학 준비)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한글 읽기·쓰기, 숫자, 기본 산수, 간단한 영어 등을 미리 익히고 학교생활 적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 많은 부모가 아이를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경쟁적으로 준비시키는 상황을 ‘7세 고시’라고 부른다. 2. 4세 고시(유치원 입학 준비) • 만 3세(한국 나이 4세)에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원하는 유치원(특히 인기 사립·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추첨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 선착순·추첨 등으로 유치원 입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입학 접수기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자료❷ _ 사교육의 광풍 최근 배우 김○○과 방송인 현○이 공개한 자녀의 사교육 비용이 큰 화제를 모았다. 초등 1학년과 5세 아이 학원비로 월 324만 원, 국제학교 연간 학비가 약 5천만 원이라는 현실은 사교육비가 극단적으로 치솟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9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유아 사교육비 역시 증가 추세다. 이는 좋은 학교와 직업을 위한 부모들의 치열한 ‘지위 경쟁’ 심리, 양극화 현상으로 설명된다. 결국 아이들은 대학과 로스쿨 졸업 후에도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국가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라고 강조하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입시, 로스쿨 등 교육 전반의 총체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조선일보 등 기사 일부 [PART VIEW] ● 자료❸ _ 김누리 교수의 경쟁·우위·지배의 교육구조 최근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경쟁·우위·지배의 구조를 통해 파시즘적 성격을 띠고 있고,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 현 사회의 갈등 심화와 극단적인 사상의 확산은 교육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 • 경쟁·우열·지배를 강조하는 교육시스템이 파시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분석 •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교육문제가 국가 쇠퇴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듯이, 현재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 김누리 교수의 지적은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을 잘 포착한 것으로, 교육의 본래 기능 회복과 민주주의적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한국 교육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자료❹ _ 교육의 3대 블랙홀 에듀프레스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배영직(교육평론가)은 한국 교육에서 다음의 세 가지 ‘교육의 블랙홀’로 대학입시, 기초학력의 과도한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지나친 규제라고 하였고, 그중에서 첫 번째로 대학입시를 지목하였다. 모든 유·초·중등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창의력·비판적사고·인성교육 등 역량을 통한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다. 학부모·학생·교사 모두 입시경쟁에 매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었고, 누구나 대학입시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지금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쪽을 개선하면 저쪽이 문제가 되는 풍선효과와 같은 형국으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이하 생략…) 교육논술 배점 살펴보기 본 논술에 들어가기 전에 ▲논술의 서론-본론-결론 구성 체계성 및 내용의 충실성, ▲논리성과 일관성, ▲객관성과 타당성,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 등 교육논술 기본 요소의 배점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교육논술의 기본 요소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논술 단계별 기본 요소 배점 기준 ● 교육논술 전체 흐름에 따른배점 기준 ● 기본요소와 기준에 따른문항배점 (예시) 문항 작성하기 이제 논제와 배점을 기준으로 문항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 현황 분석(10) 한국의 교육현실은 심각한 경쟁구조 속에 있으며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릴 만큼 유아기부터 사교육이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두 표현 모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김○○과 현○ 등 연예인 사례는 사교육비 급증과 교육 양극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 교육이 경쟁과 지배 중심의 파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에듀프레스 인터넷신문 기사에 따르면 배영직(교육평론가)은 대학입시 중심 교육, 기초학력의 과도한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지나친 규제를 한국 교육의 ‘3대 블랙홀’로 꼽으며, 이는 창의성 및 전인적 성장 저해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육은 총체적 변화나 혁신을 통해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 핵심 용어와 변수 구성(10) 가. 핵심 용어 •사교육비 광풍, 교육 양극화, 공교육 위기 •경쟁, 우위, 지배 •교육의 블랙홀(대학입시, 기초학력 강조, 개인정보 규제) •창의력·전인적 성장 저해 •교육개혁(혁신) 나. 변수 구성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 ‘사교육’과 ‘공교육’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변수를 기초적인 논제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논제 형태로 정리한 예시문 ‘사교육 참여 정도(독립변수)와 공교육의 만족도(독립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 2)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 다음은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 예시이다. •투입·과정·결과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의 예시문 ‘학교교육의 개혁과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높인다.’ 3) 매개변수 설정 또 다른 접근으로 매개변수를 설정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설정에 관한 타당성 독립변수(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의 변화가 → 매개변수(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 궁극적으로 종속변수(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구조이다. ● 용어 정리(10) 가. 사교육(Private Education) •개인이나 가정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학교 정규수업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주로 개인 과외, 학원 수업, 인터넷 강의 등을 포함한다. 주요 특징으로 개인의 비용 부담으로 선택적·자발적 참여하며, 학교 정규교과 외의 보충 및 심화학습 목적으로 시장 논리 및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나. 학교교육(공교육, Public Educ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관리하며,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으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이다. 특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고 의무적이고 보편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학력 및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두 용어는 운영주체(개인 또는 국가), 비용 부담 주체, 교육목적 및 방식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나머지 ‘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 등은 지면 관계로 생략하며, 검색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기를 바란다. 논제 만들기(10)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 문제로 문장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기본적인 논제 ‘사교육 참여 정도(독립변수)와 공교육의 만족도(독립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 나. 매개변수 또는 ‘투입–과정–결과’를 반영한 논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다. 본 논술 작성 시뮬레이션의 논제 본 논술 작성 과정상의 논제 사례는 ‘위 4가지 자료를 보고 현황을 분석하여 핵심 용어와 변수를 찾아 논제를 만들고,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논하세요’이다. 논술 작성(30) 우리나라의 현 교육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요 가. 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구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과도한 사교육(‘7세 고시’, ‘4세 고시’)을 요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대학입시가 교육 전체를 지배하여, 창의력·인성교육 등 전인적 발달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는다. 나. 공교육의 약화와 불신 •사교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와 기능이 약화하여, 교육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이 심화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격차가 커지며 공교육은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다. 파행적 교육문화 •학생들은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보다는 성적·서열 등 경쟁적 가치에 따라 길러지며, 협력과 공감능력을 배우지 못한다. •학교문화가 권위적이고 획일적이어서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어렵게 만든다. 라. 기초학력 중심 교육의 부작용 •지나친 기초학력 강조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발전을 막는다. •정형화된 학습으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능력이 저해된다. 마. 교육의 제도적 한계와 과잉 규제 •개인정보 보호나 학교폭력 등 수많은 법령적인 규제가 교육혁신을 막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리고 있다. •교육부의 빈번한 입시제도 변화, 정책 혼란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사교육 의존이 더 심화한다. ● 논술(예시) _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은 결국 학생들의 삶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교육비 급증, 교육 양극화, 입시경쟁의 격화 등 악순환을 초래하며, 나아가 창의적·자율적·민주적 시민 양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쟁 중심 교육시스템과 파행적인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한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사교육 과열과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전인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전형을 확대하여 수능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을 강화하여 수도권 대학 집중을 막고, 지역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충분히 필요한 학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둘째, 학교가 정상화되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줄어들어 교육 양극화가 완화된다. 공교육의 질은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배우고 익히는 교실(가상 포함)의 공간이 소중한 곳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한다. 배우는 공간의 안정과 내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에게 더욱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학교로의 수많은 법령적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서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권한·역할·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과 관련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고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가 지속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학교교육이 최소한의 법령과 더불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육공동체의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교육비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가 매개로 작용해 학생들은 경제적 압박과 경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학습도움센터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자연스럽게 향상되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자기효능감도 역시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단지 공교육 체계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교육 만족도와 더 나아가 행복감과 자아실현의 역량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한국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전체 흐름에 따른 배점요소 ● 논리성과 일관성(10) •독립변수(학교교육 혁신) → 매개변수(사교육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 → 종속변수(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을 명확히 유지 •각 문단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 및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제시 ● 객관성과 타당성(10) •최근 사교육비 통계, 실제 사례(연예인 사례, 국내외 언론 보도), 교육학자의 분석(중앙대 김누리 교수, 에듀프레스 기사 등)을 근거로 활용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통계, 학술적 연구결과 등을 참고 ●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10) •논제 중심으로 명확한 주제 문장을 구성하고, 긴 문장은 피하고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 •서론에서 본론, 결론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조를 짜서 글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 이처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논술을 작성하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는 논술을 완성할 수 있다. 글을 나가며 을 나가며지금까지 논술 전반을 함께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공교육 정상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나라 학생이 겪는 과도한 경쟁은 교육 본래의 목적 훼손은 물론, 이것이 단순한 학습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문제라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논술 작성이라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적 열정을 끌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논술문제를 구성하고 평가의 관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독립-매개-종속’의 흐름이나 ‘투입-과정-결과’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논리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현실적 타당성과 현장성까지 반영한 논술이 교육문제 해결에 필수적이고, 논술평가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가상적인 배점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논제 만들기 중 두 번째 논제로 제시했던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를 작은 범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수준에서 접근하여 작성하는 과정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