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3일 대법원에 ‘교실 몰래녹음 불법 확인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를 내고 “교육적 목적에서 이뤄진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분명히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해당 특수교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실에서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는 점(대법원 2024년 1월)과 교실에 부재한 학부모는 제3자이므로 자녀를 통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감청(서울동부지법 2025년 2월)이라는 판결을 들었다.
특수교사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행한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맥락 없이 문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표현만이 아닌,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교육적 목적과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법원 결정은 한 교사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50만 교원이 감시와 불신이 아닌 신뢰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교실이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명료하게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고시’에도 허락 없는 녹음·촬영 행위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유명 웹툰 작가인 학부모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특수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