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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실내 CCTV설치법, 법사위서 제동 

교사·학생 인권 전면적 침해 법안
교총 강력 대응 활동 반영 "환영"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부결을 촉구해 온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학생 안전을 명분으로 추진된 개정안이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쏟아졌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안은 계류됐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도 인권이 있고 교권이 있다"며 "교실 전체를 감시하듯 카메라를 다는 것은 사실상 감금된 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교실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학폭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을 거의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군대식 발상, 유신시대에나 등장할 철학이 없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의 구성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은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이 포함돼 있는 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문 구조 자체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 안전 대책이 ‘CCTV 확대’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설치를 늘리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 안전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의원들의 비판적인 지적을 넘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결정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계류된 이유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법률안을 걸러낸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한 이후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교사의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법사위의 부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학생 모두에게 ‘감시받는 교실’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교총 의견은 법사위에서 전문위원이 그대로 낭독했다.

 

교총은 "이번 법사위 계류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될 수 있도록 총력 저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단 붕괴의 본질은 감시장치 부족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간 신뢰 약화, 교권 실종, 과도한 민원과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교사의 위축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 "감시 중심의 안전정책이 확대되면 교육적 신뢰문화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 현장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법·제도·행정이 학생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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