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의 내년 3월 적용을 앞두고 각급 학교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여부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표준 학칙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교총에는 학교에서 수거한 휴대전화의 파손·분실 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다는 반증이다.
지난 2013년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에는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한 특별약관’이 명시돼 있다. 약관에는 학교규칙(규정 포함)에 근거해 교사가 학생 휴대품을 일괄 수거한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해 성실히 보관·관리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상액은 실제 구입 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 금액을 산정하되 보상한도는 1교당 연간 2000만 원, 1대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파손·분실 발생 시 학교는 사고신고서 및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교마다 고민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명확한 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표준화된 학칙안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