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상정 입법안 내용 법인 해산시 특례시한 3년연장 외국인학교 특례규정 입법보안 과학교육관련 법인에 경비지원 올 정기국회에 1차 상정되는 교육관련 입법내용은 정부입법 8개와 의원입법 5개 등 13개안이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 ▲사립학교법(개정)=11월중 상정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의 경우 적용을 배제해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 또 국가 위임사무중 시·도교육청 사무화가 가능한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이와함께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 말까지 연장조치한다. ▲초·중등교육법(개정)=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외국인학교는 종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외국인단체로 교육부에 등록하고 학교를 운영해 왔으나 동법상 외국인단체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입법이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유네스코법(개정)=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제출된 법안이
31명…11개국 파견근무 교육부는 16일 내년도에 재외 교육기관에 파견할 교육공무원 선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선발인원은 31명(99년에는 22명)으로 한국학교 19명(교장1, 초등교감3, 중등교사12, 초등교사3), 한국교육원 12명(종합 교육원장1, 단일 교육원장9, 교사2) 등이다. 자격기준은 한국학교 파견의 경우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교육원 원장은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거나 교감(장)자격증을 가진 자이다. 선발일정은 1차 필기시험 11월10일, 2차 면접시험 11월24일에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파견전에 각각 1주간의 직무연수와 외교관 과정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 2월, 8월에 일본, 중국, 미국 등 11개국으로 파견된다. 또한 교육부는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2001년 2월 신설예정인 중국 동북구성 및 독립국가연합지역인 러시아, 키르기스탄 3개 교육원에 신규로 교육원장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재외동포 교육기관은 33개 한국교육원과 23개 한국학교가 있으며 102명의 교육공무원(교육원 47, 학교 55)이 파견돼 있다. ※문의=교육부 재외동포 교육담당관 02-720-340
"정년환원-7차교육과정 연기 不可" 19일 교육부 국감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교원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원사기가 위축되고 교단을 혼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장관은 19일 열린 정기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이 교육황폐화와 교원사기침체에 대한 장관의 사과용의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정책추진의 득실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교원 사기추락현상의 심각성을 인정한다"고 말해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장관은 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연내에 확정짓겠다고 말했으며 교육부 직제개편과 관련 폐지가 검토되었던 학교정책실은 "집행기능은 지방에 이양하겠으나 기획 및 평가기능 등은 강화해 계속 존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교직특성상 성과를 측정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업무량과 보수체계를 연계시키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겠다"면서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에 도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년환원과 관련 "현시점에서 정년을 환원하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혼란을 빚게돼 또다른 문제를 낳으며 학부모의 반대
東亞日報 사설로 주장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20일 '언제는 내쫓고 언제는 모셔오고'제하의 사설을 통해 교원정년단축 조치가 1, 2년앞도 못 내다본 단견이며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정부의 대표적 실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교원정년 단축조치와 명퇴 파동으로 학교를 떠난 교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2만1700여명에 달하며 그중 33.6%인 7319명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교단에 복귀했다며 정년단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지었다. 결국 떠난 교사나 남은 교사 모두에게 자존심의 상처만 입혔으며 그 피해는 취학자녀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밖에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원노조법의 법적 미비점·2002 새대입시제 등도 정책오류라고 지적하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J정부 출범후 학교붕괴·교육대란" 야 '교원예우규정' 실행의지와 효과 추궁 여 19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특별하게 대두된 이슈가 없고 소속의원들 역시 몇몇사람을 빼고는 전문성 부재나 준비소홀에 따른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돼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일관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만이 '일당백'의 패기로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제기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따지는 모습이었으나 이나마 여당의원들의 견제에 걸려 의사진행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교원 정년환원, 연금법 개악, 교직발전 종합방안 진행상황 등 교원정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나마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은 통일교육문제, 7차 교육과정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새 대입시문제, 교원정책 추진, BK21 등 대학개혁등이었다. 의원별 질문과 이돈희장관의 답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질문자로 나선 이재오의원(한나라)은 본인이 국감에 앞서 작성한 통일교육, 교직발전 종합방안, 학교정화구역내 위락시설 문제 등 3권의 정책자료집을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이의원은 6.15 남북 정상회담후 일선학교 통일교육은 혼란에
학계와 정부, 교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육자치, 지방자치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강인수교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는 "양 자치의 통합 및 재정의 통합은 교육자치제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세우려는 비교육적이고 비전문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재정의 효율화만을 고려하여 교육의 본질과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사고는 경계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왕복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양 자치의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종합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논의 보다는 현 제도를 기초로 한 유기적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같은 입장이 교육부 공식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홍생표 한국교총 선임연구원도 "교육계는 지금까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
당정이 내년부터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키로 하고 지난 2월부터는 육아휴직시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도 인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휴직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국외근무시 동반휴직을 하거나 각종 연수 등을 위한 휴직도 크게 늘었다.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보면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병역휴직·생사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자 등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고용·육아·연수·간병·동반휴직이 있다. 휴직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했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휴직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퇴신청도 할 수 있다. 휴직기간중 휴직사유 소멸시에는 30일 이내에 임용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이미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채 수립을 지시했고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비록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미묘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대에 불과하다. 200년도의 경우 교육예산 19조1720억2700만원중 유야교육예산은 2251억500만원으로 1.17%. 이는 선진국에 크게 밑도는 예산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아교육의 공교육비 투자비율은 미국 7.2%, 영국 2.3%, 프랑스 11.7%, 일본 2.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위주로 제한돼 교육의 질과 관련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지원중 인건비에 74.4%, 운영비 11.1%가 소요돼 시설비나 자산취득, 자료개발에는 15% 미만으로 쓰이고 있다. 더구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약해 사립 유치
통일교육원 사이버센터 개소 인터넷을 통해 북한·통일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통일교육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가 문을 열었다. 통일교육원(원장 최병보)이 2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설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는 ▲열린 통일강좌 ▲자료실 ▲참여마당 ▲통일 꿈나무 ▲대학 통일연구 등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 통일교육을 준비하는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통일강좌'는 수강신청을 하면 학생이 직접 교수의 강의 원고를 보면서 음성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코너로 교수와 수강생이 인터넷상에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수강생이 시험을 보거나 성적·학습진도 등을 점검할 수도 있다. 통일교육원측은 당분간은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하는 자율 학습체제로 운영한 뒤 여건이 마련되면 정규 교육과정(커리큘럼)으로도 편입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인기있는 `통일 꿈나무' 코너는 북한. 통일문제 등에 관한 만화가 소개된 `통일만화 마을' 과 북한만화 `향기골에서 온 감자' 등이 상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감도 형식의 평양지도를 볼 수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
장마 때 학생들을 손수 집까지 바래다 주셨던 장홍배 선생님 오늘 마흔하고도 두 번째 생일날 아침, 서둘러 출근을 했더니 책상에 새빨간 장미와 새하얀 백합이 한바구니 가득 앉아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고 있었다. 평소 존경하는 스님께서 보내온 꽃바구니, 그 분의 마음같이 넉넉하다. 꽃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비록 내 선물이 아닐지라도 주위의 모든 이에게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한 송이 꽃을 보노라면 금방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리고 만다. 어릴 적부터 나는 생일날이 되면 온 사방에 생일이라고 외치고 다닌 덕에 언제나 생일날이 푸짐했다. 마흔이 넘은 지금도 나는 이삼일 전부터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서 생일날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아직도 나는 어머님의 말씀처럼 콩섬이나 먹어야 철이 나려는 것일까. 생일인 오늘 아침 문득 그 옛날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장홍배 선생님이 그리워진다. 유년시절 같이 뛰놀던 친구들 소식은 가끔씩 들리는데 선생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선생님은 어느 곳에 계신 것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선생님 댁은 학교 관사였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그때가 신혼이셨던 같다.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