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원 44명이 14일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불법으로 도용,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들을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우선 오늘 경기고, 숭문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은 교총 남기송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교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족보닷컴’ 등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출판해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족보닷컴’에는
김진표 부총리는 2008대입시 파동과 관련해 1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논술고사 심의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심의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나.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논술강의를 다양화게 하고 우수강사의 강의를 교육방송 통해 내 보낼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 고교 대학 교원들 참여해 구성할 것. 심의결과에 따라 본고사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행 재정적 제재 가할 것. 현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은 8월 가이드라인 제시 때 밝힌다.” -현재 대교협서 논술심의하고 있다. 앞으로 심의주체가 교육부 산하로 되나 “우리의 특수한 교육환경은 사교육 시장 존재함에 따라 공교육이 훼손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확립하기 어렵다는 생각. 대학의 선발권과 고교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교육에 교육 중심 돌아오게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 방법을 결정할 것.” -입시정책 오락가락 해 혼란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언론도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줬으면. 서울대의 긍정적 변화, 지역균형선발, 다양한 전형요
다음 달 말까지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9월부터는 교육방송 논술 강의가 확대 강화된다. 또 매 학년도 대입전형이 완료 된 직후에는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를 심의해, 본고사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논술고사 심의체제가 마련된다. 김진표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2008학년도 대입시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 기본방향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개 등급으로 제공되는 수능시험은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방식을 달리하는 등 대학의 노력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학들이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수능성적이나 심층 면접 등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의 도입취지에 반해 특목고생 우대를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지난 달 학교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된 안건 중에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한동안 선생님들과 학부모 간에 화제가 되었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궁궐 안에 있는 임금의 화장실은 겨울에는 화로가, 여름에는 볼 일 보는 ‘귀하신 몸’ 곁에서 시녀들이 부쳐 주는 부채로 해서 냉난방을 했던 역사도 있었던 것 같다. 하기야 볼 일 후 뒤처리까지 시녀들이 감당했으니 냉난방은 말할 것도 없었으리라. 편하고 안락해지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화장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발달 과정 이야기거리가 깊고 풍부하다. 요즘 가정은 난방이 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본 후 앉아 있으면 따듯한 물이 나와 뒤를 씻어 주고, 따뜻한 바람이 나와 말려 주기까지 하는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다. 옛날 궁궐에서 임금의 근심을 해결하는 일을 도왔던 시녀들의 일련의 작업 과정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니 화장실 문화에 관한 한 그야말로 임금이 부럽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이다. 옛날에는 “사돈집과 변소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라는 말로 화장실은 일상생활과 멀리 격리되어 있어야 할 곳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씻어야 되는 목욕 시설
작은 물보라를 이루면서 ‘졸졸’ 소리 내며 흐르는 시냇물, 그 깨끗한 물속에는 온갖 생명들이 활기찬 세상을 이룬다. 피라미, 송사리, 소금쟁이, 물장군 등이 수중 식물의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바쁘게 움직인다. 바닥을 기는 다슬기의 느린 움직임이 대조적이지만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계를 이룬다. 흐르는 물은 언제나 깨끗하고 발랄하고 생동감이 넘치는데…. “ 선생님, 이슬이 또 피나요.”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보건실에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동료들과 얘길 나누면서 여가를 보냈다. 3학년 이슬이가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건실에 온 것이다. 그런데, 옷에 밴 핏자국이 선홍빛이어야 할 텐데 검은 먹물을 묻혀 놓은 듯했다. 바지를 내리자 왼쪽 다리의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등까지 특히 옆 부분 쪽으로 검은 포도송이를 짓이겨 발라 놓은 것처럼 더덕더덕 까만 딱지 같은 핏줄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애들과 놀다가 조금만 스쳐도 그 핏줄에선 피가 나오곤 한단다. 그것도 검은 피가 ……. “지혈이 잘 안돼요.” 거즈로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을 시키면서 보건교사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시작 된 ‘딸기혈관종’이란다. 허벅지에서 발등까지 ‘하지정맥류’와 비슷하나 딸기 모
드디어 인천항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던 해외 자율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순간 성취감과 함께 긴장이 풀린 탓인지 피로가 몰려왔다. 생애 첫 해외 배낭 여행을 다녀 왔다는 기쁨과 함께 가슴 한 켠에 남은 아쉬움과 정체 모를 씁쓸함의 이유는 바로 허물진 채로 팽개쳐져 있던 태왕릉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여태껏 고구려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로 믿어왔으며,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 받아왔다. 한반도에 갇혀 살았던 민족이 아닌 거대했던 중원의 나라들과 대등한 힘을 지녔던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고구려의 힘찬 기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지금의 중국 집안市)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을 150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집안(集安)이라는 조그만 국경 도시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던 국내성 성터, 방탄 유리 벽 속에 갇혀 있는 광개토대왕비와 중국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던 광개토대왕릉(호태왕릉으로 추정되고 있음)은 차라리 여길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까지 들게
교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의 55%가 소청심사 후 취소․변경 결정을 받는 등 상당수 위법하고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심사위 결정도 17%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교원 신분보장 장치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허종렬․서울교대 교수)가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한 ‘교원징계처분 등과 소청심사 관련 법제 및 현황’ 학술발표회에서 김성기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는 1991년 이후 소청 통계를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2004년까지 14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1470건 중 취소, 변경, 무효확인으로 구제된 경우는 총 808건으로 55%에 달했다. 또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1179건중 26.9%인 317건도 취소, 무효확인 결정을 받는 등 교원들이 불합리한 원처분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교원의 신분불안은 더욱 심했다. 소청 건수만도 공립 1102건(41.6%)보다 445건이 많은 1547건(58.4%)에 이르고, 특히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구제율이 55%이지만 사립교원이 제기한 소청 구제율은 무려 72.2%나 됐다. 기
교원연수 체제의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나는 우선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리로서의 연수’란 연수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교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유의사가 우선된다는 시각이다. 연수를 받는다면 이에 따른 비용지급 혹은 반대급부, 예를 들어 출장비, 연수비, 호봉승급 등이나 기타 우대조치를 교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연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 계약해지, 인사문제 등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책무로서의 연수’란 연수는 교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책무라는 시각이다. 만약 연수를 안 받는다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수학여행 학급별 장기자랑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우리 반 홈페이지에 댄스동아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쑥스러움 많던 남자 아이들 4명이 지원을 해왔고, 방과 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았더니 다들 몸치에 가까웠다. 아이들은 춤에 대한 기본기가 없었고 나 역시 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따라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다. 문득 전에 우리 반이었던 춤 잘 추던 녀석이 생각나 전화를 해보니 기꺼이 와주겠다고 했다. 캠코더로 촬영해서 돌려보기를 수백번, 결국 2주일만에 춤을 완성했고 수학여행을 가서도 틈나는 대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그마한 카세트를 가지고 나와 나의 아이들 넷은 그렇게 연습을 했다. 드디어 레크리에이션 시간. 학생들의 환호성에 나뿐만 아니라 녀석들까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떨리는 맘을 감추고 맞춰입은 아이들의 검정색 옷깃을 세워줬다. “자, 아무 걱정 말고 연습하듯이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만 믿어.” 그렇게 공연이 시작됐고 열광적인 환호에 번쩍거리는 조명을 받으며 우리는 5분 동안 온몸이 부서지도록 춤을 췄다. 아이들은 마치 인기 그룹이 된 듯 오직 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게 아이들이나 나에게 가슴 벅찬
오는 8월 1일은 우리 충북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날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교육 학예에 관한 ① 조례안의 작성 ② 예산안의 편성 ③ 결산서의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 즉 교육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내 전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 또한 교육감에게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길러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계의 수장은 일반 행정의 수장보다 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교육감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더욱이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선거일은 물론이고 교육감의 임기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 교육자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교육공동체 중 극히 제한된 학교운영위원만이 투표권을 갖고 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