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라디오 기획특강』에서 제헌절을 맞아 현직검사에게 듣는 법률 특강 시간을 마련한다. 대검찰청 검찰정책기획단 연구팀장 차동언 검사가 강사로 출연해 오는 18일부터 6일간 ‘사법개혁의 이상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대검찰청 주관 공판중심주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증거법 관련 조문을 타결할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측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차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언급할 계획이다. 또 거대 권력집단들의 불법을 파헤치는 검사들은 법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법을 집행하는지 설명한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의견도 덧붙인다. - 사법개혁의 논의 배경 및 사개추위 소개 - 사법개혁은 법원 및 검찰, 경찰이 수행하여 왔던 형사범죄의 입건 및 수사과정, 재판과정등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에서 시작됨(유전무죄, 무전유죄) - 사개추위란? 대법원 산하 사개위에서 검토하여온 사법개혁 방안을 입법화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이며,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있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원내 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7대 종교계 대표,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이해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공영이사․공영감사 도입이 최선의 타협안”이라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법으로 모든 사학에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두도록 못 박는 것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비리척결보다는 학내 갈등과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비리사학에 한해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3분의 1로 둬 학교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의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학에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인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학교경영이나 불법, 비리 징후를 포착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 교육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를 설립해 공영감사의 제보에 따라 강력한 감사와 처벌에 나서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개방형이사, 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회장단과의 인사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지만,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시험 도입을 둘러싼 여권과 서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탓인지 관심은 노 대통령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발언에 집중됐다. 정 총장은 자신에게 쏠린 세간의 이목을 의식한듯 간담회에 앞서 한 참석자로부터 "정 총장만 가만 계시면 되요"라는 농담을 듣고도 일절 대꾸하지 않았고, '오늘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말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못박는 등 말을 아꼈다. 회장단도 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 기로 미리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 고위관계자는 "이미 (본고사) 논쟁이 일요일(10일)을 기점으로 정리된 만큼 특별한 이슈를 제기하기 보다는 재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차단막을 쳤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본고사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대학구조개혁과 지방사립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거점별 대학 육성, 사립학교 기부 활성화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교육관련 보통교부금중 380여억원을 규정보다 덜 지급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 도 교육청에 학교운영비 및 기타경비 명목으로 4조3038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보다 384억원 적은 4조2654억원만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도에 교부금이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교부금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는 2천170여억원, 부산시는 135억원, 인천시는 268억원 등 대도시 지역들이 교부금을 규정보다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해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추가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최창의 교육위원은 "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덜 지급된 교부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서울시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14일 2008학년 새 대입제도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3불정책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교원·학부모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협의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1차 회의를 갖고 교원평가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적격교사 처리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합의해 부적격교사의 범위와 시행방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적격 교사 퇴출을 논하기에 전에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경기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부적격 교원 척결도 중요하지만 모든 탓을 교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먼저 교육법정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교원 업무 중에는 사실상 교사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실 인력부족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가 많다”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교사들을 평가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사들은 부적격 교원을 가려낼 별도의 방안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징계제도를 수정·보완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 좌천초 하재목 교사는 “현재도 교원징계제도를 통해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
인천시 계양구 관내 3개 학교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계양구에 따르면 J건설이 관내 효성동 명현초.중학교, 효성고등학교 인근에 14층 2개동과 9층 1개동을 지으려 하자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학습에 방해된다"며 "구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효성고교는 이 아파트 부지에서 30여m, 명현초.중학교는 80~100m 떨어져 있어 일조권 침해까지 우려된다며 학부모들은 주민 4천여명으로부터 아파트 건립 반대 서명을 받아 구와 시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는 학부모들의 잇따른 민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립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J건설 역시 지난해 12월 이 부지에 15층 아파트 4개 동을 짓기로 한 사업 계획을 바꿔 동수와 아파트 층수를 줄였지만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원을 의식한 듯 아직까지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구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봐도 피해가 없었고 관련법과 판례를 살펴봐도 문제점이 발견 안됐다"면서 "건설사측에서 구에 행정소송을 걸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검토할 수
차등 폭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교원성과상여금이 ‘90% 균등+10% 차등’ 지난해 방식대로 이달 중 지급된다. 차등 폭을 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 이상, 교총은 10%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고, 교총은 계속 조기 지급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해, 성과금 취지에 맞게 내년도 개선안을 11월까지 마련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에 합의했다. 지급되는 성과금은 ▲교사, 장학사, 연구사(90% 균등 84만 2750원+10% 차등 표준지급액 9만 3630원) ▲교감, 무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96만 1460원+10만 6820원) ▲교장,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1만 4640원+12만 3840원) ▲국가기관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01만 6500원+11만 2940원) ▲국가기관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17만 6560원+13만 720원) 등이다. 10% 차등지급방식은 국가기관장과 교육감(장)이 결정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4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일선 학교들이 과다한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농간, 학교급간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가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충남), 군지역(경북의성)의 초․중․고 3개교씩 총 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이 37.5%(초 36%, 중 45.1%, 37.5%)나 차지했고, 일부 학교의 경우 50%를 넘어서는 곳도 적지 않았다. 천안 성거초교는 전체 공공요금 5391만원 중 전기료가 2825만원을 차지해 공공요금에 대한 전기료의 비율이 52.4%에 달했다. 천안북중도 전기료가 4199만원으로 54.4%(공공요금 7718만원)를 차지했다. 경북 의성여고의 경우는 전기료가 1209만원으로 공공요금(2022만원)의 59%를 넘어섰다. 이 금액은 전체 학교운영비(1억1722만원)의 10.3%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실정이고, 학생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청주 원봉중은 교실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설치했다. 선풍기는 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