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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국가 책임 명문화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 신설 추진
중대 교권침해 교육부 장관이 조사
아동학대 대응 3법 중점입법 건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에 휘말린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보호를 교원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이 사안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에 대응하도록 해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교사 개인이 홀로 입증해야 했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산하에는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센터는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지역별 지원 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교육부에 별도의 교권보호 전담조직이 만들어질 경우 전담조직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는 시·도교육청의 제도 이행을 점검하면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구조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교원 보호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담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교사나 학교의 임기응변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백 의원은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지만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으로 인한 신고와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년 4000건 이상 열렸고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은 5만7000건을 넘어섰다.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함께 이미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교권보호 중점 입법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여야 의원들에게도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교원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실현하는 사람인데 그 책임의 결과가 억울한 아동학대 피고소인 신분과 악성 민원이라면 어느 교사가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교사가 안전하게 회복돼야 교실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법과 제도가 될 때까지 교원단체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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