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은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는다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및 지원 여부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행정실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행정실에서 이전비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부만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A. 「공무원여비규정」 28조(여비의 조정) ①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예산 부족 등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전비를 달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해 적용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신입 교사도 이전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이전비 지급 대상은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해당되므로 지급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 따라 신규 교사에겐 지
교사여서 다행이다 (이창수 지음, 에듀니티 펴냄, 240쪽, 1만6000원) 20년 교사 경력에 1년차 교감이 된 저자가 학교장과 교사 사이의 중간자, 존재감이 크지 않은 교감으로서의 생활을 풀어낸다.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고 학교폭력에 속 썩이고, MZ세대 젊은 교사들의 ‘거리두기’에 당황하면서도 아침마다 손수 내린 커피를 학교 이곳저곳에 배달하는 산골 신임 교감의 고군분투기다. 10여 년간 책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해 온 ‘책에 미친 교감’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이야기와 관련된 책 소개도 덧붙였다.
2015년 교육부는 복잡하게 운영되던 교원평가를 단순화하여 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 내용은 교사 승진을 결정짓는 근무성적평가(이른바 ‘근평’, 1964~)와 성과상여금평가(2001~)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2010~)는 일부 손질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3개 항목이던 교원의 평가를 2개 항목으로 간소화하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고, 학교를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성과상여금과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원의 성과상여금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근무한 교원에게 더 많은 보상으로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 활동을 일률적인 잣대로 객관화, 수량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고,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비판하며 해마다 차등 지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PART VIEW] 교육부는 현행 단일호봉 체제만으로 교사들의
I. 들어가며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그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끊임없이 달려야 겨우 한발 한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 내가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 동안 역동적이지 않은 시절은 없었다. 그러나 인구와 기후를 비롯한 생태계, AI를 비롯한 에듀테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및 교육자에 대한 기대와 자세 등에 있어 최근 몇 년의 변화 속도는 붉은 여왕의 나라보다 더 빠른 것 같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육자가 변화를 선도하기보다는 힘들게 좇아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비록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느라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미래를 살아갈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자들은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 교육자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자기 학습, 즉, 연수다. II. 연수 되찾기 1. 연수의 의미 연수(硏修)의 사전적 정의는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음”이다(표준국어대사전).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연수의 주체는 연수를 하는 사람, 즉
교육혁명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은 교육계에 디지털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변화 속도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지적했듯 굼뜨다.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달릴 때 정부 관료조직은 25마일, 학교는 10마일로 달린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도 토플러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교육혁명은 총성 없는 글로벌 전쟁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도 혁신의 페달을 밟아야 한다. 나노기술은 2년, 의료 임상 지식은 18개월, 일상 지식은 13개월, 인터넷 데이터는 12시간마다 배가될 정도로 지식정보는 폭증한다. 그런데 여전히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 국가는 미래가 어둡다. 학교운영,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수법, 그리고 입시 문제까지 전향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까닭이다. 교육혁명을 이끌 지도자를 뽑아야 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교육 대통령이 절실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평가를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2021년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64개국 중 23위로 제자리걸음이다. 교육인프라는 2020년
사랑에 대한 찬가로 가장 잘 알려진 성경(Bible)의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에는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세상에 대해 이처럼 자상한 정의는 없다. 바오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 하면서 그 방법으로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다며 위와 같이 사랑의 찬가를 불렀다. 그는 인간이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징이나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재산을 나눠 주고 몸까지 자랑스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혼돈의 인공지능(AI) 교육이 학교 현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교육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광고에도 AI를 빼놓으면 뒤처지게 된다고 홍보한다.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이지만 AI 교육은 아직 설익었고 혼돈 속에 있다. ‘AI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자. AI 교육 관련 자료를 찾다보면 AI의 기초나 원리보다는 AI으로 보여지는 현상(프로그램 혹은 앱)에 대한 내용이거나 컴퓨팅 사고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컴퓨팅 사고력의 실체는 모호하며 AI의 기초 개념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여주기식 행사 반복 악순환 학교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AI의 개념과 원리를 다룬 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지컬 교구들을 구입한 뒤 사장되는 경우, 보여주기식일회성 행사 혹은 사설 업체에 행사 및 수업을 맡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된 연유는 먼저 AI 자체가 무척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AI가 한 가지 개념이 아닌 선행 개념 혹은 바탕이 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 구조적이며 AI의 개발 역
최근 부산 연제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8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명명백백 사실 여부를 밝히고,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사를 교단 영구 퇴출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등 4대 비위로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명백히 책임을 물어야만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코로나 확산의 엄중함 속에 새 학기 학생 안전과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시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해 부산은 물론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면서 “개인의 용서받지 못한 일탈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을 요구받는 교직과 교권의 이름으로도 결코 용서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사 선발 시인성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또한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같은
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여기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진보 진영은 학생 인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원장 류방난)이 19일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를 묻는 3점 척도의 항목에서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비율은 44.5%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13.7%에 불과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 문항에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6.2%로 가장 높게 뽑혔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가 36.9%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는 KEDI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4주간 진행한 것이다. 표집 인원은 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에 따라 적용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은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진행해온 조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이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을 요구하는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만2378명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 양영복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국회 조해진 교육위원장실을 차례로 방문해 직접 청원서를 전달하고 입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의 3대 입법 청원 과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이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토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조 파업 시 돌봄·급식 등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2014년부터 연례화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현재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