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가 시기인 만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유치를 위해 중학교 방문이 시작되었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생존을 건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요즈음의 학생모집활동이 1년 농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대학진학률에 대한 이야기다. 학교안내 홍보물에도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의 사진과 명단이 게재되어 있다. 각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등에 관한 설명은 길지 않다. 자세히 보면 그것들이 훨씬더 진로를 결정하는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설명이 부족하다. 학교의 특성보다는 대학진학에 더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진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실업계=대학진학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즉 인문계보다 훨씬 수월하게 대학을 진학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에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실업계로의 전학이 많아지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모집이 우선이긴 하겠지만 최근 2-3년 동안은 서울시내 실업계
오늘, 우리 학교 1, 2학년이 학급 단위로 가을소풍을 갔어요. 그러나 우연치 않게 서울 대공원으로 10개반이 모였네요. 교감도 학생지도 및 교원 관리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출장을 갔어요. 단풍풀장 옆을 지나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노는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초등학생은 낙엽을 한움큼 집어 들어 친구들에게 뿌리며 놀고 있고 중학생들은 낙엽이 마치 푹신한 침대인 양 누워서 놉니다. 친구들은 낙엽 이불을 덮어주고요. 노는 얼굴 표정이 해맑아 한 컷. 이 중 한 명은 낙엽 속에 푹 파묻혀 얼굴만 내밀었네요. 귀여운 우리학교 남학생들.
교육부가 2009년까지 1965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수치는 전체 농어촌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교육부는 현재 100명 이하의 소규모 농어촌 학교가 전국적으로 1976개(분교장 501개 포함)에 달한다고 24일 시도부교육감회의서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100명 이하 본교, 20명 이하 분교 ▲중학교 100명 이하 본교와 전체 분교장 ▲고교 1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되 초등의 경우 1면 1교 원칙은 유지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본교 1550개, 분교장 415개 등 모두 1965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수업이나 비전공교과 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렵고, 교장, 교감 등 보직교원 과다 배치로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교육부는 1982년부터 올해까지 5262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했다. 교육부는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통학버스와 통학비·하숙비 지원, 기숙사 수용 등을 통폐합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들은 전국적으로 1107 개 본교, 468개 분교장 등 모두 1575개 학교를 자체 기준에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제2청을 방문, 초·중·고교 교장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연대해 서로 협력하면 교육의 권한이 커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광역의회에 통합되는 교육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교육전문가로 구성되고 교육위 의장 역시 교육전문가 맡도록 할 것"이라며 "이원화된 지방자치제도가 일원화되면 지역 교육청의 재정난을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15~20개 대학을 세계 200위권내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와 치과대를 8년제로 개편하고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도 대학원 중심의 고등교육을 육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 지역 학생의 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높다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에 대해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자료제출을 거부해왔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연구자와 특정 정부연구기관에만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원하는 결과만을 발표시킨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특히 평준화 효과 등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각도에서 분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정책에 있어 평준화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해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교육당국과의 학업성취도 원자료 공개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양측은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등 정면 충돌했었다. 당시 이의원은 교육부가 학력격차 실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으나 열린우리당과 교육당국은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지
학교 신·증축 비용은 지방교부세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해 법에 명시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실질적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개혁포럼(회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이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 박정수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연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5년 현재 초중등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21% 수준으로 아직도 OECD 평균은 5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중앙정부는 2004년 통합재정기준으로 전체 196.2조원의 13.6%를 교육에 투자하는 반면, 지자체는 전체 예산 98.9조원의 6.4%를 교육에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재조정을 위해 “지방자치와의 연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지역 간의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 시책을 펴면서 지역 간
27일 교육부는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성취도 비교분석 결과 고교 3년간의 학력 향상도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발표 했다. (좌로 부터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박경재 교육부, 강상진 연세대 교수, 김기석 서울대 교수)
충남교총(회장 이희두)은 25일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이 검출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급식시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김치를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김치가 학교급식에 중요 메뉴로 공급되고 있으나 중국산인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국산 김치가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에 대한 안정성 검사결과 9개 중국산 제품에서 회충, 구충, 동양모양선충 등의 기생충란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에 제안된 양 법안에는 교감자격증 폐지 및 공모교장제 도입,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교닷컴 리포터들은 교육현실과 교직특성을 모르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구 리포터(전남 함평 원평초 교감)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교권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에 대해 리포터들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장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 틈에 자격
Q. 우리 학교 아이들과 인근 다른 학교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학생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합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법에서는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을 날부터 5일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심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학교의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교내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돼 있으면 외부인을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다른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