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30일 여야간 이견으로 1년반 가까이 처리되지 못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로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를 불러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당이 내달 5일까지 중재안의 내용을 골자로 타협안 마련을 주문했다.
중재안은 우리당의 요구대로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구성원인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전면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려 이사회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이사회 인사권 보장 요구를 반영했다.
중재안은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이 사립학교법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실시가 완전히 끝나는대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해 도입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이와함께 우리당 개정안에 들어있는 교사회, 학부모회, 교수회, 학생회, 교직원회 등의 법제화도 추후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 논의시 다루도록 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12월5일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는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양당 원내 지도부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실제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도 다른 주요 교육 현안과 마찬가지로 시범 실시를 거친 뒤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 전면 도입 문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함께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은 가급적 이번 기회에 개방형 이사 도입과 패키지로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고, 이주호 위원장은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시범실시까지 마친 만큼 시급히 도입돼야 하지만 개방형 이사제는 전면 도입은 불가하고, 시범실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도 개방형 이사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회 등의 법제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는 데 대해서도 '편향된 결과'과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부겸 수석부대표는 "우리 안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법제화 문제 등이 매듭지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고, 지병문 위원장은 "(개방형 이사를) 배수로 추천할 경우 선택은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문제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경우 사학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입장만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