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교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전북 전주시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전담 변호사 지원, 학교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등 다양한 교권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우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아동 보호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학대행위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유지하되, 근거 없는 신고와 무분별한 민원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 절차 개선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고,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까지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남게 되고, 이는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법령과 제도 개선,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예방교육, 실태조사, 데이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국가 단위 전담기구를 설치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과 연계한 예산·인력 지원 기능까지 갖춰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호해야 할 공교육의 핵심 가치"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의 학습권도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학교는 다시 신뢰받는 교육공동체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국가 책임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