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의 남는 공간이나 이동이 불편한 장소에 특수학급이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일반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의 위치와 내부 환경을 정할 때 장애학생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을 특수학급으로 전환하거나 일반 교실과 떨어진 공간에 배치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이동과 수업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실의 위치와 출입 동선, 화장실 접근성, 비상 상황에서의 대피 여건 등이 교육 참여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같은 특수학급이라도 학교의 시설 여건과 공간 배치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현재 특수학급 설치와 시설 기준이 하나의 조항에 함께 규정된 것과 달리, 개정안은 특수학급 설치·운영 의무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를 구분해 규정했다. 특수학급이 단순히 설치돼 있는지를 넘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시설·설비와 교재·교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 유형별 이동과 학습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수학급은 장애학생의 학습과 이동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실제로는 학교의 남는 공간에 임의로 배치되는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교실 배치는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학교가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학습환경을 보장하도록 해 학교별 시설 편차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