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더라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은 경우 학급을 나눠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줄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30% 이상이면 학급을 분반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완전통합교육 대상 학생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학교별 학생 구성과 교육 여건을 고려해 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급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준은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다수 배치될 경우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지고 학생별 학습권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충북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 이상 배치되면 학급 운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학생 수 17명 이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 30% 이상을 분반 기준으로 정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13일 한솔초를 찾아 통합교육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학급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솔초는 1학년이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1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6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충북교육청은 새 기준을 적용해 2학기부터 이 학교 1학년을 2개 학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 교육감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