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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교조 연가투쟁 자진철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월1일로 예정된 집중 연가 투쟁을 자진 철회했다.

전교조는 30일 "이날 오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가 12월1일로 예정된 집중 연가투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가(年暇)는 1년에 일정 기간씩 주는 유급 휴가를 말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제4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수일 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의한 안건이 부결됐고 이 위원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며 "부결된 이 안건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연가투쟁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집위는 (연가투쟁이) 자동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단 11월 조합원 총투표에서 나타난 조합원들의 의지를 존중해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으나 향후 투쟁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자동 해소라는 말은 내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직 회의(중앙집행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 있을 일이라 급하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집위는 내년 3월 위원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될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투쟁방침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26∼2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국면에서 투쟁과 교섭방침 승인 안건'이 부결되자 사퇴했다.

전교조는 당초 12일 연가투쟁을 예고했다가 25일 이후로 한차례 연기했으며 이 후 12월 1일을 연가투쟁일로 잡았으나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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