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사교육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입 전형의 핵심 자료인 학생부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법 움직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규칙, 교육부 훈령에 따라 작성·관리되는 공공기록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뤄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교과 성취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전반이 담기는 만큼 학생부는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학생 평가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은 대입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매매하거나, 이를 분석·가공해 상업적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부가 교육적 기록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처럼 다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보 격차를 확대해 대입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학생부가 공공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제25조의2를 신설해, 제25조에 따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부의 상업적 유통과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적 목적 외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부가 교육활동의 결과를 기록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왜곡된 활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학생부를 둘러싼 불신과 논란을 완화하고, 대입 전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공공기록물로, 영리 목적의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부의 공공성을 지키고, 대입 전형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