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기능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SNS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청소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호 수준을 달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14세 미만 아동은 SNS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본인 확인과 연령 인증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과 해외 사례를 종합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이용 자체를 막기보다 과몰입을 부추기는 기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 관심사와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반복 추천하는 알고리즘과 영상 자동재생,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서비스 기능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하거나 일부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추천 알고리즘이나 자동재생 기능을 적용할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청소년 개인의 자율에만 맡기기보다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중독성을 높이는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정부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을 감안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와 학부모, 청소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령 기준과 규제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과거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단계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유럽연합(EU)도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서 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