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적정한 영양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지정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1998년부터는 전면급식이 이루어졌다. 1998년 전면 실시 이후 발전해온 급식 급식학교 수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 따라 2000년대에 와서는 학교급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1년 HACCP 시스템이 적용되고, 2003년에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양교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6년 6월 수도권 46개교의 위탁급식 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법은 전면 개정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그 주요 내용으로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부정 식재료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도입, 식재료 품질 기준 설정 등을 담게 되었다. 또한 개정된 법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진국 수준과 같은 체계적인 품질관리
광복 이후 현재까지 교육과정 결정 방식은 중앙집권적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자율화’라는 용어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의 요구에 의한 것도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제한적 자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일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제약이나 어려움이 없이 단위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세계화 •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국제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경우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돼 개인이 가진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자율성 요구와 국제적 대응성의 강화 및 국민적 요구는 종국적으로 각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