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별자리에는 페가수스자리·안드로메다자리·페르세우스자리·도마뱀자리·삼각형자리·양자리·물고기자리·조랑말자리·남쪽물고기자리·물병자리·염소자리·고래자리가 있다.(그림 1 참조) 이번 호에서는 페르세우스 신화와 관련된 페가수스·안드로메다·카시오페이아 등의 별자리에 대해 살펴본다. 세상을 떠난 후 하늘의 별이 된 영웅 페르세우스는 아름다운 아내 안드로메다뿐만 아니라 장인 케페우스, 장모 카시오페이아 등 처갓집 식구 별들과 함께 하늘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가을철 밤하늘에 다정하게 모여 사는 한 가족 별자리들 가을은 다른 계절에 비해 밝은 별이 없어 별자리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선선한 가을밤에는 하늘 한가운데 네 개의 밝은 별로 이루어진 커다란 ‘가을의 대사각형’ 별들을 볼 수 있다. 페가수스자리의 몸통 부분으로, 하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다른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된다. 페가수스자리는 국제천문연맹이 정한 88개의 별자리 중 7번째로 큰 별자리다. 페가수스자리의 대사각형은 알파별 마르카브(Markab)·베타별 쉐아트(Scheat)·감마별 알게니브(Algenib)와 안드로메다자리의 알파별 알페라츠(Alpheratz)로 이루어져 있다. 안드로메다자리는 카시
학교폭력 신고를 한 피해학생 측에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가해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이다. 피·가해학생의 분리는 피해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보복과 같은 2차 가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분리는 피해학생을 위한 것이므로, 그 분리로 인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불편이 발생한다면 이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학생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반박할 수 없는 정론이지만, 학교폭력에 관한 실무에서 피·가해학생의 분리는 너무도 어렵고 막막한 일이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피·가해학생 분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과 그에 대한 주의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피·가해학생 분리가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의 범주는 너무도 넓고 다양하다. 성폭력이나 피해학생이 크게 다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라면 학교는 피·가해학생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욕설하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어떨까? 혹은 학생들은 이미 화해하여 친하게 지내고 있으나,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황에도
돌잡이? 돈잡이! 인구절벽의 시대, 돌잔치는 참 귀한 잔치가 되었다. 간소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출생률은 현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귀한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돌잡이다. 시대가 변하며 돌잡이에 사용하는 물품도 다양해졌다. 마이크·축구공·마우스·CEO 명패까지 부모의 소망이 가득 담긴 다양한 물품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받는 물품은 역시 ‘돈’이다. 부모 자신들이 돌아보니 돈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정작 돌잡이 이후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경제교육을 하고 있을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4·19부터의 민주화 과정과 지금까지의 교육 변화를 돌이켜보면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한 성찰과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주적 생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성인이 되어 자주적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은 무엇보다 한 명의 ‘경제적 인간’이 되는 것인데, 과연 노력이 충분했는가.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는 학교현장에서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한 다양한 생각 코로나19 이전 학교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현장체험학습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고, 최근에 들어서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사태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 버스 문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장체험학습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습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더불어 친구들과의 공통 경험 및 추억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교실공동체를 돈독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이다”라고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자 학부모들은 “이번
들어가며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 담론 수준의 미래교육이 이제 눈앞에 실재적 차원으로 넘어왔으며, 현재의 직업이 더 이상 미래 직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지식보다는 사건과 사물을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요구가 많아지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들이 실천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동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혁신교육지구·교육복지사업·학교시설복합화·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교육을 위한 협력체제는 강해졌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교육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한 여러 활동을 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다양한 지역연계 교육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연계 교육협력의 필요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송, 집행정지 제기 등으로 징계조치 확정을 늦추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가 징계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십급별로는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 60일 이내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 협박, 보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 8호 처분은 전학, 9호 처분은 퇴학이다. 이 밖에도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부여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다.
이주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집안의 ‘어른’이라 함은 부모님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달리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예절을 배우도록 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한 엄부자모(嚴父慈母)의 기본 철학에서 살펴보면 그 역할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유효한 교육철학 엄부자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경우 사회생활을 위한 자기 절제, 때로는 힘들어도 참는 인내, 경우에 맞는 행동 등에 대해 엄격히 교육하고,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인정으로 아이가 어려움을 겪어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럼 가정을 제외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실에서의 ‘엄부자모’ 역할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교실은 수많은 아이가 함께 살아가면서 배려와 양보를 배우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면서 지내게 된다. 그런데 ‘마냥 내 아이에 대한 인정’만을 바라고 교사에게 ‘엄부’의 역할을 제외시키면 그에
한국교총은 2011년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언어문화개선 사업은 매년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를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으로 정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주간은 대중교통, 편의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영상광고 송출, SNS 이모티콘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했다. 언어폭력은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장 높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언어폭력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적 피해가 동반될 수 있다. 가해자 또한 폭력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최근 청소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폭력에 해당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크다. 언어습관이 일시적인 교육만으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