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w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이다. 기계인간들의 반란을 그린 공상과학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역을 맡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반복적으로 이 대사를 구사한다. 시리즈 2편에서는 기계인간인 터미네이터가 인류를 구원할 인류 저항군의 미래 지도자인 존 코너를 세상 지배를 위해 반란을 일으킨 기계인간들로부터 목숨을 지켜준다. 기계인간으로서 터미네이터는 강력한 파워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인공지능으로 무장하여 빠른 판단과 신속한 행동으로 존 코너의 목숨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해 낸다. 이야기 초반 터미네이터는 인간의 말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행동이 서툴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미묘한 감정까지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터미네이터는 기계인간이 더 이상 인간사회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영구히 사라지기 위해서 용광로로 들어갈 때, 존 코너와 그의 어머니인 사라와 ‘눈물’의 교감을 나누는 모습에서 기계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감동을 준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사이버 인간 이 영화 1편이 등장한 시기는 초보 수준의 인터넷이 상용화되기도 전인 198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이하 “순회교사”라 함)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받습니다. 다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근거하여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휴가의 개념 가. 정의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
아프고 아픈 교단 지난여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거리에서 함께 했다. 전체 교원의 절반이 여의도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정년 축소, 연금 개악 등 어떤 이슈나 정치적 성격의 집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생님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여 같은 목소리를 외쳤다. 이러한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 때문이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영혼이 먼저 살해당한 어린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동료로서,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지만 그간 감내하며 아픔을 스스로 외면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더 나은 처우를 바라는 것도,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교원지위법」 등 여러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어땠을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념적인 대책과 무관심 속에 학교는 계속 병들고 있었다. 지난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
돌잡이? 돈잡이! 인구절벽의 시대, 돌잔치는 참 귀한 잔치가 되었다. 간소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출생률은 현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귀한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돌잡이다. 시대가 변하며 돌잡이에 사용하는 물품도 다양해졌다. 마이크·축구공·마우스·CEO 명패까지 부모의 소망이 가득 담긴 다양한 물품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받는 물품은 역시 ‘돈’이다. 부모 자신들이 돌아보니 돈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정작 돌잡이 이후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경제교육을 하고 있을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4·19부터의 민주화 과정과 지금까지의 교육 변화를 돌이켜보면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한 성찰과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주적 생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성인이 되어 자주적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은 무엇보다 한 명의 ‘경제적 인간’이 되는 것인데, 과연 노력이 충분했는가.
사회의 여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계는 작년 말 OpenAI가 출시한 챗GPT로 인해 올 초부터 몹시 소란스러웠다. 챗GPT는 물어보면 뭐든지 척척 답해주고(가끔 거짓 정보를 만들기도 하지만), 수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던 인공지능과 비슷한 개체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챗GPT가 대부분의 언어를 참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는 점이었다. 몇 년 전 챗GPT1 개발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도 이것은 실로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었다. 필자가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던 2000년대 초반 어느 날 공학 전공자들과 음성인식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언어교육을 전공했던지라 언젠가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이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외국어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혹시라도 오게 될지 질문하였다. 그때 그들의 답변은 “당신 살아생전에 기계가 인간처럼 말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그로부터 15년도 지나지 않은 2016년에 구글이 Google Assistant를 출시했을 때도 상당한 충격이었는데, 챗GPT는 이보다 열 배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챗
“저런, 성질머리하고는.”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부모님의 잔소리 중 하나다. 철이 든다는 것,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조절하며’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성질과 성격은 다른 개념이다. 성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정서적 반응이고, 성격은 성질을 조절하여 내보내는 행동양식이다. 꼰대수첩의 마지막화인 이번호에서는 MBTI 성격유형검사 중 타고난 성질(기질)에 해당되는 E-I(외향-내향), J-P(판단-인식)의 기본개념과 심리기능의 8가지 조합을 살펴본다. 삶의 충전방식 _ E와 I E(외향형)-I(내향형)는 에너지 충전방식이다. E유형은 외부로 에너지를 분출할수록 충전된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몸을 움직여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에너지가 차오른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일단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말하다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문제해결방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I유형은 내부로 에너지를 집중한다. 생각이 정리돼야 비로소 말을 꺼내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 닫고 방에 틀어박혀 휴식을 취해야 에너지가 충전된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
인공지능과 수학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학이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언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수학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21세기의 인재로서 필수적인 역량 중 하나로 인공지능 설계에 필요한 수학적 원리와 개념의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안’을 통해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수학’과 같은 역량 중심의 맞춤형 수학교육 과목을 신설하여 현대의 교육환경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역량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그리고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교육방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특히 파이썬과 같은 공학적 도구의 활용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수학의 연관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수학교과에서 배우는 이미지 자료의 표현·처리·분류 인공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 가운데 교사·학교장·교육청 등 학교 측에 책임이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교사·학교장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개별적 책임 그리고 사고 예방 Tip을 살펴보자. 사례➊ _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현장학습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익사한 사건 【사건개요】 고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은 학생 90여 명을 인솔하여 현장학습 장소인 공원유원지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체험학습장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으로 수영금지 구역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사 등은 인명구조를 대비한 구명동의 착용, 구명줄 비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해도 좋다고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1학년 A 학생은 친구들과 물놀이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날씨가 더워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물놀이 금지 등 위험한 장소인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물놀이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감과 교사는 직무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 교육감은 교감 및 교
Q1. 공포하면 빠질 수 없는 귀신! 과학자들은 흔히 ‘외계인은 믿어도 귀신은 안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귀신은 존재할까요? 우선 귀신의 가장 큰 특징부터 살펴봅시다.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떠다닙니다. 바꿔 말하면 질량이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서로 때리고 맞을 때 아픈 이유는 바로 원자 주변을 도는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척력) 때문입니다. 반발력의 힘으로 충격을 받은 신경세포들이 자극을 전달해서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거나 물리적인 상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질량이 없다 보니, 귀신이 아무리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도 우리에게 절대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사실 한밤에 야산을 헤매다가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사람과 귀신 중 누가 더 무서울까요?라고 했을 때 ‘귀신 마주치는 것보다 사람 마주치는 게 더 무섭다’는 말처럼 저는 사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Q2. 영혼은 있을까요?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나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신체는 없어지더라도 정신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개념은 더 나아가 유령이라는 공포의 대상을 만들어 냈죠! 그럼 정말 영혼이 있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도 노랑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한동안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자, 교육부와 경찰청이 뒤늦게 합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체험학습은 시행 절차도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데 왜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해야 하는 걸까? 현장체험학습의 기본적인 운영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사고발생 시 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의 책임과 예방 수칙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규모로 이동하는 획일적·관례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소규모·테마형체험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동의율을 바탕으로 동의율에 미달하면 계획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고, 활성화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동의율은 시·도교육청 별로 소규모·중규모·대규모에 따라 70∼80% 또는 국외여행일 경우 90% 등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동의율을 설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의율에 위반하여 행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사의 민·형사 책임 예방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