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통한 가을학기입니다. 폭우와 무더위가 번갈아 가며 힘들게 했던 여름이 이제 지났는가 싶었더니 내 눈에 눈물이 폭포 같고, 내 마음속 열불은 땡볕보다 더 뜨겁습니다. 날씨는 그나마 견뎌냈는데 내 안의 물불은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제단 앞에 살포시 내려놓은 하얀 카네이션이 마치 제 것인 양 손에서 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 교사의 소중한 삶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두 분 세 분 줄 잇다 보니 어느덧 내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40년 전에 제가 교육자의 길에 나섰을 때, 그땐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따름 받는 스승으로 어여쁜 제자를 만난다는 설렘에 제 마음이 구름처럼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먹구름이 잔뜩이고, 제 마음은 여전히 떨립니다. 설레서가 아니라 분해서 겁나서 요동치고 떨립니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연은 아닐 것이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된 데는 다 원인이 있어.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야. 적을 하나 발견했더니 여기저기 의심되는 적이 눈에 더 뜨이기 시작합니다. 옆 동료와 눈빛 교환으로 의심이 어느새 확신으로 바뀝니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터널 비전이 되고 절망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이하 “순회교사”라 함)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받습니다. 다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근거하여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휴가의 개념 가. 정의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
#선생님, 선생님~ #1학년 담임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모른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 1학년 아이들과의 수업시간은 참 엉뚱한 일 천지이다. 그림 하나를 색칠해보자는데 질문은 학급 아이들의 수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선생님 색연필로 칠해도 되나요?” 물론 나는 친절한 교사라 되뇌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미 여러 차례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네,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색칠하면 됩니다.” “선생님 사인펜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생님, 저 사인펜 뚜껑 없어졌어요.” “응,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책상 주변을 찾아보자.” “선생님, 지윤이는 안 하고 있어요.” “지윤아, 부지런히 마무리하자.” “선생님, 승윤이가 제 빨강 색연필 빌려 갔는데 안 줘요.” “승윤아, 친구 것 썼으면 얼른 돌려줘야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하…. 처음 1학년 담임교사를 할 때의 당혹감이란 이런 것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 매시간 일어나지만, 이제는 별일 아닌 듯 자연스럽게 대꾸하는 나를 보며 헛웃음이 날 때도 있다. 하지만 늘 평화롭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단면접 형태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곳은 경기·인천·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2022년까지 운영을 했으니 거의 모든 시·도에서 토의·토론을 활용한 집단면접으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만큼 집단면접은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원이 근무하는 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은 여러 과와 팀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다양한 업무로 인해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다. 심층면접이 개인의 인성과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집단면접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소통하는 태도와 관계성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고, 혼자 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번 호부터 전문직 면접이라는 주제로 ‘집단면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2023년 14개 시·도교육청의 집단면접 전형 내용과 배점을 살펴보자. 각 시·도별로 토의·토론을 통한 집단면접에 점수는 2차 전형의 최저 10%에서 최대 40%까지 차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사회의 여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계는 작년 말 OpenAI가 출시한 챗GPT로 인해 올 초부터 몹시 소란스러웠다. 챗GPT는 물어보면 뭐든지 척척 답해주고(가끔 거짓 정보를 만들기도 하지만), 수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던 인공지능과 비슷한 개체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챗GPT가 대부분의 언어를 참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는 점이었다. 몇 년 전 챗GPT1 개발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도 이것은 실로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었다. 필자가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던 2000년대 초반 어느 날 공학 전공자들과 음성인식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언어교육을 전공했던지라 언젠가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이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외국어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혹시라도 오게 될지 질문하였다. 그때 그들의 답변은 “당신 살아생전에 기계가 인간처럼 말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그로부터 15년도 지나지 않은 2016년에 구글이 Google Assistant를 출시했을 때도 상당한 충격이었는데, 챗GPT는 이보다 열 배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챗
학교폭력 신고를 한 피해학생 측에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가해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이다. 피·가해학생의 분리는 피해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보복과 같은 2차 가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분리는 피해학생을 위한 것이므로, 그 분리로 인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불편이 발생한다면 이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학생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반박할 수 없는 정론이지만, 학교폭력에 관한 실무에서 피·가해학생의 분리는 너무도 어렵고 막막한 일이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피·가해학생 분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과 그에 대한 주의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피·가해학생 분리가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의 범주는 너무도 넓고 다양하다. 성폭력이나 피해학생이 크게 다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라면 학교는 피·가해학생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욕설하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어떨까? 혹은 학생들은 이미 화해하여 친하게 지내고 있으나,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황에도
Q1. 공포하면 빠질 수 없는 귀신! 과학자들은 흔히 ‘외계인은 믿어도 귀신은 안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귀신은 존재할까요? 우선 귀신의 가장 큰 특징부터 살펴봅시다.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떠다닙니다. 바꿔 말하면 질량이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서로 때리고 맞을 때 아픈 이유는 바로 원자 주변을 도는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척력) 때문입니다. 반발력의 힘으로 충격을 받은 신경세포들이 자극을 전달해서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거나 물리적인 상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질량이 없다 보니, 귀신이 아무리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도 우리에게 절대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사실 한밤에 야산을 헤매다가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사람과 귀신 중 누가 더 무서울까요?라고 했을 때 ‘귀신 마주치는 것보다 사람 마주치는 게 더 무섭다’는 말처럼 저는 사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Q2. 영혼은 있을까요?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나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신체는 없어지더라도 정신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개념은 더 나아가 유령이라는 공포의 대상을 만들어 냈죠! 그럼 정말 영혼이 있을
병가·휴직 등의 사유로 정규 교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강사(1개월 미만) 및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계약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 법령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 학교현장에서는 계약·복무 등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세부운영사항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만 62세 이내(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시·도교육청별로 상한연령 예외 조건, 한시적 적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2. 호봉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호봉 산정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을 지급받거나 명예퇴직·정년퇴직을 한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함(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근무년수는 5년만 인정함). - 정교사(1급) 자격 취득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합산해 1호봉만 재획정. - 채용기관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 호봉 정정 가능. 3. 복무 - 연가
돌잡이? 돈잡이! 인구절벽의 시대, 돌잔치는 참 귀한 잔치가 되었다. 간소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출생률은 현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귀한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돌잡이다. 시대가 변하며 돌잡이에 사용하는 물품도 다양해졌다. 마이크·축구공·마우스·CEO 명패까지 부모의 소망이 가득 담긴 다양한 물품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받는 물품은 역시 ‘돈’이다. 부모 자신들이 돌아보니 돈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정작 돌잡이 이후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경제교육을 하고 있을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4·19부터의 민주화 과정과 지금까지의 교육 변화를 돌이켜보면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한 성찰과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주적 생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성인이 되어 자주적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은 무엇보다 한 명의 ‘경제적 인간’이 되는 것인데, 과연 노력이 충분했는가.
기획의 정석 기획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로 인해 변화될 내일을 그려보는 데 의의가 있다. 기획을 구상할 때 문제가 두루뭉술하면 해결책도 두루뭉술하게 된다. 기획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에서 나온다.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날카롭게 문제를 정의할 때 과학적인 기획이 탄생하게 된다. 기획의 단초는 ‘명분’이다. 명분은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등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명분은 대체로 기획의 추진 배경이나 근거에서 표출된다. 또 다른 기획의 중요한 요소는 ‘지향(orientation)’이다. 지향은 기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지향은 기획안의 제목·목적·기대 효과 등에 반영되는데, 기획안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기획안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조미료 역할을 한다. 지향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료해야 한다.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날카로운 문제 정의에 따라 목표도 날카롭게 구체적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