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간 게임 금지, 셧다운제도의 시행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하고 시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이다.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는 몇 년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던 여성가족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게임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측은 요즘 청소년들의 여러 문제가 ‘게임 중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문제를 표피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게임 중독에 의해 범죄가 일어난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과연 게임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까 의심된다. 대표적으로 지난 11월, 부산에서 일어난 중학생의 모친 살해사건이 있다. 기사에서는 ‘한 중학생이 게임을 못하게 하자 어머니를 죽이고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내용만 보면 게임 때문에 부모까지 죽이는 패륜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편모 가정에서 어머니가 일을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