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광무개혁 시기 : 독자적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구축 통감부 시기 : 日 파행적 식민지 교육 정책의 기초 다져 개화기 사학 : 범사회적 애국계몽과 교육구국 운동 전개 유학(儒學) 통해 인간다움의 최고 경지를 추구했던 조선시대 교육은 개화기를 맞아 큰 변화를 겪는다. 개화기의 조선은 이른바 ‘신교육’ 수용과 거부 속에서 교육의 목적 정립과 체제 구성 및 내용, 방법의 개선을 위한 실험과 노력, 갈등과 왜곡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각종 학교 관제가 제정되고 근대적 교육과정의 발판이 마련됐다. 교육사에서는 근대적 의미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가시화된 30년의 개화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먼저 ▲갑오개혁 이전 시기(1881∼1894)는 청나라에 영선사와 일본에 신사유람선을 파견한 1881년부터를 말한다. ▲갑오개혁 시기(1894∼1896)에는 법관 양성소, 한성사범학교 및 소학교, 중학교 등 각종 근대 학교 교육 체제와 교육과정이 고시됐다. ▲광무개혁 시기(1897∼1904)는 외세의 각축 속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정부가 나름대로 독자적 교육 개혁을 추진했던 때이고 ▲통감부 시기(1905∼1910)에는 학제 재개편을 비롯해 교육 전반에 걸쳐 파행적
교원 66.9% 올 7월 즉시 도입, 25.3% 2012년에 학부모와 교원 모두 주 5일 수업 전면실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교육 증가와 학력 저하의 우려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원들은 올해 7월부터 전면도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수업시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2298명, 학부모 2323명, 초·중·고 학생 2442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 학부모 63.1% 전면 실시해도 사교육 현행 유지 =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 후 자녀의 사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 응답자 63.1%는 현행 유지, 24.6%는 주5일 수업에 관계없이 사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월 2회 주5일 수업 도입 이후 사교육이 늘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72.6%(전혀 그렇지 않다. 36.4%, 그렇지 않다 36.2%) 긍정적인 의견 5.6%(그렇다 4.6%, 매우 그렇다 1.0%)보다 많아 사교육비 증가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원도 주5수업으로 사교육이 증가되지
학부모 ‘쉬는 토요일’ 가족 여가, 체험활동 할 것 전면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 학생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최근 주5일 수업과 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생활·여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월 충남대 대학원에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 ‘주5일 수업제 실시 유·무에 따른 중학생 여가 시간 변화가 학업스트레스, 여가 만족,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주5일 수업 실시가 비실시 때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또한 여가 만족도의 하위 영역인 심리·교육·사회·휴식·생리·환경 만족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전, 충남 소재 중학교 4곳의 학생 278명의 설문을 분석한 것으로 학업스트레스 변화 분석결과 역시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가 비실시 경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쉬는 토요일이 생기면서 학생들은 종전보다 늘어난 여가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시간을 통해 부족한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다양한 체험을 하는 등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고 생활의 만족도 등 삶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교 관련 분쟁 시 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고문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 1차 모집 결과 전국 251개 초중등학교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됐다. 교총은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운영을 위해 2월 10일~18일간 각급 학교에서 희망학교를 모집했으며, 대한변협과의 지속적인 실무위원회 및 회장단 간담회를 거쳤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학교 전담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교권 침해, 학생간 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과 법률적 문제를 공유하고 학교와 협력한다. 또 학교와 협의 하에 1일 명예교사 활동, 학교 대상 법률 교육, 학생-변호사간 멘토-멘티 운영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관계법 상 단위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도 참여해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분쟁사안에 조정 및 화해, 중재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학교에서는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학
1982년 1월 28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전두환 대통령은 109회 임시국회 본회의 국정연설(‘82.1.22)에서 올해를 ‘교권확립·교사양성제도의 개혁, 교육풍토 개선의 해’로 삼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전 대통령은 이어 “사회는 교사를 존경할 줄 아는 상황이 도래해야만 비로소 교권이 확립될 수 있다.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5월 17일자 신문은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정하고 법정기념일로 공포했다고 하면서, 당시 문교부 차원에서 “홍보탑 설치, TV, 라디오, 신문을 통한 홍보, 모범교원 위로 행사,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은사의 밤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고 보도했다. 10월 4일자에는 국회 문공위 심상우 의원이 ‘교권보호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 우대와 보호,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신분보호, 교육현장에서의 권위실추와 명예침해 방지, 각종 학교사고로부터의 정신적 불안해소, 교육활동을 위축케 하는 부당한 언동에 대한 가중처벌’ 등이다. 30여 년전에 제안된 교권보호법안이라고는 하지만 200
Q.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교사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거, 교직수당가산금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입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월 5만원입니다. Q.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교사입니다. 출석수업을 참석해야 하는데 연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있나요. A.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교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인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해 수업휴가가 인정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가 21일 제10대 대교협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대교협 사무총장은 교과부 장관 승인을 거쳐 대교협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승인일로부터 2년이다. 황사무총장은 성균관대 입학처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을 지냈다.
김용민 미국 워싱턴대 교수가 21일 제6대 포항공과대 총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4년.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은 20일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과 공교육 현장의 창의성 계발 교육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곽노의 서울교대 교수(한국숲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은 23일 대구영진전문대학에서 ‘자연주의 유아교육과 숲유치원 아이들의 놀이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