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해 대전중등수석교사회 회장(대전 두리중 수석교사)이 12월1일까지 대전시교육청 갤러리에서 첫 번째 수묵담채화 개인전을 연다. 정 교사는 30여 년간의 교사생활 동안 15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김진우 미국 일리노이대 명예교수와 박홍길 동의대 명예교수가 각각 재단법인 외솔회가 주관하는 제34회 외솔상 문화부문, 실천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한국어 해외 보급에 힘쓴 점을, 박 교수는 한글 바로 쓰기 운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외솔상은 외솔회가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을 기려 제정한 상으로 시상식은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대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진수 STEAM 융합교육센터 소장(한국교원대 교수)이 6일 한국교원대 융합과학관에서 ‘STEAM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STEAM 교육의 이론’을 대전법동중 노영주 교사는 ‘STEAM 수업의 실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현상길 서울 상암중 교감이 최근 국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몇 년간 발간해온 ‘한국단편’, ‘한국현대시’, ‘고전산문’, ‘세계단편’, ‘고전운문’, ‘한국현대수필’을 엮어 전 6권의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풀잎 청소년 세트’를 완간했다.
신옥주 서울 난향초 교장이 지난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교사 이미지가 초등학생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연구는 학생이 지각(知覺)하는 교사의 사회적․외적 이미지가 스트레스, 신뢰, 행복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혔다.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대구 삼우볼링프라자에서 대구‧경북 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 이사장배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23개 학교에서 1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상호 친목을 다졌다.
경쟁은 항상 승자와 패자를 남긴다. 경쟁의 결과가 만족치 못하게 나타날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깨끗이 승복하는 경우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경우다. 아름다운 승복은 개인이나 조직을 앞으로 나가게 하지만 경쟁의 결과를 부정할 경우 분란이 따른다. 물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지나치면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다. 아름다운 경쟁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정함이 담보돼야 한다. 경쟁의 룰을 정할 때는 객관성과 경쟁에 참여한 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경쟁의 결과에는 승복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이런 아름다운 경쟁과 승복의 미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쟁의 룰도 함께 정하고 결과도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결과에 만족치 못할 경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과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그 단적인 예다. 서울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우파, 좌파진영의 후보단일화 과정이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다. 후보난립에 따른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륨에서 정기총회와 ‘중학 의무교육의 사립중학교 위탁, 이대로 좋은가’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그동안 연구해온 정부의 사립중 의무교육 위탁의 법적근거와 경비부담 주체에 대한 관계 법령 상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교육감이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때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위탁의 절차, 방법, 경비 산정 및 기준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한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신설해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회장 이준순)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교원행동 매뉴얼 제작·배포, 학교·교원 대상 분쟁 및 소송 발생 시 소송비 지원 등 교권침해,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2일 교육청에서 ‘2012년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고 교원의 처우·근무여건, 복지개선,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등을 담은 총 26개조 48개항에 합의했다. 교권보호 외에 주요 내용으로는 △수석교사제 정착 △교원연수비 지원 확대 △초과 수업시수에 대한 수업연구비 지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운영 △특성화고 실습조교 적정 배치기준 마련·시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정원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보고 공문 간소화 등이다. 또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및 학교담장·CCTV 추가 설치 등 학교 안전망 구축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합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해 서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도교육청에 협의안 제출 한편 경기교총(회장 장병문)도 지난달 31일 38개조 53개항의 ‘2012년 교섭·협의안을 마련
참교육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학부모가 교사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결국 학부모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으로, 지난해에는 4801건으로 늘어났다. 불과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4477건의 교권 침해사례가 접수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올 1학기에만 95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흔들고 아버지는 교무실에 쳐들어가 욕을 해대는 가운데 자식이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어머니가 자식의 귀에 상처를 내고는 아버지가 교사의 체벌로 뒤집어씌워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강원의 한 초등교는 학부모가 찾아와 다짜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