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경기도 이천 경기교육연수원에서는 경기초등교사 임용 예정자 240명의 연수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예비교사들은 교단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화기애애하고 희망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달 24일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문위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성회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패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게 된다. 이미 낸 기성회비까지 반환해야 할 경우 국·공립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학의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회계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국고회계로 구성되며, 비국고 회계가 대학재정의 절반을 차지한다. 국고회계로 대학의 인건비와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기성회비로 조달하고 있다. 당연히 기성회비가 중단되면 대학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은 명약관화다. 물론 국립대 재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가 합법화돼 대학재정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 법률안을 계기로 국가·학교·수요자 모두 대학재정 운영에 대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재정을 운영할
대전시교육청이 9시 등교제의 시행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설문에 따르게 하고 있는데 특정 교원노조가 반발한다고 한다. 대전교육청이 학교 자율에 맡긴 것, 그리고 설문에서 반대가 높게 나온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굳이 반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9시 등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내용이 학교에 전달됐기 때문이라는데, 이것이 진짜 이유라면 너무 궁색하다. 9시 등교 장점만 나열했던 교육청도 있는데, 그곳에서 전교조가 침묵한 것이 결국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 때문이라 그랬나 의심이 든다. 이 같은 반발은 설문을 통해 나온 통계까지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무리 작은 사안조차 교직원의 반대가 있다면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며 객관적 의견 수렴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던 그들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처럼 9시 등교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것처럼 고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반대가 많으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옳다. 또한 늦게 등교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원탁토론 등을 거치는 등 교육감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실시하게 될 ‘자유학기제’는 박근혜정부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도입한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시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꿈·끼 발현해줄 안정적 교육 시급 지난 2013년 4월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에 대해 3분의 2 정도가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는 역량을 기를 것이라는 이유'로 찬성하지만, 또 그만큼의 비율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체험 장소 부족으로 내실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며 제대로 교육을 하기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2013년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진로교육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우리나라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입해 실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성적 중심의 서열화 교육으로부터 탈피,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시켜 주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핀란드식 진로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과원교사를
신학기부터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게 주6 시간 정도 수업을 권고하면서 경기도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장의 대대수가 사실상 교육감의 지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일방적 절차, 자의적 법해석 부적절 우선 절차적 비민주성이 문제다. 비선 라인의 정책은 성공한 선례가 없으며, 오직 혼란과 구성원의 분열만 초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급식이다. 지역교육의 책임을 진 시·군교육장들과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자율이라 해놓고 뒤에서 순위를 체크하면서 강제하고 있다. 이를 과연 민주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표성 있는 초·중등 교장회 임원진과 상의는 전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과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친 적이 없다. 법적인 해석도 너무 자의적이고 한정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생을 교육 한다’는 교육의 의미를 교수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렇다. 설령 교장·교감의 교수권으로 해석한다 해도 학교장의 ‘직무에너지 총량’에 비춰볼 때 편익과 실익이 전무
민노총, 학생 대상 유인물 배포 등굣길 “학교에서 죽겠다” 피켓 서울 A초 “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정당한 평가 절차 따라 계약 종료” 지난달 13일은 서울 A초에서 졸업식과 종업식이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온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여명을 맞닥뜨려야 했다. 이들은 이 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장 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줬다.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당초 집회 신고를 한 장소는 학교에서 떨어진 곳인데 다른 장소인 학교 앞에서 다수가 모여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경우 불법집회가 되기 때문이었다. 장 모씨와 노조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유인물 배포를 한 것은 이 날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월 15일부터 거의 매일 피켓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유인물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 유인물에 사탕까지 붙였다. 장씨와 노조는 “지난해 파업 참여를 두고 영양교사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과 휴식시간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담은 내용증명을 학교로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
우리학교(서울대방중학교, 교장 이병언)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학년도 였다. 인근의 학교에서 강감찬학교라는 이름으로 방과후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후였다. 처음에는 강사섭외가 가장 큰 문제였다. 당시 교장선생님이 인근 고등학교까지 찾아가서 고등학교 교사들을 강사로 모셔왔다. 인근의 중학교에도 방문하여 교사들을 모셔왔다. 우리학교 교사들은 당연히 대부분 방과후학교에참여했다. 그렇게 해도 강사가 부족했다. 당시에 강좌수가 70여개 이상이었었고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교사 아닌 강사들이 거의 없었다. 인근 학교의 교사들을 강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방과후교육부라는 부서가 새로 생겼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없어지면 안될 부서가 바로 방과후교육부이다. 당시에는 교육청의 지원도 많았다. 행정구청의 지원도 많았다. 최근에 방과후학교 브로커가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위탁업체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로 이해가 안된다.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강사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서 강사료의 일부를 소개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간다는 것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어느 한 사람도 100% 자신과 같은 입장, 같은 생각일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운명공동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하기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맞춰 나간다.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도 구성원 모두는 각기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존재이지만 학교교육 목표를 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가 활기로 가득찬 생명력이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견이 원활하게 공유되고, 상하좌우 소통이 활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학교라는 조직은 명시적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생들을 설득하는 기관이다. 학생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교사는 낙업(樂業)을 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교사가 즐겁지 않은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대화이다. 인간의 일생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교직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 대화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교육이 어려워지기에 학생들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은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2월 27일(금) 오후 3시. 우리학교 사서도우미 봉사단원 열 분을 모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위촉장 및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김동민 교장선생님께서는 인사말을 통해 "귀한 시간을 쪼개어 우리학교 도서관 사서도우미로 나서 주신 어머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학생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우리학교 사서도우미는 해마다 자발적인 신청자들을 선별하여 조직된다. 하시는 일은 학교 도서관에서 서가정리와 각종 잡무를 돕게 된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여기저기 어질러놓은 책과 책상들을 사서 도우미 분들이 정리해준다면 수업에 바쁜 교사들의 일손을 많이 덜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서도우미제도의 시작으로 학교의 주체를 교사와 학생으로 한정짓지 않고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반(反)인륜적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국민의 개탄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선장과 일부 선원이 보여줬던 무책임한 행위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는 크지만, 정작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ㆍ학교ㆍ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실천 운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2년 학교폭력에 의해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230여 교육ㆍ사회 단체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결성해 실천 운동을 전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범사례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ㆍ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이러한 범사회적 실천운동을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물론 경쟁과 학력에서 인성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육ㆍ사회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ㆍ가정ㆍ학교가 하나되는 ‘학사모일체’ 이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학교ㆍ가정ㆍ사회가 혼연일체가 되는 범국민적인 실천만이 남았으며, 그 선결 과제로 학교와 가정이 우선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