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등교원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11조 3항에 의거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정경쟁시험규칙이 현행 제도의 틀로 1990년 개정된 이래 2012년까지 15차례나 개정과정을 거쳤으니 약 1년6개월에 한 번씩 바뀐 셈이다. 그만큼 교원임용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양성교육 방해하는 시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수업 전문성이나 투철한 교육관, 교직에 대한 사명감, 헌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자들에 의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충실한 교사교육을 방해한다는 문제와 임용시험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임용시험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용시험이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은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전체 점수의 4.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학업은 자연히 등한시 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무시험자격검정 기준에…
2013-03-28 22:22지금까지 여초(女超) 현상이 심각했던 초등학교 교단에 젊은 남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은 20%대였는데, 올해 초등임용에서는 남교사 합격자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중소도시 지역엔 한 학교에 한 명씩 남교사를 임의로 배정하던 교원 인사원칙도 곧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곧 제시돼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생각까지 든다. 그간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를 비롯한 체육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남교사가 주도하면 훨씬 쉬울 일들을 신규 여교사에게 본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맡기기 위해 설득하느라 학교관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상적인 학교조직은 누구나 아는 바지만 남녀의 성비율이나 교직경력, 연령이 어느 정도 균형잡힌 조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성비에서 오는 문제였다. 학생들도 남녀 교사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폭넓은 이해와 인식으로 원만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고 남녀 교사의 장점을 골고루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학생들도 남교사를 만나면 행운이고 가문에 영광이라고
2013-03-28 22:20진로교사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진로교사 2년차인 요즈음 필자가 갖고 있는 고민이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치졸하고 옹색한 변명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한스럽기까지 한다. 무식(無識)이 용감이라고 했던가. 멋모르는 1년차엔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실제 수 없는 상담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아이들의 진학에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시간이 돌아오면 왠지 자신이 없고, 근심만 깊어진다. 진로교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하나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을 담당해 가르치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어는 쪽이 더 비중이 크거나 적다고 볼 수 없기에, 둘 다 소홀이 준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늘 긴장의 연속이다. 모든 과목이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전 교사가 상담에 임하고 계시지만, 부전공을 통해 여러 과목을 지도해 본 적이 있는 필자로서는 나름 이 과목이 제일 힘들다는 게 이즈음에 드는 생각이다. 상담도 예외는 아니어서 할수록 바닥이 들어난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오면 난감하기가 그지없다. 기계적인 질
2013-03-28 22:18프로이트의 수제자였던 심리학자 칼 융은 소년시절 간질과도 같은 발작 증세가 수시로 일어났다. 의사는 발작 증세를 이유로 학교 체육수업에서 빠지도록 했다. 융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체육이었으므로 그 발작증세가 오히려 고맙기조차 했다. 이후 발작증세가 심해지자 아예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되어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 반 년 동안 융은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버지와 손님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손님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들은 좀 어떤가?” “아, 그건 슬픈 일이네. 의사들도 이제는 그 아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네. 그들은 혹시 간질병이 아닌가 생각하네. 그 아이가 만일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끔찍한 일일세. 나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써버렸어. 만일 아이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아버지의 말을 엿듣고 융은 번개에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아, 그래. 그렇다면 나는 공부를 해야만 해!’ 하는 생각이 융의 머리를 쳤다. 융은 방으로 돌아가 라틴어 문법책을 펴들고 마음을 집중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분 뒤에 또 발작이 일어났
2013-03-28 22:16생동감과 싱그러움이 넘쳐나야 할 새 학기 교육현장이 그리 밝지 않다. 개학날 경남 창원의 모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경북 경산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사건, 담임기피 현상 및 기간제 교원 증가 뉴스,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 미지급 사태 등 교육난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나 담임기피 현상 등과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는 교직사회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의 핵심주체이자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직사회의 책임론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책마련 없이 교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교원은 교육을 위해 스스로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노력해야 하듯이, 사회와 정부 또한 교원들이 그런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첫째, 교사에 대한 믿음과 권한 부여가 요구된다.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면서 학생교육과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권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여건 보장이 절실하다. 둘째,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자기 자녀 중심에서 벗어나 교사의 선택과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2013-03-23 10:08이른바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교육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례 남발현상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학교자치조례, 사학지원·지도조례, 교권보호조례가 대표적 사례다. 물론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관련 조례 제정 때마다 교육계 안팎으로 해당 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극심하고 이념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편이 갈리고 막상 조례가 만들어져도 교육구성원 대다수가 해당 조례에 대해 부정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나빠진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공포한 이른바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11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 등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는 교총, 교과부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2013-03-23 10:07지난 1월 28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되는 제3항의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해당하는’이라는 규정을 삽입해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현행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취임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반대로 학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장 취임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추진배경에 다음과 같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제, 교장 임기 제
2013-03-21 23:03최근 들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문제에 연루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해 제기되는 방안으로는 직선제의 보완·개선,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임명제, 교육감 간선제로 요약할 수 있다. ‘직선·러닝메이트’제 정치 중립 어려워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낮은 인지도, 투표용지의 기호와 관련된 문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완 내지 개선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을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 분야의 근본 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 선거만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하며, 이 법률에는 선거비용의
2013-03-21 23:01교육은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게 해주는 일이다. 그 일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두가 즐겁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의 역할이다. 가령, 백두대간 산행을 간다고 하자. 백두대간 산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산행 구간의 기본적인 지도와 아울러 산행 구간의 운행 거리와 고도 정보를 구해 산행 구간 중 어느 지점의 운행이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수월할지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싸리재에서 금대봉, 비단봉, 매봉산, 피재, 건의령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경우 고도 정보를 보면 초반엔 상대적으로 오르내리는 구간이 몇 군데 있어서 힘이 좀 들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내리막길이 많고 오르내림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월한 산행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산행 과정에서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태백의 풍력 발전단지나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갈래 치는 곳을 탐방할 수 있다. 이런 탐방은 흥미로운 일로 산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일이 된다. 거리와 고도 정보와 같이 인생의 행로를 안내하는 존재가 바로 교사다. 학생은 기본적인 지도와 거리, 고도 정보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도를 토대로 운행 구간의 난이도를 파악한 후 스스로 다양한 흥미로운 탐방로를 선택해 즐기는 산행을 할 수
2013-03-21 23:00최근에 급증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사고 등 불행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허탈감만 가득차고 있다. 지난 11일에 자살한 피해학생이 유서에 ‘경찰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낸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열린 긴급 차관회의에서는 CCTV 설치 확대와 화질 개선, 경비실 확대 등을 논하고 있다. 학교지킴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확대 등도 필요하지만, 피해학생의 말대로 이것만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CCTV를 한 학교에 수백 대 설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사각지대는 있게 마련이고, 현재 설치된 CCTV도 관리·감독할 모니터요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서 더 확대한다고 해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다. 또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해학생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들만 무성하지 실효성이 없다. 학교현장에서 보면 가해자 역시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많고 피해를 당하던 학생이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예로부터 명
2013-03-21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