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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치적 격변의 시대를 산 키케로 늙는다는 것, 그리고 노년이라는 삶의 시기는 아주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시대에 따라 노년의 의미, 노년의 삶은 다르기 마련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과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삶의 과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 이에 따라 우리는 고대 사상가와 작가들에게 노년에 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로마 최고의 문인이자, 웅변가이며, 정치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기원전 106~43). 그는 유명한 카이사르(기원전 100~44)의 시대를 살았다. 카이사르는 키케로를 자기편으로 삼고자 했지만, 키케로는 전제 군주가 되려는 카이사르의 야심에 반발했다. 키케로는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은둔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안토니우스 역시 전제정치를 펼치며 반대파를 처단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키케로는 원로원에서 안토니우스에 반대하는 연설을 행했다. 결국 안토니우스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가 노년에 관하여를 집필한 시기는 정계에서 물러나 은둔생활을 하며 노년에 이른 예순한두 살 경이다. 사려 깊음과 판단력은 노년에 더 풍부해진다 키케로는 이 책에서 화자(話者)로 여든다섯 살까지 장수한 로마의 대정치가 카토(기원전 234~149)를 내세웠다. 기원전 150년 여든네 살이 된 카토가 30대 중반의 전도유망한 인물 라일리우스 및 소(小)스키피오와 대화를 나누고 노년에 대한 생각을 펼치는 설정이다. “노년이 되면 일을 할 수 없고, 체력이 약해지며, 쾌락을 즐길 수 없고, 드디어 죽음이 멀지 않게 된다.” 노년에 관하여는 노년이 불행하고 외로운 이유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한다. 이러한 이유 각각에 대한 반론이 책의 골자다. 먼저 첫째, ‘노년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다. 책에서 화자인 카토, 즉 사실상 키케로는 젊은이의 체력을 지녀야 해낼 수 있는 일은 당연히 노년이 되면 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대신 육체는 쇠약해져도 정신으로 이뤄지는 노인의 일거리는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항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 다른 자들이 배의 돛대에 오르고, 배의 통로를 뛰어다니고, 갑판의 물을 배수시킬 동안 그는 키를 잡고 조용히 고물(船尾)에 앉아 있지. 그는 젊은이들이 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더욱 중대하고 유익한 일을 하고 있지. 큰일은 육체의 힘이나 재빠름이나 기민함이 아니라, 사려 깊음과 영향력과 판단력에 의해 행해진다네. 노년이 되면 이러한 특징들이 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해진다네.” 지금의 나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가라 둘째, ‘노년이 되면 체력이 떨어진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 키케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인이 된 나는 젊은이의 체력을 바라지 않는데, 젊었을 때는 황소나 코끼리의 힘보다 더 많은 힘을 바라곤 했지. 그러나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 힘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바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네.” 체력이 떨어졌어도 자신의 체력에 맞게 일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면 된다는 뜻이다. 야구에 견주면 20대에 시속 150km 이상 강속구를 던지던 투수가, 30대 중반 이후 강속구보다는 코너워크와 변화구로 완급을 조절하며 선수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어 나가는 모습이다. 키케로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만약 노년이 스스로를 지켜나간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것들을 다스려 나간다면, 노년은 매우 영예로운 인생의 한 시기라네.”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자신의 것들을 다스려 나간다는 것.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젊은 날을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의 나 자신을 잘 다스릴 때 노년의 노년다움이 빛을 발한다는 조언이다. 세 번째는 ‘노년이 되면 쾌락을 즐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키케로는 노년의 그러한 현실이 비난이나 비관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할 거리, 자랑해야 할 거리라고 말한다. 쾌락을 추구하며 탐닉하는 젊은 시절에 비해, 노년은 그런 추구와 탐닉에서 벗어나 평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키케로는 말한다. “노년은 연회나 음식이 쌓여 있는 탁자나 가득 찬 술잔과는 거리가 멀지. 따라서 술에 취함도 소화불량도 불면도 없다네. 플라톤은 쾌락을 ‘악(惡)을 낚는 미끼’라고 절묘하게 불렀거니와, 마치 물고기가 낚이는 것처럼 인간들이 쾌락에 빠지기 때문이지. 노년은 거창한 잔치를 벌일 수 없으나 조촐한 주연(酒宴)을 즐길 수 있다네.” 욕망의 전쟁을 멈추고 배움을 이어 나가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에 대한 키케로의 생각이다. 키케로는 ‘자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죽음은 불가피한 자연 현상이자 일종의 법칙이니, 그 법칙을 따르는 것을 불행하다고 비관하지 말라는 것.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짧지만 훌륭하고 영예롭게 살기에는 충분히 길지. 봄철의 달콤함이 지나간 후 농부들이 여름이나 가을이 오는 것을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할 필요는 없다네. 봄은 청년기를 뜻하고 농부에게 미래의 열매를 약속하지만 남은 시기도 열매를 추수하고 저장하는 일에 알맞기 때문이라네. 노년의 결실은 앞서 이루어 놓은 좋은 것들에 대한 풍부한 기억이라네.” 키케로는 우리의 인생이 욕망·야망·다툼·불화·열망과의 전쟁과 같다고 본다. 노년은 그런 전쟁이 끝난 후 ‘내 마음이 나 자신 곁에 있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내 마음이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연구나 배움을 이어 나간다면 어떠한 것도 한가한 노년보다 더 즐겁지 않다네.” 정년을 마친 뒤 새롭게 배움을 시작하는 분들이 드물지 않다. 그 배움이 학문적 연구이든, 춤이나 노래이든 그 어떤 것이든 소중한 배움이다. 그 배움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 키케로의 노년에 관한 지혜가 있다. 초고령사회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입 중인 우리 사회에서 절실한 질문이다. 어떻게 나이 듦에 대처할 것인가?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정신적·지적 측면에서. 이상 글에서 인용한 문장들은 오흥식 옮김 노년에 관하여(궁리, 2002년)에 따른 것임을 밝혀둔다. 천병희 옮김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도서출판 숲, 2005년)도 읽을 만하다.
이 글은 한국교원교육학회 2024년 동계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토론원고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때 국가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서 미래 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차적인 역량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AI·DT시대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3의 관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AI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교육의 변화 가. 사고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필요 현행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이 요청하면 바로 답을 주는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사고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박남기, 2024). 비영리교육기관인 칸아카데미는 GPT-4 기반 AI 튜터인 ‘칸미고(Khanmigo)’를 출시했다. 칸미고는 즉문즉답을 내놓는 방식의 기존 챗GPT와 달리 학습을 돕는 교사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GPT-4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수학문제에 대한 즉답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칸미고는 스스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면서 문제풀이 과정에 필요한 사고와 학습을 제안한다. 살 칸 CEO에 따르면 칸미고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는 좋은 교사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한다(https://www.etnews.com/20230324000109). 우리의 디지털교과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야만 사고력 및 해결력 약화 우려를 줄여줄 것이다. 나. AI·DT ‘활용할 경우’의 교수법 예시 필요 교육학술정보원이 제시하고 있는 ‘AI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예시’의 경우 ‘AI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목적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Technology를 사용하기 위한 교수자의 고민이 담긴 수업설계’도 유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교수자는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업(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들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부합하는 수업설계를 하는 것이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AI 및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경우의 교수·학습법 예시’라고 바꾸고 수업 진행 중에 다양한 기계(AI 및 디지털교과서 등)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계 활용 수업을 아날로그식 수업과 병행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한다면 현실 적용 가능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 아날로그식 교육의 강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모델 제시 필요 교육학술정보원이 제시한 모델은 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지털기기 활용 교수법 모델을 제시할 때, 가능하면 상당한 시간은 디지털기기 없이 생각하고 이를 글과 말로 표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결합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시범 수업모델과 동영상을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기계 사용에 초점을 맞춘 탓에 학생들 책상에 노트가 보이지 않는다. 손은 제2의 뇌라고 한다. 수업시간에는 기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뇌를 적극 사용하는 연습, 손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 학생이 오감을 직접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수업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디지털 기계만을 사용할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줄여줄 것이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의 기계 위주 수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디지털교과서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AI·디지털 시대 교육을 위해 교원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실혁명을 위한 교원역량 체계’에서 기본·교육실천·발전 등의 3개 영역에 걸쳐 7개의 역량(기본-사람중심의 하이터치 하이테크교육; 교육실천-AIDT를 활용한 교육맥락분석, 수업·평가설계 및 자료 개발, 수업실행, 교육평가 성찰; 발전-전문성 개발)이 그것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4: 28). 여러 연구자(박가영 외, 2023; 이동국 외, 2022; 허희옥 외, 2024)도 관련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AI 활용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에 제시된 역량 앞에 AI·디지털 활용이라는 수식어가 들어 있는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AI·디지털 시대에 교사가 갖춰야 할 교육에 필요한 일차적 역량, 즉 디지털기기 기초역량 및 활용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일차적 역량과 더불어 부차적인 역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AI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아직까지 약 50%의 확률로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Kabir, Udo-Imeh, Kou, and Zhang, 2024). 물론 프로그래밍이라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LLM(거대언어모형)의 특성상 오류를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업 준비, 자료 제작, 연구, 학생 평가 등에 생성 AI를 널리 사용하게 될 교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부차적 역량의 하나는 인내력과 집요한 검토역량이다. 그 이외에도 활용자가 갖춰야 할 의존성과 중독성 통제 역량 등 부차적인 역량이 많다(박남기, 2024). 교사 대상 설문·면담 그리고 참여 관찰을 통해 교사 자신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량, 학생 지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AI·디지털 시대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아시아교육협회(https://educomasia.org/htht/)에서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의 기본모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I 보조교사 ‘하이테크’는 학생이 효과적으로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는 ‘하이터치’ 학습을 통하여 적용·분석·평가·창조 등 고차원적 학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인간적 연결을 통하여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키워줍니다. 이 기본모델에서 ‘하이터치’는 기계를 통한 지식교육을 바탕으로 교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고급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이 기본모델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즉 학습의 토대 형성이다. 박남기(2017)는 최고의 교수법에서 아들러의 ‘삶의 틀’과 원동연의 ‘수용성 틀’을 토대로, 교사가 하는 하이터치의 의미를 고급역량 강화의 차원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없는 ‘학습 기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러는 삶의 틀(life style)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한다. 첫째는 자기개념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의미부여를 하는 것, 둘째는 세계상으로 세상이 나에게 어떤 곳인지 의미부여를 하는 것, 셋째는 자기이상으로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어떤 모습이 그것이다. 학생 교육과 ‘삶의 틀’ 관계는 곡식 기르기와 논밭 지력(地力)의 관계와 같다. 곡식을 심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밭의 지력을 튼실하게 해 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골라 심고, 최고의 농법으로 기른다고 하더라도 척박한 땅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농부들은 곡식을 심기 전에 논밭에 퇴비를 주고, 쟁기질하는 등의 노력을 먼저 기울인다.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도 좋은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삶의 틀이 깨져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들러가 삶의 틀을 강조하는 것처럼 원동연은 5가지 수용성 요소(틀)를 강조한다. 그가 밝힌 인간의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수용성 요소는 지력·심력·체력·자기관리능력·인간관계능력이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의 본질적 요소들을 골고루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수용성 틀’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카이스트, 2015: 210-211). 수용성 틀이란 학습과 성장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요소)을 의미한다. AI·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핵심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학습의 토대를 형성해 주고, 그들이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이를 바탕으로 고급 역량을 길러주는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다만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자 주도성은 무엇인가? 교육과정은 수업전략과 학생평가 방식을 유도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수업과 학습지도의 지향점이 함축되어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구성 중점의 핵심을 보자. 인용한 내용에서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이 눈길을 끈다.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학습이든 삶이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등장한 배경이고, 지향점이다. 그렇다면 새 교육과정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주도성은 무엇인가? 본래 주도성(agency)은 자기 통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생애역량(ASCD)인데, 학습자 주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OECD 2030 학습 나침반’에서 출현하였다. [그림 1]은 2030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학습할 것인지를 밝혀준다. 우선 교육목적을 개인적으로 신체·심리·정서적으로 평안한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웰빙(well-being)에 두고 있다. 이에 도달하려면 문해력·수리력·데이터 문해 등 핵심 토대(지식)와 함께 변혁적 역량(새로운 가치 창출하기+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책임감 가지기)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결국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은 학습과 삶의 과정에서 주체적 행위자(agent)가 되는 역량을 말한다. • 학습 주도성 학생이 학습과 삶의 과정에서 주체가 되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실행 방안을 찾아 실천한 다음에,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합하는 생애 역량 학습 주도성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가? 학생들이 학습이든 일상생활이든 주체(주인)가 되는 역량을 기르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 2]에 주목해 보자. 첫째, 목적의식(Purpose)은 학습과 성장, 진로 개척을 위한 원동력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학원에서 수강을 하든, 스스로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둘째, 투자(Investment)는 실행력을 말한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끈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성찰(Reflection)은 학습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분간하는 메타인지 학습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Responsibility)은 자신의 행위와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용하는 것이다. 책임의식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결국 [그림 2]는 앞의 [그림 1]에서 변혁적 역량을 기르는 순환과정(예상하기 → 실행하기 → 성찰하기)과 일맥상통하는데, 학생 주도성에 초점을 두고 수업전략을 고안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학습 플랫폼으로 학습 주도성을 기르는 수업을 하자 필자는 학습 플랫폼(Learning platform)으로 학생들이 주도성을 기르도록 안내하는 수업을 하자고 제안한다. 학습 플랫폼은 필자가 만든 용어이고, 실제 대학 수업에서 실천하는 틀이다. 구체적으로 학습 플랫폼은 읽기 기술인 SQ3R을 기반으로 수업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여 학습의 주도성을 실천하도록 필자가 만든 구조화한 틀이다. 학습 플랫폼의 바탕이 되는 SQ3R은 ① 훑어보기(Survey) → ② 질문하기(Question) → ③ 정독하기(Read, R1) → ④ 암송하기(Recite-R2) → ⑤ 종합하기(Review-R3)를 말한다. 본래 SQ3R은 로빈슨(Robinson)이 오하이오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독해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한 단원을 공부할 때 단계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방법인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학습 기술이다. 그래야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학습의 주인이 될 수 있다. • 학습 플랫폼 SQ3R을 바탕으로, 수업의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여 학습 주도성을 기르는 구조·틀 학습 플랫폼을 활용할 때는 학생들이 SQ3R의 각 단계를 충분하게 익히도록 안내하고, 실천과정을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대학생들도 SQ3R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 또한 교수자가 플랫폼의 각 단계를 수업과정에서 꼭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수업 전 활동에 해당하는 훑어보기와 질문 만들기를 예습으로 안내하고, 수업 도입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때 실천해 오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업 흐름과 연계하여 SQ3R을 실천한 예를 보자. ‘4 수업 후 성찰’은 글쓴이가 덧붙인 것이다. 순서로 보면 SNU 기법이라 해야 하지만, 기억하기 좋게 SUN(태양) 기법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안내할 때는 2~3개 차시를 묶어서 실천하도록 하면 지식의 체계를 잡는 데 더 도움이 된다. ● 학습 플랫폼 실천 과정 1 수업 전 공부 활동(원리 → 실천 예) 2 수업 중(후) 실천하기(원리 → 예) 3 수업 후 실천하기(원리 → 예) 4 수업 후 성찰하기(SUN 기법) 매듭짓기 _ 학습의 백화점 / 끌어내는 학습 학습 플랫폼의 토대가 되는 SQ3R에는 효율적인 학습자가 되는 비결(질문하기, 표시하며 읽기, 요약하기, 글쓰기 등)이 들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의 백화점(신붕섭, 2009)이라 하였다. 특히 평소에 학습 플랫폼을 완성하면 시험을 준비하는 효과가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더 이상 밀어 넣은(push) 공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장차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려면 ‘내가 끌고 가는/끌어내는(pull) 공부’를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래야 학습과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가는 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다. 교수자가 수업 패러다임을 변혁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서울양원숲초등학교(교장 이일권)는 2022년 신설된 학교로서 ‘꿈·열정·감동으로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장 경영 구상 아래, 온고지신(溫高智身)의 교육정신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복한 학교다. 지난해 9월 1일 양원숲초에 새롭게 부임한 이일권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친절한 단호함이 있는 인성교육,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초·기본교육, 개인의 욕구가 전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취약한 개인을 함께 보살필 수 있는 공동체교육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가꾸는 교육, 자유를 잘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등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모든 교육의 큰 밑거름을 가꿔 나가고 있다. 양원숲초는 내적인 학습동기로 학습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성급하게 학생의 능력을 단정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소통역량, 과학적 탐구역량 등 다양한 기초학습능력을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화 기관으로 공공의 질서를 배우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으로, 우리 학생들이 의미 있는 관계와 만남의 경험을 하고 지혜를 배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이 교장 부임 이후 주차장 차단기 설치 및 신규 보안관실 조성 등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학년도 양원숲 주요 교육활동 ●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양원숲초는 2024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지정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에듀테크와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학습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1인 1기기 정책인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등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양원숲초는 2024학년도 신규 지정된 교육실습 협력학교로서 최신의 교육인프라와 교원들의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비교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실습학교 지정 첫해 3학년 수업실습(1학기)과 2학년 참관실습(2학기)을 운영했으며, 교육실습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습생들로부터 5점 만점에 각각 4.89점과 4.96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 역시 양원숲초의 자랑이다.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2023학년도에는 서울시교육감 진로교육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다. ● 깊이 있는 학습, 개념기반 탐구학습 마지막으로 양원숲초에서는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중점사항인 깊이 있는 학습과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연구·적용하고 있다. 1학년에서는 아름다운 우리글(한글익히기) 프로젝트, 5학년에서는 낭독극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지식을 삶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일반화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2022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1~2학년에서는 기초소양과 함께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발달을 돕고, 3~6학년에서는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양원숲초의 2025학년도 교육 방향 ●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협력적 의사소통 및 사고력 증진 AI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양원숲초의 인간 중심의 협력적 의사소통능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교육 활동은 계속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독서·토론 프로젝트에 따라 양원숲초에서는 나만의 독서기록장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책소개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여러 교과에서 책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함으로써 2025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으로 독서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학생별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성장 속도와 특성에 맞는 학습경로를 제공하며,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학생 맞춤형학습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수학과와 영어과의 AI 디지털교과서와 교과별 다양한 AI 코스웨어를 통해 기초학력부터 심화학습까지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수업운영 및 학급운영에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효율화와 디지털 기초소양도 함께 향상해 나가고자 한다. ● 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다각화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다. 이는 시대를 관통하여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도 해당 하는 말이다. 신체가 건강해야 올바른 정서와 자신감으로 교우관계, 학업 참여도 및 성취도 등 학교생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평상시에 뛰어놀기보다 학원에 가기 바쁘다. 그렇기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지니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진 학생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양원숲초에서는 학교 체육활동을 다각화하고자 한다. 학급 스포츠클럽 활동을 시작으로 아침 및 방과후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대회 참여, 건강체력교실 운영, 중랑구청 연계 전문 스포츠 교실 운영 등을 통해 신체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원숲초는 2025학년도 개교 4년 차의 학교로서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통해 함께 여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초·중등교육에서의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는 미성년자를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 대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헌법」 제31조)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참여권의 근거가 되며,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학부모’라고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발생했다. 이제 이혼가정도 드물지 않고, 학생의 실질적인 양육 역시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일임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개념에 대한 혼동과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법」에 따른 ‘친권자’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민법」 제913조). 그리고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게 될 때는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고,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한다(「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자녀의 복리와 교육은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부 서로가 본인이 친권자가 되겠다고 다투며 학교를 개입시키는 일이 있다. 또 친권자가 정해진 후에도 친권이 없는 쪽의 부모가 학교에서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친권자는 학교가 이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일도 있다. 가끔은 친권자인 부모가 학생을 방임하고 실제로는 조부모가 학생을 돌보며 학부모상담에 조부모가 가겠다고 하기도 한다. 학교는 이러한 친권자 사이의 다툼, 친권자와 친권자가 아닌 부모 사이의 다툼, 친권자와 학생을 실제 보호하는 사람이 다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교육 관련 법률에서의 ‘보호자’, ‘학부모’ 우선 교육 관련 법령들의 해석 지침이 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제13조에서 ‘보호자’라는 조문 제목으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호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부모’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에서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는 용어를 쓴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0조의2). 살피건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 신설된 규정들은 ‘보호자’라는 표현을, 과거부터 존재하던 규정들에서는 ‘학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표현은 ‘보호자’, ‘학부모’라고 나뉘어 있지만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보호자’, ‘학부모’가 앞서 살펴본 「민법」에서 말하는 ‘친권자’ 등과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민법」에서 말하는 ‘친권자’와 교육 관련 법의 ‘보호자’, ‘학부모’ 개념의 차이 만일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이 ‘보호자’, ‘학부모’의 개념을 ‘친권자’ 등으로 한정하는 취지였다면, 보호자나 학부모의 범위에 대해 「민법」의 친권자 규정을 준용하게 하였으면 그만일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기본법」이 별도로 보호자라는 개념을 따로 규정한 점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 등의 개념과 「민법」의 친권자 등 개념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민법」이 가족의 권리와 의무, 재산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친권자를 규정하였다면, 교육 관련 법들은 학생의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에 중심을 두어 보호자 등의 개념을 정하였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 관련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의 개념에는 친권자뿐만 아니라 학생의 양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친권자가 아닌 부모 등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는 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학교에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 결국 현재는 학생의 부모에 대한 정보조차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된 것인데, 더 나아가 친권자가 누구인지는 애초에 학교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정보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친권자’라는 「민법」에 따른 개념보다는 실제 누가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령 학생의 주된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개별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등의 기준을 토대로 학생의 보호자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친권자가 아닌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로 상담을 요청한다면 설령 친권자인 학생의 어머니가 거부하더라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업무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침에서 특별히 ‘친권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의 교육환경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학생을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동의를 구해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의 문제 _ 아동학대 비밀전학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관련된 문제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6항). 그러면서도 이러한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친권의 제한이나 상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7항). 결국 이를 해석하자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해당 규정에 대해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의 동의’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지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도 있었지만, 여전히 ‘보호자=친권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규정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비밀전학의 근거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 친권자인 부모 두 명이 모두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가해자일 때에는 후견인 선임이라는 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탓에 신속한 비밀전학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과 국회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로 다소 헷갈림이 있지만, 시행령의 해석이 그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자체의 해석, 「교육기본법」의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학이 학생 학적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점에서 법적인 신분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규정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와 보호자라는 두 가지의 표현이 병행해서 사용되고, 「민법」에 따른 친권자 개념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하다. 앞에서는 대표적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다루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해 결정된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니 친권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교육기본법」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교육 관련 법령들은 역사가 오래된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개정을 반복해 왔기에 쉽지는 않겠으나, 규정들을 정리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5년 3월부터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 2016년부터 교섭·협의를 통해 중요직무급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교감·원감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심지어 교감이 평교사로 강등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직무 보상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이 마련됐습니다. 중요직무급수당은 매년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중요 직무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2025년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 11] 제3호 사목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대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나. 지급 방법: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지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2025년 운영계획 1. 대상: 국·공·사립/학교급 교감·원감 - 교감·원감 ‘직위’에 대한 수당이 아닌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임. 다만 교육부 운영계획에 교감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2. 선정 기준: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요직무(교감·원감 이하) 가. 중요도: 교실혁명, 학교폭력, 교권 확립,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주요 교육과제의 학교 내 실무 관리 및 총괄(보좌) 직무 나. 난이도·협업 정도: 장학 및 생활지도, 학생 관리, 학부모상담, 교원평가, 각종 교무관리 등 추진과 대내외 협업, 갈등관리가 필요한 직무 다. 격무·기피도: 대표적 기피 업무인 교내외 민원 대응 총괄(보좌) 직무 3. 지급 기간: 2025.3.1.~2026.2.28.(1년) 가. 중요직무는 주기적(최소 분기~최대 1년)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 가능 나.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 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도 가능 4. 지급 방법 - 중요직무 수행 교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10만 원 지급 5. 운영 절차 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계획 수립 나. 중요직무 추천(시·도별/국립학교별) - 교육부 공문에 따라 2024년 12월 말에 대상자 추천 시행 - 중요직무급 수당은 각 부처가 직제상 총정원의 21%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교육부는 시도별 예산 상황 등 고려해 직제상 총정원의 5%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결정 다. 운영위원회 심의 라. 중요 직무 확정 마. 수당 지급 6. 추진계획 - 시도별, 국립학교별 중요직무급 대상 추천: 2024년 12월 - 중요 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선정: 2025년 1월 - 중요 직무 최종 확정 안내: 2025년 1월 7. 유의 사항 가. 학교별·개인별 순차 지급 또는 성과급과 연계한 보상 차원의 선정 금지, 담합·몰아주기 금지 나. 인사이동·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당초 선정 직무 담당자 변경 시에 해당 직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일할계산해 지급). 변경 사유 발생 시 학교는 시·도교육청 등의 수당 지급 담당 부서로 변경 지급 요청(수행자 1명의 중요직무가 2명의 교원에게 나눠서 분장 돼도 1명에게만 지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교육대학 10곳과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한 결과 정원 감축 등 벌칙성 조치를 받는 C등급 이하는 없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진단 결과 대상 학교 모두 A·B등급을 받았다. B등급 대학은 ‘현상 유지’를, A등급 대학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다. B등급은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다. C등급과 D등급을 받는 대학은 각각 정원의 30%와 50%씩 감축해야 한다. 최하위 E등급의 경우 ‘기관 폐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는 등 환류(피드백)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1998년부터 역량 진단을 하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 전인 2022~2023년에는 평가 편람을 사전 공개해 교원양성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했다. ‘예비교원 역량 강화 혁신 방안’ 등의 주제로 다양한 공개 토론회(포럼)도 열었다. 이번 역량 진단의 대상 기간은 최근 3년(2022~2024학년도 일부)이며 세부지표는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한 총 23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정량지표는 2022~2024학년도 4월1일, 정성지표는 2022~2024학년도 1학기 기준이다. 향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5년 사범대학 설치 및 미설치 대학의 교육과‧교직과정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2026년에는 전문대 및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의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각각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직 전문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형 양성체제 전환 및 기관 특성화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본격 시작을 알렸다. 국교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국교위 대회의실에서 전문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첫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제1기 전문위 수립 내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식을 논의했다. 앞서 국교위는 제1기 논의 과정에서 대학입학 개편 자료 유출 등 논란으로 전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해체 후 제2기 구성에 나선 바 있다. 국교위는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를 제2기 공동위원장으로 정하는 등 21명 명단을 최근 확정했다. 제2기 전문위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한 자문과 사전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제2기 전문위에서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의제와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국교위에 내실있는 자문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교육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미래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혼란한 정치와 어려워지는 민생, 하향곡선을 긋는 국가 신용도는 나라의 현실이 내우외환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너나없이 모이면 작금의 현실을 걱정하는 말과 혼란한 정국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부터 교수신문에서 공표하는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살펴보며 메시지를 생각해 본다. 2024년 12월 3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량발호(跳梁跋扈)’가 41.4%의 지지를 얻어 2024년의 사자성어로 꼽혔다고 했다. 도량발호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단일 사자성어가 아닌 ‘도량(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과 ‘발호(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뜀)’ 등으로 각각 달리 활용하던 고어가 붙으며 만들어졌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가 지켜야 할 규범의 본질은 위임받은 권력을 선용해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곧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위정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삶은 팍팍하고 고단하다며 권력자가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인을 지배하는 형국, 즉 주객이 뒤바뀐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2위로 오른 사자성어는 28.3% 지지를 받은 ‘후안무치(厚顔無恥)’였다. 이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으로 김승룡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가 추천했다. 김 교수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을 교묘하게 꾸미면서도 끝내 수치를 모르는 세태를 비판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 적극적 가치를 구하기는 어렵다며 인간관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사회적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3위에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석서위려(碩鼠危旅)’가 18.5%로 선택되었다. 석서위려를 추천한 이형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는 온 나라가 자신이 똑똑하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는 안타까움과 좌절감이 배어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4위에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5위에는 ‘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이 올랐다. 2024년 선택된 사자성어의 공통점은 정치인들이 겸손의 결여로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의 혼란이 오기까지 ‘역대 올해의 사자성어’를 되돌아본다. 역대의 사자성어는 무도한 권력에 대한 경고음을 꾸준히 울렸다. 그러나 권력에 맛 들인 위정자들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2023년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 2022년은 과이불개(過而不改)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였다. 과이불개, 견리망의, 도량발호의 사자성어를 보면 권력을 잡은 자의 욕심이 점층되어, 결국 민심은 읽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다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묻는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이다. 지금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이 타오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던 2016년에도 있었다. 그해의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로 ‘강물(백성)이 화가 나면 배(임금)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2017년에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새 정부가 적폐 청산에 나섰다는 점을 들어,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선정됐다. 조금 더 살펴보면 2015년은 혼용무도(昏庸無道)로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 2014년은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였다. 지록위마, 혼용무도, 군주민수란 사자성어의 흐름도 2024년에 이어진 사자성어의 흐름과 비교하면 너무나 닮아있다. 이렇게 2015년부터 돌아본 사자성어를 보면 그 속에는 도덕성과 국민을 먼저 챙기는 배려의 결여 됨과 무도한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음이 공통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갈등과 혼란은 마무리해야 한다. 2024년의 도량발호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 권력자들이 함부로 행동할 경우 국민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갈등은 사회적 믿음을 저하해 투자감소, 소비위축 등 대내외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또한 이 갈등에 편성하여 드러나는 양분된 국론은 외침과 집단행동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섬을 경계해야 한다. 모든 권력자는 권력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 하지 말고 초심을 받아들여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도덕성을 겸비한 공정한 행동으로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배려와 겸손, 합일의 정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알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 혼란한 이때 우리는 도량발호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와 국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노진영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최윤정
교육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측은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사고 당시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한국장학재단)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오직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현 거주지’ 취업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서 여러 차례 진행한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 전국 곳곳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유학생 총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취업계획 국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2.5%는 ‘한국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또는 본국’은 45.5%, ‘한국 또는 제3의 국가’는 12.0%였다. ‘희망하는 취업 지역’ 질문에는 응답자의 55.1%가 ‘현재 거주지역’을, 37.2%가 ‘수도권’을 꼽았다. 희망하는 취업 산업은 제조업·광업이 16.1%로 가장 높았다. 도매 및 소매업·숙박·음식업(10.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8%), 공공·교육 서비스업(9.5%)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베트남(3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8.3%), 중국(13.1%), 몽골(6.5%), 일본(0.8%), 미국(0.3%) 순으로 드러났다.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로 57%가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조직 내 인재 다양성을 위해’는 22%,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는 17%였다. 향후 5년간 외국인 채용 확대 계획 관련 질문에는 65.3%의 기업이 ‘그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한 '케이워크(K-Work)' 플랫폼과 연계해 취업 연결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된다. 초·중등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가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복무 등에 있어서도 국·공립 교원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헌법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한다. 국가 헌법에 교원 지위를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교원 지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더해 별도로 ‘교육공무원법’을 마련하면서 교원에 대한 자격·임용과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교권 보호에 대한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의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고 오히려 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비해 차별받는 요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율 연수 휴직제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면 3년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6년만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후 1회만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차별은 휴직에 대한 근거 법령 차이로 발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공무원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 참여를 일체 배제하고 운영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문제, 국가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정년퇴직 전 공로 연수제를 교육공무원만 제외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법적 지위 보장하지만 처우·보수 차별 교육당국 법령·제도 개선 적극 나서야 보수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 요소가 존재한다. 일반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이 월봉급액의 9%지만 교육공무원은 7.8%다. 특히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2023년4급 이상 공무원 호봉 인상시 동결 조치하면서 교장을 4급 상당으로 취급해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동결시키더니, 차별 해소 요구에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직공무원과의 차별은 지방공무원과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복무기준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자녀 군입대 휴가제에 있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행정실 직원은 대부분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는 반면, 교원은 개인 연가를 이용해야 한다. 또 지방직공무원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장기 재직 휴가가 주어지지만, 교원은 적용받지 못한다. 실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근무지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학 중 41조 연수를 쓰지 못하지만, 같은 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 재직 휴가는 지방직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다.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국회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12월 26일 자율 연수 휴직제의 차별 해소는 해결할 수 있는 첫발을 뗐다. 교총이 제안한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차별 속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불합리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총 요구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올해는 교원 차별이 해소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운동선수면서도 예능감이 폭발하고, 끼쟁이로 불리는 이들을 ‘스포테이너’라고 부른다. 스포츠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인 스포테이너는 단순히 운동만 잘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방학은 전문성 키우는 기회 그들처럼, 교사도 교실 안팎에서 매력을 발산하며 전천후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새로운 개념이 바로 ‘쌤테이너’다. 교실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하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다양한 재능으로 여러 역할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력 만점 교사를 말한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배우고 나누고 창조하는 교사로서의 다채로운 삶, 생각만 해도 멋지다. ‘교사는 그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교사는 교육의 경계를 넓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주인공’이라고 답하고 싶다. 교사로서 도전할 수 있는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다. 학생들의 배움을 이끄는 것과 동시에,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사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열려 있다. 교사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지식을 엮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교과서 집필진, 학술 발표부터 행사 진행까지 지적인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는 교육계 아나운서, 전국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누며 공교육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EBS 강사가 그렇다. 또 글로벌 경험을 쌓으며 교육 경계를 넘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해외연수교사단, 전문성을 쌓으며 자신의 교육적 가치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격증 콜렉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쌤테이너가 되려면 당장 도전도 좋지만, 준비가 먼저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각각의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원격연수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원격연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다양한 연수 메뉴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교총 사제동행은 교사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한다. 최신 교육 트렌드는 물론, 교사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공간 제약없는 원격연수 도움돼 평소엔 바쁘게만 느껴졌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배움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방학이다. 방학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다. 원격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가르침을 줄 준비를 하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며 스스로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지금 쌤테이너로서의 길을 걸어도 될까?’라는 고민 대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자. 바로 지금 그 출발점에 설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방학, 원격연수를 골라 들으며 선생님만의 색깔을 더해 보기를 추천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사의 행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교권 침해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교사의 소진(Burn out)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다양한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 교사들이 소진하는 원인은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량도 교사의 소진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사의 소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과중한 행정업무 및 잡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소진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교사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소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요인이다.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파견 제도 활성화도 요구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파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교육 관련 기업으로 확장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은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등과 같은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교장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또 평교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프로그램, 연소자나 후배 쪽에서 멘토 역할을 하는 리버스 멘토링 등을 운영한다면 직급 및 세대 간 소통 공간과 교직원 융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한다면 교사는 전문직으로서 자긍심과 만족감, 교육의 보람 등 직무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도 있었으며 교사들에게 체감되지 않았다. 결국,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학생들의 행동은 원인과 대처 모두 학부모 태도에 달려 있다. 아무리 뛰어난 교사라도 학부모의 협조가 없다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이 교사의 소진을 낮추는 핵심 방안이다. 해결 방안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교사의 소진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양한 구성원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 오랜 시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 또 교사들과 소통하고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꾸준하게 접근해야 한다. 새해엔 교사와 아이들 모두 행복한 학교 교육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망상과 환각은 정신병적 장애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망상(delusions)은 모순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생각으로 크게 기괴하지 않은 망상과 기괴한 망상으로 구분된다. 기괴하지 않은 망상은 주로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보통은 일상적 경험에서 있을 법한 수준의 것이다. 반면 기괴한 망상은 자신의 마음이나 신체가 외부 세력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가령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제거됐다거나 외부의 사고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믿는 것 혹은 자신의 신체나 행위가 외부 세력에 의해 작동 혹은 조작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경험에서 유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믿음이다. 망상의 내용에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는 데 주제에 따라 망상의 종류도 구분된다. 가장 흔한 망상 중 하나인 ‘피해망상’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고 믿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유괴해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과대망상’은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나 부와 명성을 갖고 있다고 믿거나 무언가를 한 번만 보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외에도 자신의 건강과 장기 기능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몸에서 오물이나 배설물 냄새가 날 것이라고 믿는 ‘신체망상’, 대참사나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행동하는 ‘허무망상’, 유명 연애인 같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잘못 믿는 ‘색정망상’ 등이 있다. 현실검증력에 상당한 손상있는 조현병 위해 우려 커 입원 및 약물·심리치료 필요 환각(hallucinations)은 외부에 지각 대상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으로, 없는 소리를 듣는 환청이나 없는 것을 보는 환시 외에도 후각, 미각, 촉각 등 모든 종류의 감각에서 환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환청은 가장 흔하게 경험되는 환각경험으로, 자신의 사고와 구분돼 어떤 음성이 지각되는 경우인데, 그 음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소리일 수도 있고 생소한 소리일 수도 있다. 그 내용은 자신에게 주로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비난하거나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이 흔하다. 실제로 또래관계 갈등이 잦고, 적응이 어려웠거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거나 또래들을 상대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보고하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다. 망상과 환각에 더해 와해된 사고와 언어, 긴장증을 포함한 비정상적 운동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은 정신병적 장애의 핵심 특징으로,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의 경중과 증상의 지속기간에 따라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되며, 조현병, 망상장애, 조현양상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이 이에 속한다. 조현병은 망상과 환각이 와해된 사고와 언어 중 하나의 증상을 포함해 비정상적인 운동행동과 음성 증상 등 2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될 수 있다. 조현병은 현실 검증력에 상당한 손상이 있고, 심각한 부적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비롯한 근본적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조현양상장애는 간단히 말해 조현병과 특징은 동일하지만 증상의 지속시간이 1~6개월 미만으로 지속 기간에서 차이를 보이며,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의 정신병적 증상과 더불어 현저한 우울증상 혹은 조증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단기정신병적 장애는 조현병의 핵심증상들 중 하나가 최소 1일 이상, 1개월 이내 나타날 때 진단되며,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발생하거나, 히스테리성이나 경계성, 조현형과 같은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망상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진단되며, 망상을 제외한 다른 기능의 손상은 드물고, 행동 또한 뚜렷하게 이상하거나 기이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망상장애의 망상은 환자의 현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망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망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접근 보다는 기저에 있는 불안과 민감성을 낮추어주기 위해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시적 정신병적 증상 나타날 수 있는 아동, 청소년기에는진단에 각별히 주의해야 망상을 보이는 아동, 청소년에게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 시기는 다양한 이유와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 혹은 유사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기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의 청소년도 또래갈등이나 부적응으로 인해 피해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극심할 경우에도 망상과 환청을 경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은 스스로 망상과 환청을 착각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겪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표현의 어려움으로 잘못 보고해 오해를 사기도 한다. 또 잠들기 전후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경험의 환각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잘못 보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정확한 감별진단에 따른 적절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은 드물지만, 청소년에게서 발현 빈도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정신병적 장애의 조기 징후는 사고와 행동, 그리고 정서에 있어 문제를 보이는 것이다. 먼저 사고 문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나 말을 하고, 평상시 보였던 사고력이나 판단력에 변화를 나타내며, TV에서 본 것이나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행동 문제로는 점차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지내려 하고, 수면의 변화, 빈약한 위생 관리,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 의욕 부진, 학업 성적저하 등 평소에 잘 해오던 일상기능들이 예전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정서 문제로는 우울하거나 과민한 기분, 과도한 불안이나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 표현이나 감정 표현의 극심한 저하, 감정기복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초기 증상이나 징후들을 방치하면 성장하면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더 심각한 후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초기 징후를 보인다면 조기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 같은 증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시기 발현빈도 높아지는 양상보여 초기 증상 나타나면 전문가 치료 시급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다양한데,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 뇌 구조나 기능의 이상 혹은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그리고 출생 시 합병증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스트레스나 심리적 외상, 사회적 고립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상호작용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애는 아동, 청소년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그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발달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초기 징후에 대한 조기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특히 가족력을 고려해야 하며, 아동, 청소년이 처해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조기 개입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과 선별 검사로 초기 징후를 파악하고 추적 관찰해 적기에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하는 실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위험 요인이 있는 아동, 청소년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부모교육과 가족 지원도 필수적이다.
2023년 7월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 교원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늘봄학교의 학교밖 운영과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교총교육연구소(소장 주도연)가 발표한 충남 지역 교원 634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로는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 ‘수업·상담 등 교원 본연의 업무 방해’, ‘부정적 이미지 낙인’, ‘통원 상담·진료와 병원 입원’ 순이었다. 또 사건으로 인해 휴직과 전보를 한 교원 비율도 각각 42.3%와 37.6%로 조사됐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80.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걱정(불안감)을 가진 교원은 83.0%였으며, 이러한 걱정 때문에 교육활동에 영향을 받는다(소극적 지도 등)는 응답도 80.3%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교권이 경시되는 분위기’(87.7%), ‘교권보호 관련 법·제도 불명확’(76.7%) 등에 대한 응답이 많아 관련 법 개정이 현장의 눈높이에는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도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 주체 간 올바른 관계 형성과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제력을 가지는 조치사항을 포함한 실효성있는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총도 지역 내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인식 및 개선 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기준을 따르고 있는 유치원 보직교사 수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초등 늘봄학교와 관련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로부터 업무 분리’(25.6%), ‘학생 안전 관리 주체 명확화’(2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착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 확대’(26.9%),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 보급’(25.2%)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 성취평가제 확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효과적이지 않음+효과없음)이 41.4%로 긍정적 응답(매우 효과적+효과적) 18.1%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해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의 횡적, 종적 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수석교사의 정원과 트랙의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KEDI BRIEF 22호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3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동기 유발과 지속적 성장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선임교사와 전문교사 자격 신설 등을 통한 종적, 횡적 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1, 2급 자격체계는 교원양성교육과 자격 연수 등을 통해 공식적인 교육과 외부 지원이 있지만 이후에는 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수석교사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수로 선발되는데다 탁월한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폭 확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1급 정교사와 수석교사 사이의 (가칭)선임교사 자격을 신설해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횡적인 분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교사 자격 신설이 제안됐다. 직무 분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으로 높을 수 있어 직무만족도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전공심화, 교육과정, 학생 생활지도, 신규 교사 지도 등의 다양한 업무로 분야를 다양화하고 이에 맞는 업무분장과 대우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밖에도 현행 수석교사제를 보다 내실화하고 안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우선 수석교사의 정원을 법제화하고 명확한 관리직과 교수직의 이원화를 통해 과열 승진 경쟁에서 벗어나 교수 학습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건비 문제나 추가 채용 등의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단계적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교원 자격제도는 교원 수급계획, 양성, 임용, 연수, 평가, 승진, 보수 등과 같은 다양한 교원 인사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교원 자격제도 개선은 교원 정책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적히 대응할 수 있는 교원 자격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의 보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을 제안했던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본회의 의결과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에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일반직공무원과 같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2015년 도입된 자기개발휴직제가 지난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교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차별을 받는 부분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갈수록 가중되는 행정업무와 교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의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7년에는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법 개정 추진에 합의하고, 2020년에는 국회 교육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별 시정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정 의원을 방문해 입법 간담을 갖고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에 조속히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연찬과 자기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갈수록 가중되는 교권 침해, 업무 증가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을 겪고 있다”며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피해로 인해 병가나 휴직을 사용했던 교원의 복귀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 관련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반포를 명문화 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했다. 공교육정상화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일몰규정과 한시규정을 연장해 2028년 2월까지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분담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이 됐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연장과 관련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