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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교육위 의결

긴급 상황 외 수업중 사용 금지
소지·사용 제한 학칙 규정 가능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또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한은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정훈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서명옥·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 흐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근거가 됐음을 밝혔다.

 

그동안 학생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도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해 법적 제한 근거가 미비해 실효적이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시행 과정에서 학교 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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