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9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그녀는 정성 들여 화장을 한다. 흐트러짐 없는 쪽진 머리에 꽃분홍 두루마기를 입은 자태가 너무도 꼿꼿하다. "나는 조선의 춤을 추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선이 낳은 세계적 무용가의 삶을 그린 극단 미추의 뮤지컬 '최승희'(연출 손진책·12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02-747-5161).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자, 사회주의자 남편의 아내, 딸을 남의 손에 맡겨둬야 했던 어머니,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인으로서 폭풍 같은 시대를 살다간 천재 무용가는 이 대사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일본인 무용가 이시이 바쿠의 공연에 감동받은 소녀 최승희는 춤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무용수들과 달리 서양춤이 아닌 조선춤에 눈을 돌린다. 전통춤으로 미국과 유럽 순회공연에서까지 대성공을 거둔 그녀는 세계적인 무용수로 일본에 되돌아온다.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조선인 무용수'는 일제의 좋은 선전도구로 활용되지만 연일 이어지는 전쟁포화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발굴해낸 춤을 지켜내려 애쓴다. 해방을 맞아 서울에 되돌아온 기쁨도 잠시, '새조국 건설'에 발맞춰 친일파 처단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선위문공연 등 친일행각이 문제가 된 최승희는 쫓기듯이 월북길에 오른다. '조선의 꽃'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북으로 간 최승희는 다시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적 소용돌이는 이번에도 그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동지였던 남편이 숙청당하면서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세계 무대를 누비던 최승희는 찢겨진 자신의 날개를 붙잡고 눈물 삼킨 자아비판을 한다. "나, 최승희는 개인적인 명예욕 때문에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춤을 향한 무용가의 그칠 줄 모르는 열망은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 인민배우로 칭송을 날리던 딸까지 파멸의 길로 떨어뜨리고 만다. 유독 예술가 중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예술 이외의 세상사에는 순진할 정도로 무지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연극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 최승희라는 무용가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평가를 대신해준다.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심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미워할 수 없어. 선생님의 춤을 볼 때마다 저런 춤을 추려면 자기 자신에게는 또 얼마나 모질게 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미워할 수가 없어." "역사를 두려워하게. 살아남아야 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아."
9일은 557돌을 맞는 한글날이다. 각종 외래어와 통신용어로 한글이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한국어가 일본어의 뿌리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6,27일 양일간에 걸친 한글학회 창립 95돌 기념 연구발표대회에서 기요시 시미즈 전 구마모토대 교수와 박명미 큐슈산업대 강사는 '한어(韓語) 비교언어학의 탄생'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발표를 마친 박명미 강사를 만나 연구과정과 언어로서의 한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일본어는 한어의 하나로서, 일본은 한민족이 만든 나라라는 것을 언어학적 증거를 가지고 증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도 마찬가지다. 이미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한국은 당시 선진화된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청동기 문화 시대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 연구를 통해 철기문화와 함께 한국어가 일본에 전파됐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번 한글학회 발표대회에서 처음 밝힌 내용이라 아직 학계의 공식적인 반응을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일본 학계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다." -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를 시작할 때 중국어로부터 차용한 한자어와 서양어로부터 차용어를 제외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고유어는 거의 같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양 언어의 비교작업은 이처럼 공통어근을 갖고 있는 고유어를 발견해내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중에 '꾸리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의 원래 형태는 'ㄲ'이 아니라 'ㅂㅅㄱ' 형태였다. 일본어 중에도 '헤소꾸리[hesokuri]'라는 말이 있는데 '살림을 잘 이끌어나간다'는 의미로 '꾸리다'와 뜻도 유사하다. 여기서 ㅂ이 h로, ㅅ이 s로, ㄱ이 k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소'는 일어로 '배꼽'이라는 뜻인데 헤소꾸리는 배꼽이라는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은가. 이처럼 일본어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고 한국어에서 음소와 의미가 일치하는 어휘를 5000여개 찾아냈다. 시미즈 교수님과 나는 영향을 받을까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고어사전 등을 참고로 하며 서로가 알고 있는 단어를 직접 연구했다." -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있었나. "지금까지 막연하게나마 이런 연구가 있긴 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처음이라 봐도 될 것이다. 일본에서도 양국의 언어를 비교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이분들도 비교언어학보다는 한국어에 더 초점을 맞춰왔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두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돼있지만 라틴어와는 달리 세분화된 파로 구분돼 있지는 않았다. 유럽의 언어들은 모두 라틴어를 뿌리로 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학생을 student라고 하고 프랑스어에서는 tudient라고 한다. 또한 국가를 뜻하는 state는 tat라고 표기된다. 이처럼 라틴어 문자는 거의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자가 달랐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교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 한글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글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고 당부하고 싶다. 요즘 한국의 영어교육 열풍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미국인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의 뿌리나 정체성 없이 영어만 잘하면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글을 제대로 배우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글은 세계적으로 매우 과학적인 문자이다. 이중모음인 '야' 발음을 표기할 때를 생각해보자. 영어에서는 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a'앞에 'y'를 하나 더 붙여 'ya'로 만들어야 하지만 한글은 'ㅏ'에 선 하나만 더 그어 'ㅑ'를 만들 수 있다.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요즘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개탄에 가까울 지경이다. 그러나 속수무책 개탄만 일삼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우선 우리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무엇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보완책을 강구하려 하거나 원상복귀로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무하다.법의 잣대에 따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잘못은 단죄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예외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한 예로 현재 우리교육이 30년 뒷걸음질쳤다고 교육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지만 그 총체적 책임자는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우리의 어린 아이들만 내팽개쳐버린 상태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이에 대해 잊은 지 오래고 그 내용과 원인을 알고 있는 교육자들은 힘이 없기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슴만 저미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실의 위정자들에게서 항상 교육사안은 우선 순위에서 아예 뒷전이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사에 유일무이하게 0.1%의 요식 절차만을 남겨둔 교원정년 연장안이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풍문에 의하면 정책수립과정에서 분과위원회를 통과하면 90%에 육박한 것이고 법사위원회까지 통과한 사안은 이제 0.1% 정도의 요식 절차에 불과한 전체회의 회부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 후 이 법안이 잠자고 있단다. 교원의 정년 연장을 교원의 밥그릇 차지 차원의 욕심으로 치부한다면 큰 오판이다. 교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이다. 국가의 지도층은 대중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그저 인기몰이에 급급하고 땜질정도에 연연한다면 어찌 지도자라 운운할 것인가. 교육의 근본을 올바르게 안다면서 어찌 초·중등교육에 순회교사나 기간제 교사 등의 짜깁기 정책을 대입했는가. 이미 엎지른 물이 되어버린 교육실정에 대해 최소한 재발방지 방안만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경거망동한 자행을 저지할 수 있다. 우리교육에 이렇게 파행을 가져온 당사자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대단하고 떳떳한 듯이 행동하고 있다. 그들을 단죄할 차원에서라도 잠자고 있는 법안은 반드시 햇빛을 보아야 한다. 잘못을 묻지 않으면 마구잡이 재발방지를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국민된 입장에서 함께 국운을 걱정하자는 호소다.
"큰일났습니다.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훤해요. 젊은 선생님들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대도시 임용 고시 준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중초 교사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러다간 머지않아 우리 전남 교단은 60세 넘은 고령자 일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10여 년을 봉직해 온 전남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생을 안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며 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웬만큼 자라고 보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국 전남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어 가는 전남 교단을 염려하는 현장 교장 선생님과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직 교사의 변이다. 교사 임용 고사에 현직 교사도 응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탈지방, 향도시 돌풍이 불기 시작한 우리 전남 교단의 일면이다. 무리하게 단행한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사 공황이라고까지 불릴 만했던 사상 초유의 교사 부족 사태를 겪었던 적이 바로 엊그제이다. 텅 빈 교단을 채우기 위해 교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했고 전혀 교단에 선 적이 없는 60을 목전에 둔 고령자까지도 동원해야 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는 28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해 임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도서 지역에서는 기간제 교사마저 구할 길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은 전남의 교사 부족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전남 교사들, 특히 초등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대적 부담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수 없고, 교과 전담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특기·적성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주당 32시간이라는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교사들이 이같은 불리한 근무 여건을 등지고 보다 안정된 환경의 도시 교단을 찾아 떠날 경우,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도시로 떠나려 하는 젊은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상대적 어려움을 사명감 하나로 감수해주도록 촉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시급히 교원 충원 계획과 교단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의 권익 보호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튼튼히 다지는 일은 더욱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날로 피폐해 가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에는 개인의 권익을 다소 유보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보완하여 현직 교사가 다른 시·도 신규 교사 임용 고시에 응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이달 실시될 각 시·도 신규 교사 임용 계획에 채용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농어촌 지역에서 교사 공황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계속해서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98년의 경우처럼 교대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교사 충원에 심각한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립대학에 초등교육과를 신설하고 사대에 초등교육전공학과를 개설하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사 양성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섯째, 농어촌교육특별진흥법을 조속히 제정, 농어촌 교사들의 고충을 다각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우수 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여섯째, 광역시와 인접한 도 사이에 교원인사를 교류해야 한다. 광역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 교원은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교사 부족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학기말에 뭔가 추억에 남을 학급행사를 하기 위해 이 책 저 책을 보던 중 발견한 것이 양초공예 활동이었다. 글을 쓰신 선생님이 학기말 정리활동으로 좋다고 강력한 추천글을 써놓았기에 나도 실천해보기로 결심했다. 단체로 활동하기 전에 한번쯤 미리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날 청소를 끝내고 교실에 남아있던 몇명의 아이들과 양초공예를 미리 연습해보기로 했다. 책에 실린 대로 석유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리고 양초를 넣어서 걸쭉하게 만든 다음 양초심을 빼고 크레파스를 넣어서 색깔 양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 다음 주전자에 있는 양촛물을 종이컵에 붓고 차갑게 식히도록 아이들에게 창문을 열어놓게 했다. 그때 부장선생님이 갑자기 나를 찾으시기에 아이들만 남겨둔 채 잠시 협의실로 갔다. 잠시 후 교감 선생님이 방송을 하시는 것이다. "학교에서 타는 냄새가 납니다. 교실에 가서 잘 살펴보세요." 얼른 우리 교실 생각이 났다. 설마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교실 쪽으로 뛰어가보니 이미 우리반 앞 복도는 하얀 연기로 꽉 차있었다. 교실에 들어서니 아이들은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고 남자선생님들이 활짝 열어놓은 교실 창문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다. 양초 덩어리를 석유난로 표면에 던지면 양초가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본 아이들이 재미삼아 큰 덩어리를 석유난로 위에 얹어두었다가 그만 많은 연기가 난 것이다.여러 선생님들이 내가 벌린 해프닝에 웃고 계시고 게다가 다른 선생님이 우리반 아이들을 벌주고 계시니 더 무안하고 민망했다. 녹인 양초를 종이컵에 마저 담고 찬바람에 양초를 굳히는데 아이들은 벌받은 것도 재미난지 킥킥 웃는다. 교실에 잠깐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었다. '휴-, 큰일날 뻔했네. 다음부터는 교실에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남겨두지 말아야겠다.' 양초공예는 이론상으로는 참 로맨틱한 학기말 활동이지만 1년차 새내기 교사인 나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활동인가 보다.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원 모독 발언에 대해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최 장관의 망발은 교권을 뿌리채 뒤흔드는 심각한 모독이자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40만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회장단과 수도권 회장, 일선 회원들은 같은 날 오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최 장관의 비이성적인 발언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교권유린 형태"라며 "신중해야 할 장관이 개인의 사소한 경험을 마치 전체 문제인양 확대 해석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도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낙정 장관은 1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초등·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생 289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원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최 장관은 '우리 나라 해양정책과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린 시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초·중·고를 다니는 12년 동안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다" "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20여 명의 교원들이 퇴장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지난 9월에 치런 수능모의고사에서 '재수생들이 지난해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재학생들이 크게 위축돼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입시담당 교사들이 재수생 강세는 과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이로 인한 재학생들의 하향 안정화 지원 추세가, 진학후 불만 요인으로 작용해 재수생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남명호 부장(대학수학능력시험 기획분석부)은 "재수생이 재학생에 비해서 점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차이가 지난해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남명호 부장은 "언론이 올해의 수능모의고사평가를 지난해 9월의 모의고사와 비교하지 않고, 11월의 수능점수와 비교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점수차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점수 차이는 지난해에 비해 인문계는 약간 증가했으나, 자연계와 예체능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체집단 수능모의고사 5개 영역의 100점 환산점수 차이(재수생-재학생)를 단순 합산할 경우, 지난해는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차이가 73.8점이었으나 올해는 81.6점으로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자연계는 91.6점에서 91.5점, 예체능계는 66.9점에서 65.2점으로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점수 차이가 소폭 줄었다. 상위 50%집단도 인문계는 30.5점에서 30.6점으로 비슷했으나, 자연계는 37.9에서 33.4점, 예체능계는 29.8점에서 24점으로 그 차이가 더 줄어들었다. 이원희 교사(서울 경복고)는 "마무리가 덜 된 재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며 "현 시점의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모의고사 점수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임근수 교사(충주여고)는 "언론이 재수생 강세를 과장하는 바람에, 재학생들이 겁을 집어먹고 정시에서 지나치게 하향 안정화 위주로 지원할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교사는 "의학계열과 서울대, 연·고대 등 상위권에서는 재수생 강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위권의 경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하향 안정화 지원으로 실력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재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 교사는 "현체제의 마지막 수능이란 점을 감안, 상위권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만족하지 못하는 점수를 얻을 경우 그대로 복학할 수밖에 없어 중위권 대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교사임용후보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 졸업자임에도 군복무중 교원임용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군미추' 전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교육부총리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미추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군미추 교사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과, 군미추 구제로 인해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있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 했다. 군미추는 교육부(당시 문교부)가 1990년 교원임용제도·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에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단체로, 강모 대표 등 65명은 지난 3월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문교부는 1990년 이전까지 국·공립 중등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사범대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시험을 통해 선발했으나, 1989년 사립사범대 졸업자 및 재학생 측이 부당한 처사라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공립사범대 졸업자 우선 임용을 공개 전형으로 바꿨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원 무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케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포함된 '계약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반하며,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어촌 근무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교무행정보조원 배치, 교원사택의 현대화, 농어촌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농어촌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계약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유아의 교육·보호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일정기간 연수시켜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갖고, 농어촌 교단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직교사들의 응시 비율을 줄이기 위해 ▲교·사대 졸업생에게만 주는 가산점 상향 조정(허용 범위 내) ▲현직교사와 대졸자의 선발 비율 설정 ▲면접시 현직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 ▲특볍법안의 농어촌 수당 30%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으며, 교육부는 오는 7일 대전에서 열리는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현직교사들의 이탈 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림부장관이 입법예고한 특별법에는 계약제 교사(26조)뿐만 아니라 봉급월액 10% 범위 안의 농어촌 근무수당, 복식수업 수당 및 순회교사 수당, 농어촌 교직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등도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는 이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20조),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21조), 교육과정운영의 특례(22조), 농어촌 유아 교육·보호, 농어촌학생 교육지원(24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 배치(25), 농어촌학교 시설·설비지원(28조), 지역사회평생학습프로그램(29조),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30조)등의 조항도 담고 있다.
OECD 교육통계가 해마다 말썽을 빚고 있다. 중앙일보가 26일 2003년 OECD 교육통계 보고서 중 교원보수 비교 통계를 부각시켜 한국 교원의 보수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교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중앙일보는 26일자 신문에서 OECD 교육통계 보고서를 인용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장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 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교원들이 술렁이자 교육부는 "'초·중·고 교장 연봉 세계 1위'라는 보도 중 OECD 보고서는 교장 또는 장학관에 대한 급여는 제시돼 있지 않고 최고 경력 교원에 대한 급여만 제시돼 있을 뿐으로 최고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에서 제시된 급여 6만 8581달러는 PPP환산액(실제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이며 시장 환율로는 같은 액수라고 해도 PPP(Purchasing Power)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작년 6월에도 OECD 교육통계로 물의가 일자 우리 나라 타직종 임금과 비교해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원의 임금수준은 7급 공무원 입직 일반직에 비해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우리나라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 사기업(2001년 현재 100인 이상 고용기업 임금의 93%)에 비해 낮으므로 교원들의 임금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총은 "국내 타직종 임금과 비교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에 의한 국가간 통계로 인해 일반 국민의 교사 임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가 빚어지게 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근무조건을 고려해 비교할 때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PPP환산액으로 해 국민 일인당 국민소득에 대비하면 교원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원의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장자격증제 유지를 전제로 교장공모제를 일정비율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1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간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교장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해 개최한 '교원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감·교장 관리직 중심의 승진구조는 전문직 체계와 맞지 않고 교장이 교사의 생애목표가 되는 등 부작용도 크다며 "평교사 직위에서도 승진욕구를 자극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사직과 관리직 자격체계를 이원화하고, 교사직의 경우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다단계하자"고 주장했다. 동시에 관리직 임용방식은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교장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 외에 공모제를 도입해 관리직 진출의 길도 이원화하자고 주문했다. 노교수는 "20년이 넘도록 수석교사제가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수석교사의 정원(TO), 역할, 교장·교감과의 관계, 보상 등에서 비롯됐다"며 "수석교사는 학교내의 상·하위 계층이 아닌 자격의 상·하단계로 하되, 해당 요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교직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교사자격의 한 단계로 간주하자"고 주문했다. 또 교장임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방식과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교장의 일정비율을 공모 방식에 의해 선발하는 새로운 교장임용 방식을 제안했다. 노 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6명의 토론자들은 총론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각론에서는 제각기 다른 의견을 보여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임을 실감케 했다. 때문에 이 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무섭 고대 교수는 "교원승진제도는 교원 모두에게 예민한 사안으로 전원 합의는 불가능하고 최대공약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교원승진제도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고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총은 좋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승진은 관리직 책임을 맡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교사로서의 승진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사가 교감으로, 그리고 교감이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일’에서 벗어나 ‘관리하는 일’로의 전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사가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고 해서 전문직 종사자인 교사로서 반드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규적으로 이를 승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교사들이 이 길로 들어서기 위해 점수 따기에 온 정력을 쏟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위치를 확립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심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승진제도가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조직이 여타 조직과 다른 전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적합하게 승진개념도 새로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하는 바, 하나는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평교사 승진체계가 새로이 도입되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현행의 관리직 승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자격·승진체계의 이원화(교사직 + 관리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에 의하면, 교사 승진은 1급 정교사→교감, 교감→교장으로 직위가 상승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로 상승 이동하는 것을 승진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이동하는 것을 승진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전직 개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한편 2급 정교사→1급 정교사로 이동하는 것은 자격상승이며 동시에 교직의 특성상 평교사로서의 승진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개념적 연장선 위에서 평교사의 자격·승진체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 자격체계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곧바로 관리직인 교감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평교사 직위 내에서도 승진 욕구를 자극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자격 및 승진체계를 다단계화 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 자격체계로 이원화하여, 평교사 자격·승진체계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단계화하자는 것이다.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7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다만 이들 자격단계는 교사자격의 상·하위 단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 학교조직내의 상·하위 계층(급)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한편, 관리직 자격체계는 현행의 교감, 교장 자격을 유지하되, 위의 교사직 자격과는 별개로 분리시킨다. 이렇게 되는 경우 교감, 교장은 교사직의 상위 자격이 아니며 동시에 교감, 교장이 되는 것이 교사로서의 승진도 아닌 것이다. 종래에 논의되었던 선임교사와 교감, 수석교사와 교장을 연계시켰던 방식 등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교감·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의 교사직 자격이 요구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몇 년의 교사 경력과 어떠한 관리 능력이 요구되느냐의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사자격·승진체계 이원화와 공모제에 의한 교장임용방식을 묶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현 행) 교사→교감→교장 (공모제) '교감: 교사직→교감 '교장: 교사직·교감(또는 교장)→교장 ▲새로운 개념의 수석교사제 도입 및 임상장학사로의 활용=최근까지 정부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나 일부 교원단체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행이 보류되었으나 이는 교직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20년이 넘도록 수석교사제가 제도화되지 못한 배경을 되새겨보면, 이 시점에서는 수석교사를 교사자격의 한 단계로 간주하는 소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석교사를 일정 수의 정원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해당 조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자격으로 부여하고, 별도의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에게 별도의 고정된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수석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장학사'(가칭)를 선발하여, 이들을 통하여 현장의 임상장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임상장학사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임명하되, 몇 개의 학교를 배정 받아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임상장학사의 역할과 복무를 규정함으로써 주로 단위학교에 머물면서 초임교사 지도, 수업참관, 수업 및 현장연구, 수업자료 개발 등 일선학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지도·조언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교감·교장과의 갈등 문제, 개별 학교에 몇 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해야 하느냐 등의 문제도 쉽게 해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장교사들을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개선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 임용방식의 2원화(현행 + 공모제)= 현행 제도와 '공모방식에 의한 개방형 임용제'를 병행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공모방식에 의한 개방형 임용제'는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르지 않고, 시·도 교육청별로 임용해야 할 소요 인원수의 일정 비율을 공모방식에 의해서 교장으로서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최소한의 교사경력(10-15년 정도)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교장으로의 승진임용을 교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는 교장직의 인재 풀(pool)을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교감만이 아니라 교장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핵심역량과 자질을 구비한 사람이라면 비록 평교사나 부장교사라 할지라도 교장임용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폭넓은 인재 풀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장임용 후보자 선발을 위해서 교육청별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수의 일정 비율을 각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에 배당하도록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로서의 핵심역량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와 전형방법(다단계 선발, 다면적 종합평가 등)이 치밀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자칫 준비 없이 행정편의주의에 흐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임용후보자로 선발한 후 현행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실무중심의 연수과정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연수기간과 프로그램을 결정하되 최대 2년 과정까지 운영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최대 1년)의 인턴과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에게 교장 자격증을 수여하고 임용하도록 한다. 현행의 교장 중임제는 폐지하되, 임기 종료 전에 새로운 공모에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초빙교장제는 공모제에 흡수되어 자동 폐지된다.
초등교육계의 반발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졌던 유·초·중등교사 연계자격증이 다시 추진돼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연계자격증이란 유·초등 또는 초·중등학교에서 동시에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의 추진을 위해 교대·사대·비사대 측과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2개 학부모단체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합의 시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에서 10∼12월중 심층논의를 거쳐 12월 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시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2월 중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연계자격증 제도 도입과 함께 자격증 질 관리 체제 개선, 교·사대 교육여건 개선, 초·중등 교원 수급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계자격증제 도입과 관련 중점 검토 과제로 ▲교대·사대 등 양성기관간 상호교류 활성화 ▲교대·사대간 초·중등학과 교차 설치 운영 ▲교대·사대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방안 등을 위원회에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간 엄격히 구분돼 있는 현행자격제도로는 7차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교육효과 극대화에 한계가 있고 교원 운용의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계자격증 도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연계자격증제가 자칫 목적형 교대를 뿌리 채 흔들어 초등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교육부의 연계자격증제 도입 발상이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된 것도 문제고 더욱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성질의 과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별도로 2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사대 통합과 연계자격증 도입,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 교육자료는 어느 분과 어떤 작품일까. 전국 교원5000여 명이 응모한 3500여 교육자료 가운데 시·도 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온 13개 분과 235점(공동작 포함 교원 311명 출품작)이 12일 교총 특설전시장에서 가려진다. 교총은 12일 오전 9시 전국교육자료전 개막식에 이어 하루 종일 영예의 대통령상, 총리상과 1∼3등급 심사를 진행, 오후 늦게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13개 분과 심사위원 42명이 우선 분과별 최우수작과 1∼3 등급을 가리고 최고상 심사위원 7명이 13개 최우수작 가운데 대통령상과 총리상을 선정한다. 심사위원들은 출품한 교원들로부터 직접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점한다. 전국대회에 올라 온 235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국교육자료전 전시장은 월요일인 13일 오후 2시부터 공개돼 19일 오후까지 관심 있는 교원들의 참관을 기다린다. 이들 자료들은 올 연말경 교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시·도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 온 13개 분과별 출품 교원과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 ▲도덕·윤리=13개 자료 18명 출품 ▲국어·한문=19개, 24명 ▲국사·사회=22개, 29명 ▲수학=25개, 31명 ▲과학=25개, 35명 ▲체육=12개, 15명 ▲음악=12개, 15명 ▲미술=16개, 23명 ▲외국어=17개, 20명 ▲실업·가정=24개, 36명 ▲특수=9개, 12명 ▲통합·유아=14개, 20명 ▲일반=27개, 33명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일요일인 12일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시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A홀에서 열리는 이 날 세미나는 한국교총과 일교조가 11∼13일 사흘간 여는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교원대표 각 15명이 시간대별로 초·중·고교의 역사교육 사례를 차례로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구체적인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교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오전 9∼10시=일본 초등학교 리포트(보고 20분, 토의 40분) △10시15분∼11시15분=한국 초등학교 리포트 △11시30분∼12시30분=일본 중학교 리포트 △오후 1시30분∼2시30분=한국 중학교 리포트 △2시45분∼3시45분=일본 고교 리포트 △4시15∼5시15분=한국 고교 리포트 △5시30분∼6시=양국 대표가 교류회 성과와 향후 희망에 대해 언급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섭대표 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작년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올 교섭 운영 방향을 협의했다. 이 날 교총 교섭대표로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동아고 교장), 안재천 대의원(경기 수원 수성초 교사), 유현정 이사(인천 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는 다음달 14일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사회와 교육'이란 주제로 한·중 합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두 나라의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실린 한·중 관계사를 점검하고 한중 관계사 교육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는 자리로 중국 교과서 제작 출판사인 인민교육출판사 관계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논문은 '의무교육과정 표준 실험 지리교과서-편찬·실험 현황 및 미래의 개선 구상'(양아이링 인민교육출판사), '한국과 중국 역사교과서 상호인식의 비교 검토-고급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장세윤 성균관대 연구교수), '본국(本國)에 발을 딛고 서서 세계를 향하여-교과서에서의 중국 역사과정 개혁 및 한·중 관계 표현'(장전하이 인민교육출판사)', '한·중 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차경애 경기대 연구교수) 등이다. 지정 토론자로는 형기주 동국대 명예교수, 전인영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질적이면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초등 교수기법 자료' 개발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국내 초등 관련 교육기관 또는 소속 교원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기간은 13~20일까지. 문의=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 행정지원팀(02)3704-3560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가 허용되고 우수 교육기관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는 등 교육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국회 교육위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 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와함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원스톱 서비스 등 행정상 편의가 제공되며,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외송금도 허용된다. 이같은 교육부의 제정안은 교육시장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비해 개방 수준을 대폭 높인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일까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공청회를 통해 제정안을 확정, 이달 내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위해 교육여건을 정비해야한다"며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전남, 6개 도 2500여명의 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시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전형방식을 거쳐 임용될 전망이다. 2일 교육부는 6개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 통일은 극히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찌감치 분리 시행 원칙을 밝힌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경인교대와 한국교원대의 특별편입생들에 대해 일반 교대생들과 분리해서 초등교원임용시험을 치르겠다고 다시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사의 임용시험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교원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과 정원문제 등으로 전원 발령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반 교대생과는 별도로 분리해 시험을 치는 뒤 과락자를 빼고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은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특별 편입생들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이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춘천교대 측이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 방안을 수용했다며 모두 1차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신하는 임용방식을 건의해 온데 따른 것이다.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1차 시험을 양쪽 학생 모두 면제함으로써 발령 순위를 결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특편생들이 특혜를 입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타지역 교사 자원을 유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당초 강원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경북, 충남북은 '양쪽 모두에게 동등한 전형을 치르게 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오히려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양쪽 다 1, 2차 시험을 치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해 강원도와는 또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특편생의 1차 시험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면제해 줄지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6개 도가 통일된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의견 조정에 나서겠지만 경기도가 워낙 특별한 경우라 타 시도를 따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도 여건에 따라 임용시험 분리, 통합을 결정하겠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