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장애 영유아 사교육비 월 55만원"



장애 영유아들의 부모는 월평균 55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발달클리닉이나 언어치료실, 특수교육센터 등 사설 특수 조기교육기관에 다니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지출액은 ▲30만~40만원 17.6% ▲20만~30만원 15.9% ▲40만~50만원 15.4% ▲50만~60만원 10.6% ▲10만~20만원 8% ▲60만~70만원 및 100만~150만원 각 7.3%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 756명 가운데 7명(1%)은 월 200만~520만원을 쓴다고 답했다.

이들 부모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설 교육기관은 언어치료실(28.2%), 특수교육원(21%), 특수교육센터(18.9%) 순이었다.

자녀 연령대는 만3~5세 유아가 59.9%로 가장 많았고 초등생 21.6%, 취학유예 아동 15.2%, 3세 미만 영아 3.3%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설 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이 없어 교육 또는 복지기관으로 규정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 담당 행정기관도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 운영이나 교수.인력·수업료에 대한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를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사설기관의 부가가치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