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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중·고교 64.1% 체벌 인정

`체벌금지' 학교도 점차 늘어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도 지난해 27.7%에서 올해 35.9%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52개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 7월말 현재 학교생활규정 등에 체벌을 인정하는 조항이 명시된 학교가 6269곳(59.4%), 학교생활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지만 묵시적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가 497곳(4.7%)이다.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는 학칙에 체벌 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나 체벌 절차 등은 물론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고 체벌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초등 2.8%, 중학교 5.8%, 고교 8.5% 등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많았다.

이와는 달리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6.2%, 중학교 25.2%, 고등학교 24.3% 순으로, 전체적으로는 35.9%(3천796곳)였다.

`체벌 금지'를 천명한 학교는 지난해 초등학교 34%, 중·고교 각 19.7% 등 평균 27.7%였으나 올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초등학교 283곳 중 224곳(79.2%)이 체벌을 금지하는 등 초.중.고교 평균 체벌 불허 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고 경북 55.9%, 충남 50.1%, 인천 45.6%, 대전 45%, 전북 38.4%, 충북 33.8%, 서울 33.2%, 강원 32.4%, 전남 30.5% 순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 176개교 가운데 11.9%인 21개교만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울산(17.9%), 대구(19.6%), 광주(25.8%), 경기(27.1%), 경남(27.3%) 등의 체벌 금지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적’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체벌에 대한 사회여론이 교육적 필요성에 따른 찬성과 부작용에 따른 반대로 맞서 있어 일률적으로 허용·금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해 학교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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