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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안전공제회 보상한도액 '천차만별'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 도입 시급

학교생활 중 안전사고로 학생이나 교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때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각 시·도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 각 시·도 학생안전공제회에 따르면 보상 한도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5000만원이고 서울과 부산, 울산, 경기 등 4곳은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무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나머지 전북과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북, 경남지역은 한도액이 1억~1억7000만원인데 반해 전남은 절반 가량인 7000만원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또 기금도 서울은 170억원에 달해 강원(18억원)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기금 부족이 보상 한도액과 직결되고 일괄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안이 없어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안전공제회의 모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에 피해 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게하는 등 문제점도 낳고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8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고교 레슬링선수 김종두(사망 당시 17세·전북체고)군의 유가족은 도교육청이 보상금으로 1억원을 제시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해 지난 7월에 2억1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정읍 B고 학부모 K씨도 "지난 달 아들(2년)이 컴퓨터수업을 받기 위해 걸어가던중 뒤따라온 급우 J군과 충돌, 앞니 3개가 부러져 5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으나 공제회로부터 70만원밖에 밖에 받지 못했다"며 턱없이 부족한 치료비에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전북도 안전공제회에는 1천46건의 사고신고가 접수돼 4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매년 1천여건이 넘는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타 시도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형태의 안전공제회는 지난 90년을 전후로 각 시·도교육청에 설립됐으며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입학할 때 내는 1000원 안팎의 회비(중·고생은 1500원 가량)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학생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지역별 학생 수와 예산에 따라 기금 조성액 의 차이 가 커 보상 한도액이 제각각이다"면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동일한 상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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