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 ‘균등’, ‘교육받을 권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조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지켜나가야 할 근본적인 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교육에 있어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며, 동시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이다. 교육비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 한편,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 실현과 밀접한 교육제도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인 교육재정은(윤정일, 2000: 55) 교육받을 권리의 균등한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과 관련한 대표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
지난 해부터 지속된 여러 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논문 출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에게까지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교육의 공정성은 주로 대학입시 문제와 함께 다루어진다. 공직자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만들기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창의적체험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공정성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대학입시라는 점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학교교육과정과 교육의 공정성은 그리 상관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45년 교수요목기 이래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가교육과정의 영향력을 학교현장에서 무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정책(예: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시 국가의 주도로 도입되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
세계사 추리반 (송병건 지음, 아트북스, 296쪽, 1만7000원) ‘웅장한 대리석 건물 계단에 벌거벗은 차림의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한 장의 그림에 얽힌 수수께끼 같은 질문으로 이야기는 시작한다. 저자는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다룰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20개의 사건을 담은 그림을 놓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지루한 암기식 역사공부 대신 풍부한 시각자료를 통해 사건을 추리·상상·예측하는 ‘탐정놀이’를 시작해보자.
한 문장도 어려워하던 아이가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정재영 지음, 김영사, 412쪽, 1만5800원) 30년간 글쓰기를 가르쳤던 저자는 글쓰기가 어렵기만 한 아이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즐거운 글쓰기 방법을 소개한다. 직접 가르쳤던 초등학생들의 글을 예문으로 싣고, 글쓰기 교육을 통해 달라진 과정과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담았다. 아이용 연습문제와 해설서를 별도의 분권화시켜 글쓰기 교육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임이랑 지음, 따비, 248쪽, 1만6000원) 막무가내식 민원, 학생·학부모가 제기하는 예상치 못한 민·형사소송과 행정쟁송에 힘든 요즘 선생님. 동료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뺨을 맞고도 도움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변호사가 된 저자는 이런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대처방법을 안내한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며 상담했던 실제 학교 분쟁사례를 통해 법률조항 및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잘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이 오래된 질문만큼 학생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 고등학교 현장(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뜨거운 감자는 고교학점제2일 것이다.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진로진학상담교사 1교 1배치 등 짧은 시간 동안 진로교육과 관련된 많은 정책과 제도가 쏟아졌다. 이것에 더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됨에 따라 자신의 진로 찾기가 강조되고 있다. 생각보다 복잡한 덴마크 교육 블록 장난감 레고와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덴마크는 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행복하다는 나라.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는 필자에게 덴마크 교육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였다. 특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과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는 것을 즐긴다는 점에서 덴마크 교육은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1. 경력평정점수(20년) : 기본경력(15년)+초과경력(기본경력 전 5년) 2.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점(60)+다면평가점(40)을 분포비율에 맞춰 합산 가. 근무성적평정점 : 60점(평정자 40점 + 확인자 20점) 나. 다면평가점 : 40점(정성평가 32점 + 정량평가 8점) *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3. 연수성적평정 : 교육성적평정 + 연구실적평정 가. 교육성적평정 : 직무연수성적+자격연수성적 * 절대평가로 전환 나. 연구실적평정 : 연구대회 입상실적, 학위취득 실적 4. 가산점 : 공통가산점(전국 동일), 선택가산점(시·도마다 다르게 적용) 가. 공통가산점 나. 선택가산점: 각 시·도교육청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교육청지침 참고 선생님들의 QA Q. 2022.4.1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나와 있던데 이전에 취득한 점수는 어떻게 적용받게 되나요? A. 해당 규정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시기의 기준이
교육정책기획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관해 다양한 방법의 해결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으로 교육전문직원에게는 꼭 필요한 역량이다. 그렇다면 교육전문직원의 필수 역량인 ‘기획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험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6월호에서는 교사가 기획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역량과 실제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기획안 작성에서 필요한 고득점 전략을 수험생의 관점에서 ‘준비-연습-실전’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준비하기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교직·교양, 정책논술, 장학능력, 수업전문성, 교육과정, 현장지원전문성, 교육정책기획 등 다양한 영역의 공부를 해야 한다. 이는 별개의 과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각 영역의 답안을 모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정책기획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논술이나 교직·교양, 장학능력, 면접 등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정책기획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가. 교육패러다임 이해 먼저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사회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엎드리는 학생이 있다. 슬쩍 다가가서 등을 쓸어내리며 물었다. “많이 피곤하니?” 쑥스럽게 얼굴을 든다. 깨우는 방식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는지 다행히 짜증스러운 표정은 아니었다. 쉬는 시간에 따로 불러 물었다. “왜 엎드렸어?” “어젯밤에 늦게 잤어요.” “왜 늦게 잤는데?” “게임하느라….” “그랬구나. 왜 늦게까지 게임을 하게 되었을까?” “기분이 나빠서요. 기분 좀 좋아지라고….”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혼났거든요.” “왜 혼났는데?” “게임 많이 한다고….” 배움이 느린 학생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종종 꺼내는 일화다. 학생들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인지하지 못한다. 사실 성인도 때로는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 변화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아직 어린 학생이니 오죽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네가 수업시간에 엎드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음…. 깨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깨워달라고? 네가 엎드리지를 말아야지!”)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꾹 누르고 다시 물었다. “그래? 왜 깨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래도 깨우는 선생님은
부존자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에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끌어내는 데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훌륭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데 일조한 것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양성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임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런 이유로 교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우리나라의 교사자격검정제도는 교사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왔다. 해방 이후에도 문교부는 교사자격검정규정을 1948년 5월 10일 공포·실시하였고,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2월 31일에 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종류·직무·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법규를 명문화하였고, 1953년 10월에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을 공포하여 자격검정 종류와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후 1964년 교원자격검정령을 새로 제정하여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며 변천하다가 1972년 12월에는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