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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교 자율 보장하고 교권보호 강화한다’

5일, 충남교총-도교육청 2021 교섭·협의 합의
교육여건 개선, 복지향상 등 43개조 127개항

 

충남교총(회장 윤용호, 왼쪽 여섯 번째)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오른쪽 네 번째)과 5일 도교육청사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안은 학교 자율성 보장, 교권확립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43개조 127개항이다.

 

충남교총은 우선 진정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원단체와 교섭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교직원의 업무분장을 구성원들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교원의 교권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피해 교원의 보호를 우선하고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충남교총이 조사를 요구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교원의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수당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현재 45세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연령 조건을 폐지하고 검진항목 추가와 검진비용 인상을 복지포인트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지원청 순회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습휴가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강사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상담실 설치,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배움터지킴이 증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윤용호 충남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교육청의 특정 교직단체나 노조의 의견 수용으로 학교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를 동등하게 대하고 교원 인사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섭 합의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합의사항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돼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 향상,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애쓴 충남교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충남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를 시작으로 수개월 동안 네 차례 실무협의 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충남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는 윤용호 회장(천안새샘초 교장), 이호남 수석부회장(복수중 교장), 배종남 충남교육연수원 부장, 정준모 이사(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실장), 이재호 대의원(정산고 교사), 이순자 천안불당유치원 원장, 이운수 성환고 보건교사, 황선미 충남외국어고 영양교사, 임미화 서산성봉학교 특수교사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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