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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교는 책임만, 학교장 권한은 부족”

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 8호

학교장 권한 OECD 평균 밑돌아
교원 인사·예산 교육청 집중
단위학교 중심 자율 확대 필요

우리나라 학교장의 실질적 권한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인사와 예산 운영 권한이 교육청에 집중되면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발간한 ‘학교장은 얼마나 권한을 가지는가?: OECD 데이터를 중심으로’ KEDI BRIEF 8호를 통해 OECD 국가의 학교장 권한 수준과 우리나라 교육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PISA 2022 교장 설문과 2006~2022년 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학교 권한 수준은 5.65점으로 OECD 평균(6.97점)보다 낮았다. 반면 교육청 등 지역 권한 수준은 4.49점으로 OECD 평균(1.77점)의 약 2.5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우리 교육 거버넌스가 학교보다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학교장 개인의 권한 수준 역시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 학교장의 권한 수준은 2.76점으로 OECD 평균(3.40점)에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의 핵심 책임 주체이지만 실제 의사결정 권한은 제한적인 구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교원 인사와 예산 분야에서 교육청 중심 구조가 두드러졌다. 교원 채용·배치·임금 등 인사 영역에서 학교 권한은 0.82점으로 OECD 평균(1.75점)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학교장 권한 역시 0.77점으로 OECD 평균(1.32점)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교육청 권한은 2.08점으로 OECD 평균(0.84점)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예산 분야에서도 학교장 권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교육청 권한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책임은 지고 있지만 실제 인사와 재정 운영 권한은 제한돼 있다는 의미다.

 

교육과정 영역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은 분야로 분석됐다. 학교 권한과 교사 권한 모두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연구진은 인사·예산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교육과정 자율성이 실제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이후 변화 추이에서도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권한은 2009년 7.44점에서 2022년 5.65점으로 낮아졌고, 학교장 권한 역시 2012년 3.76점에서 2022년 2.76점으로 감소했다. 교사 권한도 같은 기간 3.09점에서 2.27점으로 줄었다.

 

연구진은 학교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중앙정부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수준을 넘어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장의 권한은 학교 혁신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교가 책임에 걸맞은 자율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 배분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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