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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4월의 계기수업

 

 

 

 

 

 

 

 

 

 

 

 

● 만우절(4월 1일)

가벼운 거짓말로 웃고 즐기는 날인 만우절엔 소소하게 친구들, 혹은 선생님을 골탕 먹이곤 했다. 학급이나 수업시간을 바꾸는 등 어린 제자들의 장난을 평소 무서웠던 선생님도 너그럽게 받아주셨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만우절과 비슷한 날이 있었다. 바로 ‘첫눈이 내리는 날’이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이날만큼은 신하들이 왕에게 가벼운 거짓말을 해도 용서를 받았는데, 첫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에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수산인의 날(4월 1일)

만우절이라고만 알고 있는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이기도 하다.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하여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가, 2012년 다시 어업인의 날로 부활했다.

 

● 4·3사건(4월 3일)

1947년 ‘3·1 경찰 발포사건’으로 시작된 제주 4·3사건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7년 7개월 만에 비로소 막을 내렸다.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특히 제주도민의 10% 이상 희생됐고 희생자의 33%가 노약자와 여성일 정도로 죄 없는 많은 주민이 학살당한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제주 4·3사건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단어였다. 2000년 1월 12일, 무려 46년 만에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청이 받아들여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2003년 10월 31일, 대통령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2014년 ‘4·3희생자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 청명(4월 4일) / 한식(4월 5일) / 곡우(4월 19일)

청명(淸明)은 다섯 번째 절기로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이다.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처럼 죽은 나무를 심어도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왕성한 시기이다. 청명에 ‘내 나무’라 하여 자녀가 혼인할 때 장롱 만들어줄 나무를 심기도 했다. 한식(寒食)은 보통 청명과 하루 차이가 나거나 같은 날이다. 조상들은 불도 생명이 있어 주기적으로 갱생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매년 청명에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 불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치면, 임금은 각 고을 수령에게 나누어주고, 수령들은 한식날에 ‘새 불’을 백성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한식날엔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 밥을 못 짓고 찬밥을 먹었다.

 

곡우(穀雨)는 봄비가 내려 온갖 종류의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으로, 봄의 마지막 절기이다. 농경사회였던 조상들은 청명 무렵부터 논밭의 흙을 고르고, 농사지을 채비를 했으며, 곡우 무렵부터 못자리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했다.

 

 

● 식목일(4월 5일)

어린 시절 식목일은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주5일제 시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에서 범국가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한 것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해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식목행사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온 국민이 묘목을 심어 가꾸는 범국민 조림운동의 성공적 완수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되었고, 오늘날 온 국토에 풍요로운 산림이 조성되는 초석이 되었다.

 

● 보건의 날(4월 7일)

최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일선에서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분들에게 더욱더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보건의 날은 1952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세계 보건의 날’ 행사를 시행하다가 1973년에 건강·보건과 관련된 기존 기념일인 ‘나병의 날’(1월 마지막 일요일), ‘세계적십자의 날’(5월 8일), ‘국제간호원의 날’(5월 12일), ‘구강의 날’(6월 9일), ‘귀의 날’(9월 9일), ‘약(藥)의 날’(10월 10일), ‘눈의 날’(11월 1일) 등을 통합하여 ‘보건의 날’로 지정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1일)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대한민국 국호의 뿌리이자 우리 민족사의 큰 전환점이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정부 차원에서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주관한 것은 1990년부터이다. 1989년까지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기념식을 주관하다 1989년 12월 30일, 비로소 국가기념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한 지난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1919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했다.

 

 

● 국민 안전의 날(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약 30만 건 내외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 우리는 매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에게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학교·가정·외부활동 등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방법뿐만 아니라, 혹시나 모를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까지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 4·19혁명(4월 19일)

4·19혁명은 국민적 저항에 의해 권력이 교체된 최초의 사건으로 우리나라 현대사를 바꾼 혁명적 사건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계기로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민심은 폭발했고, 날이 갈수록 커져간 ‘민주’를 향한 외침은 4월 19일, 절정에 달했다. 무력진압으로 18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시민과 학생들은 정부의 계속되는 부정과 억압에 맞섰다.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하고, 부통령은 자결했으며, 무소불위의 집권여당이었던 자유당도 사실상 해체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 장애인의 날(4월 20일)

장애의 90% 이상은 ‘후천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이해교육은 내가 겪을 수도 있는 불편함에 관한 교육이기도 하다. 기념일은 1년에 하루지만, 1년 365일 언제나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재활의 날’을 개최했는데,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 과학의 날(4월 21일)

매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과학의 날은 이미 1934년부터 한국인 과학기술자와 민족주의 인사들이 다윈(Charles R. Darwin)이 죽은 4월 19일을 ‘과학데이’로 정하고, 민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대중적 행사를 벌여왔다. 이러한 민족적 움직임은 해방 직후 계승되지 못하다가, 1960년대 산업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면서 국가기념일 형태로 재현되었다.

 

● 지구의 날(4월 22일)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날이다.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등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세계 책의 날(4월 23일)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매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뤄진다. 세계 책의 날은 독서 출판 장려와 저작권 제도를 통한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해 1995년 유네스코에서 제정했다. 책의 날이 4월 23일인 것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까딸루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St. George's Day)’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이기 때문이다.

 

● 법의 날(4월 25일)

세계적으로 법의 날(Law Day)은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이다. 우리나라는 제헌절인 7월 17일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9월 27일로 ‘법의 날’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로 정했다. 하지만 노동절의 성대한 행사에 눌려 관심을 끌지 못했고,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4월 25일은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다.

 

● 충무공 탄신일(4월 28일)

우리나라 법정기념일 중 위인을 기념하는 날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 유일하다.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은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의미보다 ‘스승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날’로서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충무공의 충의를 기리는 행사는 조선 정조 때부터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와 8·15광복 후에도 간간이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기념일로서 행사를 치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8년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우고, 현충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충무공 현양 및 추모사업에 적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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