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라면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코파카바나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해변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의 폭포 이구아수 폭포는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곳.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는 그 위용을 느낄 방법이 없다. 한반도의 약 40배 크기에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 브라질.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이지만, 세계의 여행자들은 리우데자네이루로 모여든다. 나폴리·시드니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인구 1,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해안도시는 하나의 용광로다. 백인과 흑인, 그리고 에스파냐계 백인과 아프리카계 흑인의 혼혈인 물라토가 부대끼며 살아가고 거리에는 화끈한 삼바 리듬과 세련되고 우아한 보사노바 리듬의 선율이 함께 흐른다. 해변의 최고급 리조트와 빈민들이 살아가는 주거지 파벨라가 공존한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햇살, 코파카바나 리우에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코르코바도 언덕(해발 700m) 위의 예수상이다. 세계 신(新)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된 이 예수상은 1931년 브라질 독립 10
빚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늘고 있다 유래를 볼 수 없는 빠른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 2.7%의 이자율로 월 270만 원의 이자를 갚았다면, 이제 대출이자가 연 4.5%로 늘었으니 월 45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자가 늘어난 만큼 소득이 늘었다면 여유현금흐름인 가처분소득이 유지되지만, 이자속도만큼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자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 집을 사지 않고 움츠러들고 있다. 많은 이들이 동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경기도 침체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며, 불황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불경기가 오면 국가는 기업과 가계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인하한다. 그러면 빚이 그대로여도 대출이자는 다시 내려간다. 보통 이 보릿고개를 넘고 나면 주식·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상승한다. 국가는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는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임금·자산 가격상승을 초래한다. 물가가 오르면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고, 임금이 늘면 소득세가 늘고, 자산가격이 늘면 재산세·거래세가 늘어난다. 국가가 보유한 토지나 보유기업의 주식가치도 상승하게 된다. 그럼 국가의
(박정애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 448쪽, 3만3,000원) 뉴욕 한인 미술가들에 대한 현장연구 경험을 토대로 미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미술가나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미술이 삶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임을 깨달은 회사원 출신 미술가의 사연은 저자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졌다. 저자는 우리 학생들도 여가에 미술을 화제로 삼게 하려면 감각에 호소하는 미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이 시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육환경 측면에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였다. 기존에는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보편적 흐름이었다면 이후에는 토론수업·협동학습·탐구수업 등 학생들의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한 수업이 등장하여 소개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더니 원격수업이 등장했고, 공교육은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모니터 건너편에 있는 학생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했다. 급변하는 시점에 신규 역사교사로 발령을 받아 중학교 3학년 역사와 1학년 사회를 가르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초반에는 ‘어떤 수업을 할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든 수업을 하자’라는 걱정이 앞섰다. 학생들과 원격으로 만나는 기간이 대부분이었고,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때에는 갑자기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곤 했다. 원격이 주를 이루던 시기의 역사수업은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었다. 수업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판서 수업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했다. 인터넷 강의식 수업은 수업내용을 전달하기에 효율적이었고, 교사가 영상 속에 직접 등장하여 수업내용
정부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7%로 정하자 2030세대 교사들의 원성이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는 지난달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보수 1.7% 인상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인상률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야박한 인상률에 보직수당 등까지 수년째 동결되면서 실질임금 삭감, 교권침해, 과중한 업무, 연금 불안 등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률은 6%대, 공무원 보수만 1.7% 인상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무관하게 낮게 책정되었다.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인상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6%대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교원보수를 줄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실제 1.7% 인상 기준으로 내년도 교원 9호봉 기본급은 월 21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교원에게는 사기 저하는 물론 교직에 대한 회의를 깊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신규교사와 저경력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인상률, 연
보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이자 생계수단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우대해 주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에 해당하는 교원은 2022년 현재 37만 명이 넘는 숫자로, 공무원 집단 중 가장 큰 단일직종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매해 말 인사혁신처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정한다. 당연하게도 가장 큰 동일집단인 ‘교원’의 임금과 수당을 결정할 때,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의 보수를 제때 지급할 수 없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힘들었던 1948년 제정된 「헌법」 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다. 1949년 교원은 법관과 함께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학교급과 직급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었다. 같은 해 제정된 「교육법」에서는 ‘교원의 우대와 신분을 보장한다’와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초등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과 공립 중·고등학
11월은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월초와 월말의 날씨가 다른 계절이다. 학교에서 11월은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달이다. 수업하랴, 아이들 챙기랴, 보고서 작성하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 고등학교에서는 쉼 없이 수능을 향해 달려온 학생들을 응원하고 정시전략을 짜느라, 중학교는 고등학교 진학상담으로 정신이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11월엔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눈에 띈다. 아마도 교사가 매일 마주하는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원래 ‘학생의 날’이었다.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처럼 존재자체를 축하한다기보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1953년 휴전 직후, 젊은 학도들에게 민족적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발의로 의결된 날이 바로 ‘학생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후 10월 유신시대에 학생들의 민주화투쟁이 계속됨에 따라 1973년 폐지되었다가, 1984년 부활되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1990년대에는 의미조차 퇴색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되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로
(김수진·박은하 지음, 길벗 펴냄, 568쪽, 2만2,000원) 교과서에 소개되거나 연계된 여행지를 소개한다. 아이와 함께 꼭 가봐야 할 전국 여행지와 교과서 영역별 여행지, 초등학생을 위한 여행법과 체험학습지 등이 들어 있다. 전국 214개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주변 볼거리까지 빼곡히 정리했다. 어렵고 막막한 ‘자기주도 학습’을 알찬 여행을 통해 실천해보길 권한다.
(임지이 지음, 빨간소금 펴냄, 348쪽, 1만5,000원) 나이 마흔에 지금까지 하던 일과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다. 저자는 갑작스레 회사에서 해고된 뒤 심한 마음고생을 겪었다. 그러나 이내 그토록 원하던 ‘평일 낮 시간을 가진 사람’이 됐음에 행복감을 느끼고, 그림 한 번 배운 적 없이 취미로 시작한 만화를 직업 삼아 자기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학교에서 교원의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냐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해당 추가근무가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수당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지침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합니다. 토요일과 휴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해 월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간 계산 시에는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또한 출근시간 이전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한 경우에 한해,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해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지각·외출·반일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시간외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