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행동경제학 에세이 (한진수 지음, 해냄 펴냄, 306쪽, 1만5800원) ‘좋은 성적을 말한 후 나쁜 성적을 말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분을 좋게 한다’, ‘배고플 시간대에 판사의 가석방 허락 판결 비율이 0퍼센트에 가까워진다’ 등 보통의 인간이 저지르는 비합리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경제학에 대해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려준다.
원씽(One Thing) 교실 (전은주 외 3인 지음, 도서출판 수류화개 펴냄, 280쪽, 1만6000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형 초등학교 학력 신장을 위해 ‘생각자람 초등교육 실천 사례’로 발굴한 출간된 도서다. 4명의 저자는 자기조절력,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성, 협력을 미래핵심역량으로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사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제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 대한 생각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사례를 묶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비롯되었다. 시의회가 1991년 11월 25일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청주시장에게 송부하자 청주시장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시의회는 그해 12월 26일 조례안을 재의결하였고, 청주시장은 1992년 1월 8일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 소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2추17 판결). 이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추진되었고, 마침내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 행정의 부담 과중, 정보 불
흥부와 놀부의 공통점을 말해 보라는 질문에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한다. “팔자의 기복이 심하다.” 재치 만점이다. 대개 공통점을 말하라면, ‘같은 성씨이다’, ‘제비와 인연이 깊다.’ 등을 댄다. ‘팔자의 기복이 심하다는 건 흥부나 놀부나 인생에서 반전(反轉)이 대단하다는 뜻이다. 이 학생의 인생을 읽는 지혜도 대단하다. 내가 보았던 영화 중에 반전의 묘미를 인생론적 깊이로 다가가게 해 준 영화가 있다면, ‘프라이멀 피어(Primal Fear)’를 들겠다. 1996년 제작, 에드워드 노튼(Edward Harrison Norton)과 리처드 기어(Richard Tiffany Gere)가 주연한 이 영화는 법정 영화의 일종이다. 나는 이 영화를 수년 전 TV에서 보았는데, 몰입해서 재미있게 보았다. 개요는 이렇다. 시카고에서 존경받는 가톨릭 대주교 러쉬맨이 피살된다. 현장에서 붙잡힌 열아홉 살의 용의자는 에런이다. 변호사 베일은 에런의 순진함을 보고, 그를 무보수로 변호하려 한다. 검사 시절 베일의 동료이었던 여검사 자넷이 이 사건의 검사를 맡으면서 팽팽한 대결이 시작된다. 베일이 만나 본 에런은, 자신은 범인이 아니며, 현장에 그 누군가가 있었다고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The bucks stop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쓴 패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국사를 본 것으로 유명하다. 리더의 정책 판단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이 말은 지금도 널리 인용되고 있다. 리더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리더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국가 경쟁력은 ‘치명적인 퇴보’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인재양성의 원천인 교육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은 인재 전쟁 시대다. 인재가 기업을 먹여 살리고 과학을 살찌우고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 리더의 교육 철학은 그래서 중요하다. 리더가 어떤 교육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인재 양성의 방향이 달라진다. 청와대 책상 위에 “The education stops here”라는 글귀를 써놓는 교육 대통령이 절실한 까닭이다. 대선 후보들의 ‘교육 애정’ 읽을 수 없어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은 교육에 대한 걱정도, 교육에 대한 애정도, 교육에 대한 철학도 남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정책 대결보다는 도덕성·정파성·지역성에 발목을 잡혀 교육 분야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안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지식과 연구와 과학이
넋두리로만 그치지 않을 교사의 일상과 성장 이야기 (이윤희 외 5인 지음, 교육과학사 펴냄, 24쪽, 1만4000원) 신규교사부터 18년 경력의 교사까지 각각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6명이 모였다. 독서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오후의 발견’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실천했던 교육활동부터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등 학교생활에서의 경험과 고민을 풀어냈다. 제목 그대로 넋두리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성장의 길로 향하고 있는지를 글로 담아냈다.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며,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더라도 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처분을 다시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 사유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위와 같은 징계 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
음유하듯 조상의 흔적들과 공존하는 인도의 하루 마이소르행 기차를 탄다. 30분 연착이라니 정말 너무 착해진 인도 기차에 새삼 놀랐다. 알아듣긴 힘들지만 안내 방송도 있고, 전광판을 부지런히 흘러가며 친절을 열거하는 안내 글자들도 있다. 오래전 북인도를 여행할 때 겪었던 10시간 연착도 그러려니 했던 기차였는데 말이다. 이틀을 주유하던 함피와도 이별이다. 12시간 정도를 달려 마이소르에 이르게 된다. 인도에 와서 세 번째 야간 이동이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난 야간 침대 기차나 슬리핑 버스에서도 잘 잔다. 더 소란스럽고 이동이 잦은데도 말이다. 평소에는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 대목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의아하다. 게다가 예전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깨끗한 침대 시트까지 2매씩 지급이 되었다. 역시 잘 잤다. 카르나타카(Karnataka)주의 주도인 벵갈루루에서 절반 넘는 사람들이 내렸다. 아침 6시가 됐고 이윽고 해가 뜬다. 버스로 3시간 넘게 더 달려선 마이소르에 닿는다. 더욱 짙은 푸름과 무성한 야자수 수풀들이 인도반도의 더 아랫녘으로 내려선 것과 남국의 열대를 증언한다.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창 너머로 마이소르 궁전의 돔 지붕이 뵌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41조 연수를 통하여 방학과 같은 휴업일 근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통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41조 연수와 관련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Q. 41조 연수 기간에 타 시도로 국내 여행이 가능한가요? A. 여행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서 복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Q. 방학 중 교감은 연가를 내고, 교장은 41조 연수를 낼 수 있나요? A. 연가와 41조 연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닌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교감과 교장은 이에 대한 승인권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감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 41조 연수를 받을 수 있고, 교장은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장에게 10일 전까지 사전 신청 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시작하며 수업을 계획 및 준비하고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실행하고 마치는 과정은 교사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교사에 따라 수업은 어려운 고민의 과정일 수도 있고, 더는 걱정 없는 익숙한 일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수업을 잘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따라서 수업에 대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사들의 많은 시도가 있었다. 본 글에서는 수업의 계획-실행-성찰의 각 단계를 개선하는 방법 중 ‘수업의 설계’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먼저, 필자가 기본으로 두었던 ASSURE 모형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 다음으로 필자의 수업 이야기와 모형 사이 관계를 통해 수업 이야기를 펼쳐 보겠다. ASSURE 모형 이론에 기초한 선행연구 살펴보기 1. ASSURE 모형(조희정, 2012)의 단계와 고려사항 2. ASSURE 모형의 이점 - 수업의 구성 요소를 고려한 모형으로 학년 상관없이 최적의 수업을 돕는 모형 - 학습자의 학습 촉진을 위해 최선의 환경에서 교수 자료를 조직하는 모형 -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가 수업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 - 수업의 방향을 잡는 수업계획에 도움을 주어 수업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