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설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동통신의 통화품질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한 적이 있다. 마지막에 직업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사를 사무 기술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다른 조사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에 별 개의치 않고 응했지만 뒷맛이 씁쓸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마초를 피던 사람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그 중에 교사도 끼어 있었던 모양이다. `사회 지도층 위치에 있는 모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대마초를 피워….' 저녁 뉴스 진행자의 멘트가 또박또박 이어졌다. 사무 기술직으로 분류된 교사가 사회지도층으로 잠시 상승(?)되는 순간이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말이 통하던 때,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지였고 교사는 그 중심의 주체였다. 부모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도 선생님의 말씀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는 시절엔 교사가 사회지도층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 교사가 기술직으로 분류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법도 하다. 급변하는 첨단사회, 출세지향의 학벌주의, 개인주의 등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학교도 이제는 인격체를 키워 낸다기보다는 시류에 잘 적응하는 직업인을 만드는 역할에 치중하다보니 기술인 취급을 받지 않나
소비자보호원 어린이안전 대토론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30일 소보원 13층 세미나실에서 `어린이 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재익 소보원 리콜제도운영팀장은 "지난 2000-2001년 소보원에 접수된 위해정보 5천812건 중 만14세 이하 어린이와 관련한 사고가 전체의 5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을 정도로 국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실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현재 시설기준 중심인 학교급식법을 안전기준 중심으로 정비 ▲미국의 어린이안전보호법처럼 연도별·연령별 안전특성을 고려한 완구류 안전기준 제정 ▲어린이용품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제도 강화 ▲어린이 위해광고 기준 제정 등을 제안했다. 또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은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에 학교의 안전교육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8차 교육과정 개편시 교과과정에 안전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초등학교 통학로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대(이하 안실련)가 2월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3125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통학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학로 가운데 42.5%가 `매우 위험' 또는 `위험'으로 판명났다. 또 통학로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시설인 경계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 결과 경계턱이 없는 경우가 총 1246개교로 전체의 39.9%나 됐다. 반면 `매우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는 384개교로 전체의 12.3%에 불과했다. 과속방지턱 유무와 관련해 전혀 없는 경우가 842개교로 전체의 27%나 됐으며 `스쿨존'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없는 경우도 682개교로 21.8%나 됐다. 불법 주·정차가 심한 경우는 1176개교로 37.6%였으며 통학로상 노상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학교도 965개교로 31%나 됐다. 이밖에 전체의 37.6%(1176개교)는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교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양방통행인 경우가 79.6%였다. 안실련은 학교주변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교가 전체의 44.
충남역사교육연구회(회장 최창학·부여고 교장)는 지난달 30일 천안중앙고 강당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를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 및 공동수업 연구대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4월 9일 독도 영유권 주장, 종군위안부 기술 누락 등 역사를 왜곡한 `최신일본사'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이는 군국주의와 황국사관의 향수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가 문제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은 월드컵 공동개최로 조성된 양국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틈타 독도 문제를 은근슬쩍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회는 △`최신일본사' 검정통과의 즉각적인 취소 △역사왜곡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독도의 한국영토 사실 인정 △일본정부의 후손에 대한 올바로 역사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또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자주권을 훼손하는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강력히 대처할 것 △국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구회는 성명서 채택에 앞서 천안중앙고 컴퓨터실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독도) 대응 학습'이라는 주제로 공개수업을 가졌다. 수업을 맡은 임동수
사립학교 재단들이 기간제 교원임용을 남용함으로써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교육당국은 기간제 교원 숫자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안일한 자세로 대응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4월 한국교총이 전국 237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숫자는 공립은 학교당 평균 3명 꼴이지만 사립은 8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립 고교의 기간제 교원 숫자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막상 교육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은 고사하고 대외비라며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올해 400여명의 사립 신규 교원임용 중 369명이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교원의 증가는 교직의 유연성을 담보로 하는 7차교육과정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인한 학급 증설이 주요한 원인이며, 교원전보가 어려운 사립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더욱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초등은 교사 자원 부족이 기간제 임용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중등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넘쳐나는 데도 기간제 교원 임용이 늘고 있다. 서울 지역 사범대학생 대표자
세 교원단체간의 합의 노력으로 정상화의 기틀을 잡아가는 듯한 인권학원 분규사태가 끝내 합의서명까지 이르지 못하자, 교육청은 4월 29일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따라서 인권학원의 이사진은 기존의 정이사 2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됐다. 임시이사파견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소속의 인권학원 교사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약간씩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교육청의 관선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어, 재단측이 또 다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도 관심거리다. 유인종 교육감은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인권학원 소속 구성원들은 대화합의 정신을 발휘하여 조건없이 수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교육청은 또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법인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은 "학교운영은 교장이 구심점이 되어야 하므로 교장이 학교에 들어가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 집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분규과정에 있었던 상호 비방 등 반목과 갈등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화해할 것"을 당부했다. 이사파
2일 치러진 11대 도교육감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천호(59·충북교총회장) 후보가 2666표( 64.74%)를 얻어 1452표(35.26%)를 획득한 이주원(63·전 도교육청 교육국장)후보를 1214표 차로 앞질러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 후보는 전체 시·군에서 1위를 차지해 고른 지지를 받았다. 투표참여자는 4132명(90.06%), 유효투표수는 4118표였다. 이에 앞선 30일 1차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1956표(44.9%)로 1위, 이주원 후보가 822표(18.9%)를 얻어 결선투표 후보에 올랐다. 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뒤 '위기에 빠진 충북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 교육계 구성원들의 화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3일 오후 2시 도 교육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며 임기는 2003년 12월 3일까지다. 김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학생 사랑 3다(웃음, 사랑, 꿈) 3무(폭력, 따돌림, 체벌)운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0교시 수업을 폐지하고 보충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율학교와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임교육감은 교육장 추
"큰발아 힘을 내!" "우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트막한 산 밑, 햇살이 반짝이는 바닷가 자갈 마당이 시끄럽습니다. 큰발이가 힘 자랑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래 큰발아 힘을 내!" "으라차차-차." "우와! 큰발이가 저 무거운 돌멩이를 들어 올렸어." 큰발이를 둘러싼 친구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큰발이는 친구들의 박수소리에 어깨를 으쓱하며, 들어 올렸던 돌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야 보글이, 너 이 돌멩이 들어 올릴 수 있어?" 친구들의 눈이 일제히 보글이에게 쏠렸습니다. 가시 돋친 성게는 들어 보았지만 이렇게 큰 돌멩이는 처음입니다. 보글이는 자신이 없었지만 친구들이 겁쟁이라 놀리는 것이 싫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좋아, 그럼 해봐." 큰발이가 자리를 내 주었습니다. 보글이는 짤각, 짤각 집게발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돌멩이를 잡았습니다. "에잇, 보그르르르" 하지만 돌멩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하하하하" 친구들은 모두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보글이가 저 무거운 돌멩이를 어떻게 들어 올려" "맞아." 보글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냐, 할 수 있어, 들어 올릴 수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 퇴직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관계조항이 공무원의 신분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지 오래되었다. 동법 33조 5항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자 중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69조에는 이 경우 당연 퇴직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사건이나 범행의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 그 죄를 불문에 붙여 면소되는 것으로 보는 선고유예제도는 범인의 자포자기와 다른 죄수들로부터의 나쁜 감화를 예방하고, 범인의 자성에 의해 형벌을 집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이 교원의 경미한 범죄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교원의 사회적 신분을 신뢰하여 반드시 형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교원이나 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한 취지나, 선고유예제도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본
지난달 27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가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고돼야 한다. 전교조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교조 운동은 노동운동이라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88년 전교협이 결성되었을 때, 나름대로의 활동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설립을 고집하면서 '89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강행했다. 따라서 순수한 교육운동의 측면보다는 노동운동 차원의 노동세력 확산에 더욱 주안점을 둔 것을 지적한다. 둘째, 그들의 주장이 과연 민주화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교조 출범 당시 그들의 핵심주장은 초·중등학교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와 학교장 선출보직제였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를 주민의 통제가 아니라 교원 자치구로 변질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선출보직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민주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다. 민주화 운동이 권위주의의 해소에 기여한 공로라면, 당시 법을 준수하겠다는 정신으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