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개교한 한동대를 두고 흔히들 '작지만 큰 대학'이라고들 말한다. 21세기의 벽두에서 '지방화, 세계화'를 가장 잘 구체화시키고 있는 대학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설대, 지방대, 그리고 재정난이란 3중고의 어려움 속에서 대학개혁의 한 전범을 보여주고 있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63)을 만나 봤다. 특히 그 자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학총장이 법정구속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대학입학 경쟁률이 1.36대1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1.53대1보다 줄어든 것인데 여기에 전문대까지 합치면 수능시험 지원자 수가 입학정원보다 6만6000명 모자란다는 계산이지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대학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리란 예측입니다. 그동안 지방대학으로 성공적 평가를 받아온 한동대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은 개교 때부터 교육목표를 양보다 질에 두어왔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큰 대학'이란 칭찬을 받기도 했지요. 대학교육에서는 질과 양이 양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질을 위해서 양이 희생돼야 하며 재정적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공모에 일선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개방형 임용제로 학교정책실장 인사제도가 바뀐 뒤 처음 임용된 이상갑 실장이 보장된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8개월만에 중도하차키로 하자 후속조치로 공모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것이다. 2004년 8월 정년하는 이 실장은 서울시내 일선 학교 교장으로 나가 퇴임식을 갖고싶다는 희망을 그 동안 수 차례 장관에게 밝힌바 있다. 지난 10일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교육부 전직 국장급 전문직들을 포함해 현직 교장, 교사 등 16명이 지원했고, 24일 있은 면접심사에는 이중 12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면접 심사과정을 통해 3명의 후보자를 압축한 뒤 28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심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성을 들였다. 외부인사 7명을 포함,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발위를 구성했으며 위원장도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에 벌써 어느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등 확인할 수 없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이 실장의 중도하차와 신임 실장 공모를 바라보며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내년에 파견될 교원 장기 해외유학자 62명이 최종 확정됐다. 62명은 유치원 1. 초등 25, 중등 36명 등이다. 이들은 내년 중에 영어권 및 비영어권 국가의 대학이나 초·중등학교,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되어 1,2년 동안 학위과정이나 비학위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파견기간 동안의 학비 및 체재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는 국가가 부담하며 귀국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관련분야에 근무해야 한다. 지난해 첫 도입된 장기 해외유학 제도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하나로 교원들의 능력발전 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의 하나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 대상자 선발은 응시 자격요건 중 연령과 경력기준을 완화해 응시기회를 확대했으며 종전의 석사 학위과정 이외에 외국학교 등에서의 현장근무 체험 등을 포함한 비학위과정을 추가했다. 달라진 응시 자격요건은 교직 근무경력이 종전은 '10년 이상'이었으나 이를 '7년 이상'으로, 응시연령 역시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어학검정 응시자격을 '시·도교육감 3배수 추천자'에서 '희망자 전원응시'로 각각 완화했다. 그러나 학위과정의 경우 선발연도말 현재 '교육경력 7년이상, 45세 이하'이며 비학위과정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최근 중앙인사위는 현행규정상 지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교육부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운영지침(중앙인사위예규 12호)이 규정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에 해당되므로 지급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해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교원들의 반발과 한국교총 등의 건의가 있지만 현행규정과 중앙인사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는 지급이 곤란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는 25일 청와대, 중앙인사위,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 등에게 출산여교원의 성과급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