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승진가산점 운영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가산점 운영 여부조차 일선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집단적 민원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3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으며,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간 자격이 유효하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가산점 부여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황=교육부는 지난 2월 초,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교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가산점 부여 여부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현재 충북(정보실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해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
전국의 초·중·고교중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학교의 20%나 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 역시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해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관리소홀 등으로 오히려 수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1만943개교 중 2198교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95년의 4718교, 98년의 3351교보다는 많이 줄어든 수치지만 식중독같은 수인성 질환발생 위험에 노출돼있는 실정. 지난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먹는 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2%의 학교가 부적합 판단을 받기도 했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상당수학교가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휠터 교환, 청소 등 유지관리가 소홀해 오히려 먹는 물 수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법규가 먹는 물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의 관심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집단 식중독발생 등의 위험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물
정부는 지난 2월 24일 특수교육, 장애인 고용 및 공적부조를 포함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 07)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차원의 중기발전 정책은 초기 경제 위주에서 경제·사회 분야로 넓어졌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장애인 복지분야까지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전개 방향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 98~ 02)의 반성과 평가를 토대로 02년 4월부터 부처별,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 작업한 결과를 금년 2월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이 대등하게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안정적 고용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하여 권리에 기초한 통합적 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범위를 좁혀 특수교육분야를 보면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방법 개선을 통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에게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제를 재구축 한다는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여러 방책들이 참여복지를 지향하여 신선한 충격
교직계의 오랜 숙원이고, 제14대 이후 역대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핵심정책으로 공약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누락되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당초에 한국교총의 제정방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획기적인 보수인상을 도모하고,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이 법 제정방안이 교육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측이 법제정에 앞서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법 순위를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노대통령이 핵심사안으로 이 법 제정을 공약하였다. 30만 교원의 숙원사항을 공약해놓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를 충분히 납득할만한 판단도 이유도 없이 보류사항으로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기대가 무너진 교원들의 어깨는 또 쳐지고, 교원중심의 교육개혁은 또 어렵게 되고 있다. 둘째, 단체협약의 법적효력과 특별법의 효력을 착각한데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다. 교원노조법 제7조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교육계의 논란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끈이질 않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3월 전면 시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와 전면폐기 또는 보완 후 시행하라는 교원단체간의 힘 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강행을 고집하고, 일부에서 전면폐기를 위해 거부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교무학사업무를 직접 처리해야하는 현장교원들만 난처한 지경에 빠트릴 뿐이다. 교육부는 NEIS 문제로 현장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교무학사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 직전에 NEIS를 유보 또는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후 NEIS 업무를 거부하는 교원이 확산되는 등 혼선을 빗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취임 후에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NEIS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임 교육부장관이 직접 NEIS 문제 해결에
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학·전문대 총장이나 학장의 사외이사 금지조항은 여전히 유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용령에 따르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학칙에 명기토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기해 교수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해 왔다.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새 교육부총리가 결정되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윤덕홍 부총리이기에 교육현장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아마 이것은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교육부총리에게 현장의 교원으로서 바라는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첫째, 일부의 목소리를 전체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교육에 관해서는 필요 이상이리만큼 관심이 높다. 따라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의견도 가지각색이다. 여러 의견 중 과연 어느 것이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인지, 혹시 그 중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급격한 개혁을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교육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분야의 개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의 경우 급격한 개혁으로 혼란이 생긴다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사들에게는 단
먼저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환영한다. 그 동안 인선 기준에 대한 혼선과 갈등으로 임명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과 개혁 성향을 겸비한 교육부총리가 임명됨으로써 '국가 경쟁력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부의 기능 축소를 통한 학교 살리기'라는 교육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교육의 형평성과 자율 확대, 연대와 협력'으로 요약되는 만큼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우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단 한 명도 뒤쳐지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공동체인 교사, 학부모, 학교행정가 등이 교육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 향상에 주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조직의 개혁이다. 기획과 지원 기능 중에서 전국 공동 정책은 교육부가 주관하되 집행기능 중 초·중등교육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대학교육 역시 대학의 자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임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에 내심 관심을 쏟았으나 관심은 곧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책임도 못지는 실언으로 교육계에 혼란을 주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덜 성숙된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다가 장관이 물러나 버리면 책임지지 못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해야하는 것인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일은 21세기 한국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질·적성을 살려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둘째로는 건전한 인품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자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경애와 신뢰가 돈독해야 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본분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생각해보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교사가 교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이며, 또한 평가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 사상, 교육의 정도, 현교육 상황 이해도 등의 자질 문제는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며, 그들은 과연 검증받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는지 묻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교육부총리의 인선 기준을 교육에 대한 개혁성, 공동체 의식, 경쟁 마인드 등으로 제시하였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 개혁에 대한 철학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임명되었기에 국민과 교육 관계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크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는 5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기에 더욱 기대되는 바,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다음과 같은 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첫째, 개혁과 안정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진부한 교육 정책, 구태의연한 교육적 관행은 과감히 불식시켜야 하지만, 오랜 교육의 역사와 전통 속에 자리잡은 제도와 체제를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 선출보직제, 교원 승진제도와 입시제도의 근본적 혁신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들 공약과 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층의 반발로 보지 말고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진정한 충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개혁이 개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 정부가 보여주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부모, 교사, 학생, 관련 인사 등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