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교복 반납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대기업 교복업체에 교복 원가공개와 과대광고금지 등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으나 마땅한 대응책을 제시받지 못했다"면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도 교복값 현실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교복 안입고 등교하기 선언식'을 열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4월 초까지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뜻에서 교복 100여벌을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한 벌씩 모은 교복 16벌을 소각하는 화형식을 가질 예정이다. 고진광 상임대표는 "그 동안 전국에서 3만6천여명이 교복 안입기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정권에서 대기업 교복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 오늘 각 당 대표와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일 이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결성될 때까지 신입생이 교복을 입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일제히 쉰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5일 수업을 올해부터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하고 휴업일 지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했으나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둘째ㆍ넷째주에 휴무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11일과 25일, 4월에는 8일과 22일 등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가 휴무한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해당 지역의 초ㆍ중ㆍ고교가 같은 날 쉬어야 다른 학교에 다니는 형제 자매 간에 함께 체험학습 등을 할 수 있어 시도별로 쉬는 토요일을 정하도록 했다"며 "16개 시도 교육청 모두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쉬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새학기부터 월2회 토요 휴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된다. 초ㆍ중ㆍ고 수업시간은 단위학교별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가운데 주당 1시간 가량(연간 34시간) 줄어든다. 그러나 초등 1,2학년의 수업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1년 연장하거나 2007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15~24세 사이 브라질 청소년 가운데 27%가 직업도 없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과 교육기회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브라질 사회경제분석연구소(Ibase)는 전날 발표한 자료에서 "전국 8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8천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의 1이 넘는 27%가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IBGE)과 월간고용조사연구소(PME)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16~24세 청소년의 23%에 해당하는 170만명이 '무직 무교육' 상황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원의 말을 인용, "심각한 구직난은 한창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할 청소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청소년층이 직업도 찾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숙련 근로자 부족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무직 무교육'층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대부분이 조사 당시까지 수개월간 직업을 구하려 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면서 "상당수 청소년들이 취업 여건이
사립학교 교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사립학교 전 교사 이모(53)씨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학재단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원의 임명ㆍ면직은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의결이 필요한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만 포함될 뿐 의원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학법 '면직사유' 조항에는 ▲신체ㆍ정신적 장애 ▲근무성적 불량 ▲반정부단체 가입ㆍ방조 ▲정치활동 및 집단적 수업거부 ▲부정 채점ㆍ기재 등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직권면직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나 의원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이사회 결의가 없는 의원면직은 무효라고 판단해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 가능성,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우 조건부 사직서의 효력 등에 대한 이씨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혀 복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씨는 채권
한국일보에서 기획취재를 통해 보도한 '여학생이 정말 공부 더 잘하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서 비교적 정확한 지적을 했고, 학교현실과 가까운 내용의 보도 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이번보도는 학교의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본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배정에 있어 남학교로의 배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형제 중 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이미 남·녀공학보다는 남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내신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보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실제로 공부를 여학생들이 더 잘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성적이 여학생이 높게 나오는 것은 '수행평가'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실시해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우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과제를 부여해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과제를 더 잘 해내고 있다. 내용이 거의 같아도 남학생들은 대충하려는 경향이 높지만 여학생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한다. 따라서 수행평
오늘은 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출판과 관련된 일이 있어 겸사 겸사 잘 됐다는 생각으로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먼저 교보문고에 들러 아이들에게 책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는 개인적인 일을 보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교보문고로 다시 돌아오자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고르거나 읽고 있어서 부담이 없었던 듯합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교보문고에 머무를 수 없음을 아쉬워 하며 발길을 돌려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뚫고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가슴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 방학을 맞은 듯, 초등학교 아이들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맑은 시냇물 소리에 섞인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워 슬그머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자연은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은 자연을 어머니의 품처럼 여기며 자라듯이 빌딩숲에서 만난 시냇물이 바로 산 교육의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교육청 발령에 이어 오늘, 지역교육청의 관내 발령이 났다. 각급 학교에서는 현수막을 내걸어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임하는 선생님의 경력사항을 파악, 그에 따른 담임 배정과 업무분장을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어떤 선생님은 부임하는 학교가 궁금하여 미리 학교홈페이지를 방문해 그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한다. 새로운 학교에 빨리 적응하려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본다. 전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을 미리 숙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제 선생님들은 새롭게 맞이할 학생들을 기다리며 3월의 '새희망 새출발'을 소망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전국 16개 시ㆍ도 고교생 연합학력평가 시행 일정과 시험 과목을 확정하고 20일 발표했다. 1학년과 2학년은 4회에 걸쳐 언어와 수학, 외국어, 사ㆍ과학(2학년 11월평가는 전과정)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일은 3월9일(일부지역 제외)과 6월1일, 9월20일, 11월21일이다. 3학년 학생들은 다음달 9일과 4월19일, 6월1일, 9월6일, 10월12일 등에 학력평가를 치른다.
서울대는 감사원으로부터 대학 전체 연구비에 관해 전면적인 감사를 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의 '국가 R&D 사업감사 지침'의 일환이자 황우석 교수에 대한 연구 감사의 연장선상으로, 감사원이 서울대 전체 연구비를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감사원에 연구비 수주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교수 개개인의 연구비 사용 내역까지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연구처에 따르면 서울대의 전체 연구비 규모는 2004년 2천700억원대로 2005년에는 이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는 황 교수의 논문조작 사태를 계기로 연구감사위원회를 설립키로 하는 등 연구비 사용과 연구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대는 자체 연구비 감사를 담당할 연구감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금주 내로 평의원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연구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기구인 연구진실성위원회(OSI)도 발족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이 상지학원의 정이사를 선임한 임시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보수단체와 상지학원 새 재단이 공방전을 벌였다. 사학수호범국민운동연합 등 6개 보수 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이 상지대에 파견된 관선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14일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전 의원 등 옛 재단 측이 학내 분규 때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것은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 사학법은 임시 이사제를 더욱 강화해 사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사학말살법'"이라며 정치권에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상지학원 구성원단체는 반박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부패 사학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민주시민대학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해온 상지학원의 지난 13년간의 민주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판결내용에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며 "비록 법원이 임시이사의 지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