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10일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2박3일간의 '2006 한국교총 2030 겨울캠프'를 열었다. 전국에서 120명의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 교원들이 스키강습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5일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여성계, 법조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 23명으로 구성하는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원양성 및 연수체계,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제도, 교원자격 및 임용제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등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너무 늦기는 했지만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교원정책 개혁방안 수립과 관련해 몇 가지 기대를 걸어 본다. 주지하듯이 우리는 5․31교육개혁 이후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원정책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화려하게 제시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4차례에 걸쳐 27개 개혁방안이,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포함해서 2차례에 걸쳐 55개의 교원정책 개혁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다.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은 위의 개혁방안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 매 정부의 교육개혁 때마다 등장했던 단골메뉴로서 이제 듣기에도 짜증이 나는 해 묵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해 말, 정기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휴유증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교육 사안의 범주를 뛰어 넘어 정치권, 언론, 나아가 국론의 극단적 분열 양산으로 비화하고 있다. 일차 당사자인 사학측은 사활을 건 대응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모든 원내 정치활동을 보이콧하고 한 달째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여당은 경찰-검찰-감사원-국세청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해당 사학을 압박하고 있다. 고교 신입생 배정을 놓고 강경대치 하던 사학들이 한발 물러서 신입생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한 술 더 떠 ‘학습권 보호’의 차원이 아닌, ‘비리사학 척결’의 수준에서 대응한다는 극약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강경 일변도의 원칙을 세우고 종교계 사학을 배제한 비리사학을 표적 감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너무나도 치기어린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지도 감독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다가 무리한 법 개정을 한 것인가. 반항하는 사학의 전열을 와해시키고 막강 종교계를 위무하겠다는 치졸한 대응책은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이다.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자체 분석한 결과 △위헌성 소지 조항이 11개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 8개 △긍정적인 조항이 12개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전반적인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위헌성 소지 조항으로 개방형 이사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원 인적사항 공개, 감사선임의 제한, 임원의 겸직금지, 임시이사의 선임, 대학평의원회의 성격을 대통령령에 위임, 학교장 임기제 강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 임면권 심의, 관할청의 학교장 해임요구,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교장 임명 제한 등을 지적했다. 한편 긍정적인 개정 조항으로는 출연자의 정관 기재, 이사회 구성에 있어 친족비율을 4분의 1로 축소, 임시이사의 해임 구체화, 회계의 예산작성 기능을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로 이관, 결산 공개 및 감사 전원의 서명 날인 의무화, 신규교원 공개전형 의무화 등을 꼽았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5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여성․법조계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된 교원정책개선특위를 출범시키고 6월까지 교원양성, 연수체제에서 승진제도, 자격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개발원 프로젝트로 구성된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는 공모교장제와 수석교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만 벌이다 결론 없이 막을 내렸다. 그 후 교육부가 공모․초빙교장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책개선특위는 불과 서너 달 사이에 80년대 이후 지속돼 온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제 그리고 교직개방의 범위, 교․사대 5~6년제 등 논란에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의 최근 동향으로 볼 때 수석교사제와 교․사대 수학기간 연장 등 예산 소요 사업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교장선출제의 아류인 공모․초빙교장제에만 공을 들이는 인상이어서 유감이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향의 핵심은 교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교사 자격 다단계화를 통한
교육부는 지난 11일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시범실시를 거쳐 2008학년도부터 전면 영어교육을 실시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실시의 이유로 '영어 조기교육 확대는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국제화를 위한 것’이라며, 초중고생 국외유학이 최근 7년간 5배 가까이 늘고 지난해 1~11월 국외유학·연수비 지출액이 30억달러를 넘었음을 근거로 들었다.(한겨레 1월12일자) 과연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외유학 연수생의 수가 줄고, 연수비가 감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왜 초등학생들의 해외연수 학생 수가 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영어가 정규교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학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잘 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해외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성적 지상주의, 학급 안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1,2학년에 영어가 정규교과로 되면 그런 현상이 1,2학년 학생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해외유학 연수를 부채질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인터넷 문화의 급속
교육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11일 확정했다. 이 중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3학년부터 실시하는 초등 영어교육을 1학년으로 앞당기고 현행 6-3-3-4제의 기본학제와 3월 학기를 9월로 바꾸는 방안 등은 교육 분야는 물론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학년부터 영어교육=핀란드는 초등 3학년부터 영어 중심 수업을 하고 TV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는 덕분에 국민의 77%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는 핀란드가 국가경쟁력 1위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1997년부터 초등 3학년 영어교육을 도입, 현재 3, 4학년은 주 1시간(40분), 5, 6학년은 주 2시간씩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국 초등학교의 30%가 3학년 정규수업과 상관없이 1, 2학년에게 특기적성시간 등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교육부는 올 하반기 전국 16개 학교를 상대로 1, 2학년 영어교육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그 결과를 분석해 2008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900명을 배치하고
교총 회장의 기자 회견문을 보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교총 회원 중에 사립학교의 교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교총 회원의 수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재단진영이나 재단쪽의 회원보다는 재단의 횡포에 시달려온 교원회원의 솟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가? 지금 무어라고 하더라도 건전 사학보다는 비리에 연루된 사학이 더 많고, 그 비리에 피해를 입은 회원의 수가 더 많은데 교총은 지금 어느 쪽의 편을 들고나서는 것인가? 이런 다툼을 보면 마치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황윤길과 김성일의 대일본관을 보는 것만 같아서 씁쓸하다. 사실 사학을 세워서 건학 이념을 살려 정말 인재를 양성하는 민족사관고 같은 학교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으로 움직이면서 개인재산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일부 사학의 태도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총은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전교조에서 저쪽이니까 우리는 이쪽이라는 진짜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인가? [윤종건 한국교총 회
사립대 총장들은 12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며 재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인문사회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 총장) 정기총회 및 전국대학총장회의에서 개정 사학법이 사립학교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모임인 대교협 정기총회에는 국ㆍ공립대학 총장과 사립대 총장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한다. 대교협은 사학법 외에 국립대 법인화 등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오후에 속개되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의 대화 시간에 정부측에 전달키로 했다. 김성영 성결대 총장은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달웅 경북대 총장은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사립대들이 사립 중ㆍ고교처럼 개정사학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마다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정기총회에서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