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50년이 넘는, 경기도 1번지 학교라 불리는 수성(水城)고등학교 황규화(黃圭和) 교장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였다. 우선 식장으로 꾸며진 강당과 수 많은 축하객들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주차장으로 사용된 운동장은 손님들이 타고 온 자가용으로 꽉 찼고 강당 1층은 수 백명의 외부 하객들이 좌석을 메웠고 2층은 재학생들이 차지하였다. 식순 중, 꽃다발 증정과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만치 덕(德)을 많이 베풀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내빈 축사, 퇴임사, 송공(頌功) 헌시,학생 대표 사은사에서는 주인공의 뚜렷한 교육공적은 물론 훌륭한 교육철학과 고매한 인품을 읽을 수 있었다.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육행정가로 활동했을 때보다 교사, 교감, 교장으로서의 교육활동이 가슴에 와 닿는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교육의 보람이 아닐까? 황규화 교장. 그는 수성고에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총 13년간 근무한 최초의 수성인으로서 경기교육사에 족적을 크게 남겼다.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 그의 어록을 살펴본다. "학교
"자옥은 부러울 뿐이다. ~ 뜯으니까 너무 좋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광고내용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좋다'는 과연 우리말 어법상 올바른 표현일까요? 또한, 모 방송국 프로그램 진행자 최 아무개 아나운서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축하해요." 등 '너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개그맨이나 연예인도 아니고 명색이 아나운서인데, 더구나 그가 하는 말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인데,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너무 맛있다. 너무 예쁘다. 너무 고맙다' 등 강조를 나타낼 때 '너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영상매체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젊은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드라마, 영화,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까지 이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덩달아 생각 없이 따라 쓰다 보니, 가랑비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측에는 행정소송 제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과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학교가 재심 결정의 효력을 받으면서도 제소 권한을 부인당하는 점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재판 받을 권리, 명령 및 처분의 위법ㆍ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교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교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가
사학단체는 23일 교육 당국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은 사립학교가 이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자인 교사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다르고 사립학교를 고용주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해고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나 처우를 받더라도 복직될 수 없는 등 구제받을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자칫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며 헌재는 이번에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2001년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 인정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유공자 가족이 급증하고 공무원 시험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수혜자 급증으로 평등권 침해=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근로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헌재는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과 관련,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유공자 및 가족 전체로 봤지만 이번에는 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2002년 이후 광주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 법개정을 통한 유공자 범위 확대로 그 가족의 수도 매우 많아진 점,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 중 유공자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점이 고려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수는 1990년 17만여명이었던 것이 2002년 66만여명,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법인도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바꿀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이날 헌재가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과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7천796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3%인 236명이며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5천210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7.6%인 398명으로 집계됐다.
최소한 서울시내 공립중학교에서는 남학교나 여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는 2001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의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를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 시작한지 5년여가 흐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이 된 셈이다. 물론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대로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로 남아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 남·여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 최근에 대두된 내신성적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 출신 동문들의 의견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남·여공학으로 개편되면서 여학교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학교명을 바꿔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실 개·보수 관계, 남·여 탈의실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남·여공학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는 교수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하고 총장을 간선제로 뽑는 등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를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학과 구성 및 특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국립대는 특수법인화 형태로 설립되고 총장 직선제 대신 간선제(Search Committee)를 도입한다. 또한 교수 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맞춤식, 주문식 학과로 산학협력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울산 국립대를 이공계 중심으로 입학정원 약 1천명 규모로 2009년 3월 문을 열어 작지만 특성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설립 부지는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울산광역시에서 추천한 4개 후보지 중 1곳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천억원 상당의 부지는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해 제공하고 2천500억원 상당의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며 BTL(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울산국립대 건설추진단을 발족, 대학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BTL사업 추진을 전담하도록 했다.
매년 그러했듯이 올 2006년에도 일선 각급학교는 요즘 새 학년 교육과정운영계획 세우기에 분주하다. 교육청에서도 역시 이를 돕기 위해서 학교장을 불러다 놓고 심층 연수를 시키는가 하면, 교육과정부장은 부장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새해 교육과정 운영이 소홀히 될까봐 동분서주 중에 있다. 칭찬하건데 노력만은 가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노력만으로 될 일인가? 금년 들어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면 결국, 교육 입안자들의 근본적인 마인드를 변화시킴이 어떨 런지 조심스럽게 제언하고 싶다. 사실 말로는 개혁, 혁신이라지만, 우리교육은 매년 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을, 그것도 관주도로 한 틀에 몰아넣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이 야단이다. 한마디로 “뭐 한 가지 제대로 교육시켜내지도 못하면서, 돈만 없애고, 또 시간만 축 내니 존경은커녕 믿을 수조차 없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그런데도 주관하는 교육관청은 이를 고칠 생각은 않고 매년 그 타령이니, 이는 일러 숲을 볼 줄 모르고 가느다란 줄기 하나, 꽃 한 송이만 잡고, 검으니 희니, 꽃이 고우니 추하니 하며 왈가왈부 하는 격이니 한솥밥을 먹는 현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