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최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임기3년의 원장에 재선임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진학할 학교와 학교생활 등을 미리 가르쳐 학생들이 진학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지난해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제'와 '예비 고교생제'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엔 유치원생에까지 이를 확대해 '예비 초등학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예비학생제'는 새학기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학교 생활 마무리와 함께 새학기에 진학할 중.고교의 학교 생활, 교과과정 등에 대해 10시간 안팎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통상 진학전인 12월이나 다음해 2월에 이뤄진다. 또 예비 중학생.고교생으로의 다짐 및 중.고교 선생님과의 대화, 중.고교 미리둘러보기, 단체활동이나 여가생활, 선후배 관계 등 교과외 활동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된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해 부교재로 활용토록 했다. 최근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와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생활과 교과과정, 연간 주요 일정, 입학전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리플릿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내용은 본지가 18일자 보도한 내용과 다름이 없다.
* 꼭 알아 두어야 할 세가지 어원 우리나라를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코리아, 꼬레, 꼬레아’등 그 나라의 언어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영어권에서는‘코리아’라고 하지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고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고려’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아’가 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코리아’는 ‘고려 + 아’가 연결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Korea’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 즉 ‘a’는 무엇일까요? 외국의 지명에는 끝에 ‘a’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America, Canada, China, 오스트리아, 오스트랄리아, 기니아’등 찾아보면 무척 많습니다. 이‘a’는 영어에서 지명을 표시하는 접미사입니다.‘코리아’는‘고려’에‘a’가 붙은 것이고‘China’는‘진’나라(진시황의)의‘진’에‘a’가 붙은 것입니다. 애국가의 가사 2절 중에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 일세"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중에 `바람서리`를 간혹 `바람소리`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람서리`입니다. 그 뜻은 `풍상`이란 뜻입니다. 즉 `바람 풍, 서리 상`이지요. 즉 `풍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참교육 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교원수급계획은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교원양성기관의 교수와 총장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의견 수렴 없이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면 여러 교육관련 단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올바른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교육공부원승진규정 일부개정안이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번의 개정안을 자세히 살피지 않더라도 학교현장에 치열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력, 나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온 교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다. 우선 근평의 문제를 제기하자면, 반영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그 기간동안 꼼짝말고 머슴노릇을 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지금의 2년근평반영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얼핏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또한 동료교사들의 평가가 반영된다고해서 그것이 합리적일 수 없다. 도리어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구점수를 3점으로 묶어놓고 입상등급에따른 점수를 상향조정한 부분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즉 젊은 교사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체점수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들이 어렵게 획득한 점수를 지금 시작하는 교사들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리포터는 얼마전 1박2일간 모 지역교육청 현장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보고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지난 11월에도 2박3일간 통합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느낀 점 한가지. 보고서를 평가하면 대개 몇 종류로 나누어진다. 아이디어가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알차게 실천하여 행복이 묻어나는 보고서, 연구 점수를 따기 위해 몇 개 실천한 것을 부풀려 만든 보고서, 실천은 별로 하지 않고 선행연구자들 것을 모아 짜깁기한 보고서 등. 수 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다보면 보고서의 수준이 드러난다. 주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연구 영역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국어교사가 한 것인데 맞춤법에 어긋난 것도 있고, 한문교사의 것인데 맞지 않는 엉뚱한 한자를 쓴 것도 보인다. 급조한 것은 금방 드러난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급에서 아기자기하게 실천하며 땀과 사랑이 배어 있는 보고서를 보노라면, 그 연구 결과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을 보노라면 '나는 교사 시절,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 선생님이 담당한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교사의 열정이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구
연금법개정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때에 정부의 연금법개정을 둘러싸고 교직사회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의 수가 예년보다 늘어났지만 연금법개정여파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일보(2006.12.2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년 2월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947명이 접수해 올해 전체 명예퇴직 교원 437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초등교사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올해 명퇴 교사(153명)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한 489명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올해 161명이 명예퇴직했으나 이번에는 456명이 신청했다. 초등 교사가 336명으로 올해 명퇴 교원(76)의 4.4배에 이른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보다 3배나 많은 79명, 올해 7명이 교단을 떠난 울산시교육청은 22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대구시교육청 초등 명퇴 교사는 28명으로 올해(10명)의 3배 규모다. 이런 사정과 맞물려 일선학교에서의 최대이슈는 당연히 연금법개혁이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정부의 연금법개정안이 알
“최 선배님이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예 저 선배님, 000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엇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선배님 이제 좀~ 때늦기는 하였지만, 승진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교장선생님! 뜬금없이 왜 갑자기….” 사연은 오늘 공문을 살피다보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 혁신추진 팀에서 의견조회를 한다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의견을 입력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갑자기 필자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승진에 뜻을 두고 노력을 하였지만 벽지점수가 없어서 도저히 승진을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금년부터 교포교사(교감승진 포기 교사)로 뜻을 접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령 안을 살펴보면,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중시되고 경력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09년부터 고경력자들이 교장, 교감 승진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승진규정의 개정인 것이다. 이것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한다. 사회적 변화에 맞는 법령의 개정은 언제라도 환영할 일이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는 첫째는 연공서열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안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지 못했고, 또한 특별히 개선되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장 교사들에게 혼란과 심적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다수의 기득권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어느 조직이나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늘 준비하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번 승진규정개정령에는 이렇게 노력해 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운으로 돌렸다. 수혜자들이야 좋겠지만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불운이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