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의 한 축으로 교과부에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3의 경우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이틀씩이나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수능시험도 하루에 끝내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틀씩이나 보는 것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과 인력낭비는 물론 학생들의 부담감 가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평가가 예정된 10월 14-15일은 각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난지 불과 1주일정도 지난 시기이다. 시험시기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초에는 10월 말경으로 잡혔었는데, 국가수준으로 시행이 되면서 시기가 조정되면서 10월중순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에 변경을 했겠지만,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의 일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중간고사 시험공부에 연계해서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잦은 시험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려된다고 볼때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실시시기를 문제삼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성취도 평가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는 문
서울대의 승진.정년보장(테뉴어) 심사에서 정교수 승진 대상자 81명 가운데 34명(42%)이 탈락하거나 승진 유보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에서는 총 47명(58%)의 부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했다. 서울대는 25일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정교수 승진 대상자 49명을 심사해 2명에 대해 승진유보 결정을 내렸다. 본부 인사위에 오른 49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은 단과대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본인이 심사를 유보했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심사를 강화한다는 본부 방침에 따라 스스로 심사를 유보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들 모두 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단과대 심사 탈락과 본인의 심사 유보를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본부 인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1학기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부교수 7명의 승진을 유보했었다. 부교수 승진의 경우 전체 승진 대상자 63명 중 47명(74.6%)이 통과했으며 16명은 소속 단과대의 인사위 또는 본인 스스로 심사를 유보했다. 학교 측은 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성근(37) 교수 등 연구 실적이 뛰어난 조교수 3명에 대해서는 부교수 승진과 함께 조기 정년보장을 결정했다. 이번 심사
“정보 공개하면 연쇄적으로 문제 해결 돼 전교조 ‘국감 자료 거부’는 명백히 불법” 최근 학교 별 교원단체 회원 숫자가 보도되면서 관련 정보 공개의 적절성 여부, 특정 교원 단체 가입 회원 규모가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와 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 범위도 쟁점이다. 이들 쟁점의 주요 발원지는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47) 의원이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 대표를 역임한 조 의원은 18대 총선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상근자문위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교육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조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용 나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관치 철폐와 학교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경제학자로서 교육만큼 중요한 경제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식정보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진다. 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베크 교수(시카고대)는 ‘현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 외환이나 금 보유고, 사회간접 자본이 국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계획에 따라 2012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응시 과목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은 줄이지 못하면서 고교 수업만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비판론이 만만치 않아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2012학년도 수능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 응시 과목 축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교사, 교수, 입학처장, 학회, 교사단체 등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평가원도 최종안으로 염두에 두는 1안은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학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2안은 현재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 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한문 1과목을 보는 방안이다. 3안은 현행 수능 응시 과목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축소는 2014학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으로, 평가원이 내심 바라는 방안이지만 인수위 취지와 맞지 않아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평가원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춘의 더운 피로 가슴 뛰던 내 젊은 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되어보고 싶은 사람도 많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 혼자 농사일 하시며 힘들게 육남매 키우시는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하나로 덜컥 발을 들여놓은 교단. 첫 부임지인 고흥 나로도 백양중학교, 그 낯설고 물 설은 섬에 도착하여 나룻배에서 내리자마자 우르르 몰려나와 나를 반기던 아이들의 그 밝고 환한 미소에 눈물이 울컥 솟던 그 순간 나는 다짐했었다. 열심히 가르치자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되자고. 그로부터 한해 두해…. 돌아보면 아스라한 교직 인생 30년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어떤 때는 세상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도 부럽지 않는 교직만의 보람과 기쁨이 샘처럼 솟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가르치는 자만의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 교차하던 그 애환의 세월들. 그 속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어떤 사람을 길러냈을까. 묻건대 나는 과연 그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으며,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일까. 그토록 바라던 교장자격연수 지명을 받고 이렇게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솔직히 내겐 꿈만 같다. 아무나 되지 못하는, 교직인생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부터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합리적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사장의 직무 가운데 '임기중 업무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공단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 후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퇴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장이 법령, 정관 위반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교과부 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이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했다. 임원 임기는 지금까지는 이사장, 이사, 감사 모두 3년이었으나 이사장은 3년으로 유지하되 이사, 감사는 2년으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05년 3월 헌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했었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직전 법을 개정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년 건설승인을 받아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에 대해 부산 북구청이 2006년 2억3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 규정은 의무교육 비용을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비용
학교생활기록부(내신) 반영 비중 확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고교생 고모 양이 "내신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한 교과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교과부는 2004년 10월28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내신 비중 확대와 수능 등급제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에 고 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04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본권 침해의 현재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작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25일 오후 1시께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전모(56)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 내려가보니 웬 남자가 차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독극물 병과 함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화장해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놓여 있었다. 유족들은 "전씨가 전날 오후 충남도교육감 선거비리와 관련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에는 평소대로 학교에 출근해 공식행사에 참석했으며 오전 11시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24일 오후 8시부터 4시간동안 전씨에 대해 충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자로서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어 노래가 흘러나온다. 배춘희(85)할머니가 일본대중가요(엔카) ‘키타구니(北国)’를 부르자 일본 교사들도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른다. 22일 오전 9시 위안부의 ‘살아있는 역사’ 7명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19세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 할머니와 일본인의 만남. 그러나 곡조 하나가 그들 사이의 어색한 기운을 누그러트린 듯 세 곡의 일본 노래가 이어졌다. 한 번은 할머니 쪽에서, 다음에는 일본 교사 쪽에서 첫 소절을 시작하면 그들은 곧 한목소리가 됐다. 가해·피해로 감춰진 역사를 떠나 인간애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날은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국교사 5명, 일본 교사 10명이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이제는 주름투성이 할머니 되었지만 용기 있는 증언, 그 증언의 힘으로 우리는 진상을 알게 되었다’라는 비석 문구대로 이곳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이들 15명은 영상물을 20분간 관람하고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눴다. ‘일본공장에 취직시켜준다’, ‘간호사를 모집한다’, ‘공부시켜준다’ 등의 말에 속아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